[{"data":1,"prerenderedAt":50},["ShallowReactive",2],{"q-semu-2017-haengso-056":3},{"q":4,"prev":39,"next":43,"haengso43":4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8,"indexable":24},"semu-2017-haengso-056",2017,54,2,"행정소송법",56,"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제3자의 소송참가를 위해 요구되는 이익에는 단순한 경제상의 이익도 포함된다.","제3자의 소송참가에서 제3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제3자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행정청은「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 없고「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소 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소송참가 에 해당하지 않는다면「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허용 되지 아니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판례는 행정청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청의 소송참가만 할 수 있다고 본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은 두 종류의 소송참가를 정한다.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의 소송참가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를 참가시키는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17조의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의해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도 준용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제3자 참가의 「이익」의 성격, 「제3자」의 범위, 다른 소송 유형에의 준용, 행정청과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관계,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가 허용되는지를 판례에 따라 확인하게 한다. 다섯 선택지가 모두 「누가, 어떤 이익으로, 어떤 근거 규정에 따라 참가하는가」라는 세 질문으로 환원된다는 점을 의식하면 판단이 쉬워진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판례는 제3자의 소송참가에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을 말하고,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나 경제상의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게 고치면 「단순한 경제상의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가 된다.\n\n② 틀리다.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는 소송 당사자 외의 자로서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을 자를 말하며, 권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반면 행정청은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제3자가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17조의 행정청의 소송참가 대상이 된다. 옳게 고치면 「제3자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가 된다.\n\n③ 틀리다. 행정소송법 제38조제2항은 「제13조 내지 제19조」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므로, 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6조도 준용된다. 옳게 고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도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된다」가 된다.\n\n④ 옳다(정답).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는데, 행정청은 행정주체의 기관일 뿐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어서 당사자능력이 없다. 판례는 이를 이유로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행정소송법 제17조제3항은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참가 행정청의 소송상 지위를 보조참가인에 준하는 것으로 정한다.\n\n⑤ 틀리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판례는 행정소송 사건에서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면 보조참가가 허용된다고 본다. 즉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 소송참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참가가 허용된다. 옳게 고치면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허용된다」가 된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n- 행정소송법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n-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n- 행정소송법 제38조제2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준용\n\n## 함정 정리\n첫째, ②와 ④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행정청」을 엇갈리게 배치한 쌍이다. 권리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3자로서 참가할 수 있고, 권리주체가 아닌 행정청은 행정청 참가만 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 함께 판단해야 한다. 둘째, ①의 「이익」은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 단순한 경제상 이익으로 참가를 허용하면 이해관계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제도의 범위가 무너진다. 셋째, ⑤는 행정소송법이 참가 규정을 따로 두었으니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는 배제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행정소송법 제16조는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대체하는 규정이 아니라, 판결의 제3자효에 대응하여 추가로 마련된 제도다. 넷째, ③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처분이 없으니 제3자도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선택지다. 그러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 내려지면 불이익을 받을 제3자가 있을 수 있고, 판결의 제3자효도 준용되므로 참가의 필요가 있다.","행정소송법은 두 종류의 소송참가를 정한다.","판례는 행정청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청의 소송참가만 할 수 있다고 본다.",[30,31,32,33,34,35,36,37],"행정소송법 제16조","행정소송법 제17조","행정소송법 제8조","행정소송법 제38조","행정소송법 제29조","행정소송법 제31조","행정소송법 제44조","행정소송법 제11조",false,{"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17-haengso-055",55,"〈보기〉의 판결 주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명시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행정소송법 제28조의 사정판결이다.",{"id":44,"subject":9,"number":45,"point":46},"semu-2017-haengso-057",57,"기속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caseNo":48,"decided":4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