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7-haengso-062":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17-haengso-062",2017,54,2,"행정소송법",62,"실질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에 대해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ㄴ.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 급을 청구하는 소송 ㄷ.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ㄹ.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ㆍ고시 전에 사업시행계획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13,14,15,16,17],"ㄱ, ㄴ, ㄷ","ㄱ, ㄴ, ㄹ","ㄱ, ㄷ, ㄹ","ㄴ, ㄷ, ㄹ","ㄱ, ㄴ, ㄷ, ㄹ",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보기 ㄱ·ㄴ·ㄷ·ㄹ은 모두 처분의 효력 자체를 없애 달라는 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를 다투는 소송이어서, 판례는 네 가지를 모두 실질적 당사자소송으로 본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이 가운데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소송물로 삼는 것을 실질적 당사자소송이라 하고, 처분의 효과를 다투면서도 법률이 대립 당사자를 피고로 정해 둔 보상금 증감 소송 같은 것을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 한다. 어떤 소송이 실질적 당사자소송인지 가리려면 두 번의 구별을 거쳐야 한다. 먼저 다투는 권리가 공법에 근거하는지를 보아 민사소송과 구별하고, 다음으로 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지를 보아 항고소송과 구별한다.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9조에 따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된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네 개를 판정한다.\n\nㄱ은 실질적 당사자소송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뒤 보조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반환의무는 보조금 관계 법령에서 나오는 공법상 의무이다. 판례는 이 반환청구를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돈을 돌려받는다는 점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과 닮았더라도, 의무의 근거가 공법이라는 점이 소송 형식을 결정한다.\n\nㄴ은 실질적 당사자소송이다.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은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직접 발생하는 권리이고, 행정청이 따로 지급결정을 해야 비로소 생기는 권리가 아니다. 판례는 이 수당의 지급을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하는 소송을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으로 보았다. 공무원의 근무관계 자체가 공법관계라는 점에서 출발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론이다.\n\nㄷ은 실질적 당사자소송이다. 명예퇴직한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은 관계 규정이 정한 산정 방식에 따라 액수가 정해지는 공법상 권리이다. 판례는 법관이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규정상 받아야 할 금액의 차액, 즉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보았고, 그 차액 지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않았다. 지급 대상자로 정해진 뒤 액수만 다투는 경우라는 점이 이 결론의 전제이다.\n\nㄹ은 실질적 당사자소송이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고, 조합 총회의 사업시행계획 결의는 행정청의 인가·고시를 거쳐 비로소 처분으로서의 사업시행계획으로 확정된다. 판례는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 결의의 효력을 다투려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으로 조합을 상대로 다투어야 하고, 인가·고시가 있은 뒤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본다. 조합을 상대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으로 분류하면 틀린다.\n\n이 판정을 근거로 선택지 다섯 개를 검토한다.\n\n① ㄱ, ㄴ, ㄷ — ㄹ도 당사자소송인데 빠져 있으므로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조합 총회 결의를 민사 분쟁으로 오해한 수험생이 고르는 조합이다.\n\n② ㄱ, ㄴ, ㄹ — ㄷ이 빠져 있다. 명예퇴직수당 미지급분 청구를 지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착각하면 이 조합에 이른다.\n\n③ ㄱ, ㄷ, ㄹ — ㄴ이 빠져 있다. 초과근무수당을 일반 근로자의 임금 청구처럼 민사로 보면 이 조합을 고르게 된다.\n\n④ ㄴ, ㄷ, ㄹ — ㄱ이 빠져 있다. 보조금 반환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으로 분류할 때 고르게 되는 조합이다.\n\n⑤ ㄱ, ㄴ, ㄷ, ㄹ — 네 보기가 모두 실질적 당사자소송이므로 정답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의 정의(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및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n-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n- 판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반환청구,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 명예퇴직 법관의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청구, 인가·고시 전 정비사업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본 법리.\n\n## 함정 정리\n이 문제의 함정은 네 보기 모두가 「돈을 달라」「결의가 무효이다」처럼 민사소송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구 취지의 모양이 아니라 그 권리가 어느 법에서 나오는지를 보아야 한다. 보조금, 공무원 수당,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은 모두 공법 규정에서 발생하는 금전 관계이고, 재건축조합은 공법상 행정주체이다. 두 번째 함정은 항고소송과의 경계이다. 행정청이 금액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바로 액수가 정해지는 권리라면 그 의사 표시는 권리의 존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세 번째 함정은 ㄹ의 시점이다. 같은 사업시행계획이라도 인가·고시 전에는 당사자소송, 후에는 항고소송으로 다툰다는 점을 시점과 함께 기억하지 않으면 변형 문제에서 틀린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보기 ㄱ·ㄴ·ㄷ·ㄹ은 모두 처분의 효력 자체를 없애 달라는 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를 다투는 소송이어서, 판례는 네 가지를 모두 실질적 당사자소송으로 본다.",[30,31],"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법 제39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7-haengso-061",61,"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이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정의한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7-haengso-063",63,"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후문은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