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17-haengso-064":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24,"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0,"indexable":23},"semu-2017-haengso-064",2017,54,2,"행정소송법",64,"행정소송법상 이송 및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처분에 관련된 원상회복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은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이송할 수 있다.","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법원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을 당사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취소소송에는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병 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는 이송할 수 없다는 설명은 조문과 정면으로 어긋난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10조는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을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장치를 둔다. 하나는 제1항의 이송으로, 관련청구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때 그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옮길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제2항의 병합으로, 취소소송에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관련청구소송의 범위는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과 제2호의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다. 이 조문 구조에 판례가 보탠 두 가지, 즉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의 병합 형태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용의 요건이 함께 출제되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처분과 관련되는 원상회복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열거한 관련청구소송이다. 이 소송이 계속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이송의 주체가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고 이송되는 방향이 취소소송 쪽이라는 점까지 조문과 일치한다. 반대 방향, 즉 취소소송을 민사법원으로 보내는 이송은 이 조항이 예정하지 않는다.\n\n② 옳다. 처분의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같은 처분에 대해 「효력이 처음부터 없다」와 「효력이 있으나 취소되어야 한다」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다. 판례는 두 청구를 동시에 인용해 달라는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고,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순서를 붙인 예비적 병합만 허용된다고 본다. 이 선택지를 「예비적 병합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n\n③ 옳지 않다. 정답이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송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관련청구소송을 한곳에 모으는 것은 심리의 중복과 판결의 모순을 막기 위한 공익적 장치이므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판단하여 이송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옳은 문장은 「법원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을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다」이다. 다만 직권 이송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가능한 재량적 결정이라는 점은 그대로 남는다.\n\n④ 옳다. 취소소송에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판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그 소송 절차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병합의 목적이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는 데 있는데, 취소판결의 확정을 기다려야 한다면 병합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로 바꾸면 틀린 설명이 된다.\n\n⑤ 옳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은 취소소송에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항 제2호는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 취소소송의 병합, 즉 주관적 병합도 허용된다. 병합할 수 있는 시한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라는 점도 같은 조항에 들어 있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관련청구소송의 범위(제1호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제2호 관련 취소소송)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이송.\n-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및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n- 판례: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예비적 병합만 허용,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취소판결의 확정 없이도 인용 가능.\n\n## 함정 정리\n이송과 병합은 모두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 쪽으로 모으는 장치라는 점에서 방향이 같다. 첫째 함정은 이송을 민사소송의 이송처럼 당사자의 신청에만 의존하는 절차로 오해하는 것이다. 조문은 신청과 직권을 나란히 적고 있다. 둘째 함정은 ②와 ④를 섞는 것이다. ②는 양립 불가능한 두 청구의 병합 형태 문제이고, ④는 병합된 민사적 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시점 문제이다. 셋째로 ⑤에서 「피고외의 자」라는 표현에 놀라 병합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문 자체가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관련청구소송의 범위가 제1호와 제2호 두 가지로 한정된다는 점, 그리고 병합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만 가능하다는 시한까지 함께 기억해야 변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0조는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을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장치를 둔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는 이송할 수 없다는 설명은 조문과 정면으로 어긋난다.",[29],"행정소송법 제10조",fals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17-haengso-063",63,"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후문은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7-haengso-065",65,"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