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17-haengso-068":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17-haengso-068",2017,54,2,"행정소송법",68,"판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는?",[13,14,15,16,17],"「건축법」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아 위법한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이후 이웃주민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국립대학교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 당해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감봉처분이 있은 이후 자진퇴직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 자가 감봉처분을 다투는 경우","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 중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위법한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더라도 건물이 철거되거나 이격거리가 회복되지 않으므로, 판례는 이웃주민에게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 나머지 넷은 판례가 소의 이익을 인정한 사안이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제는 「사정이 바뀌어 처분을 취소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다섯 개 모아, 그중 판례가 정말로 회복될 이익이 없다고 본 하나를 고르게 한다. 판단의 열쇠는 처분의 직접적 효과가 사라졌더라도 그 처분에 부수하여 남아 있는 법률상 불이익, 예컨대 보수 청구권이나 장래의 반복 위험이 있는지이다. 판례는 회복되는 이익을 원래 지위의 회복에만 한정하지 않고 부수적 이익까지 넓게 본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정답이다. 이웃주민이 건축허가처분을 다투는 이유는 일조나 통풍, 사생활 보호를 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공사가 완료되어 건물이 이미 들어섰다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더라도 그 효과로 건물이 철거되지는 않는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취소로 회복되는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의 이익을 부정하고, 이웃주민의 구제는 손해배상이나 민사상 방해배제 청구로 하도록 한다.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완료」라는 시점이 결정적이다.\n\n②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도중 임기가 만료되면 제명의결을 취소해도 의원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판례는 제명의결이 취소되면 제명의결 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해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보았다.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도 재산상 부수 이익이 회복되면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n\n③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국립대학교 입학 불합격처분을 다투는 도중 그해 입학 시기가 지났더라도, 판례는 불합격처분이 취소되면 다음 연도의 입학 시기에 입학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특정 학년도의 입학이라는 효과는 지나갔어도 입학 자격 자체는 여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시기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n\n④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뒤 자진퇴직하여 공무원 신분을 잃었더라도, 감봉처분이 취소되면 감봉으로 깎인 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다. 판례는 이 보수 청구 가능성을 근거로 퇴직한 사람에게도 감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신분은 회복되지 않지만 재산상 이익이 회복된다는 점에서 ②와 같은 구조이다.\n\n⑤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수용자가 영치품 사용신청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던 중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었다면 원래 교도소장의 처분은 더 이상 그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판례는 수용자가 다시 원래 교도소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고 이송된 곳에서도 같은 이유로 불허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같은 처분이 되풀이될 위험이 있으면 그 위법성을 확인할 실익이 있다는 논리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2조: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n- 판례: 공사 완료 후 이웃주민의 건축허가 취소청구, 임기만료된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의결 취소청구, 입학 시기가 지난 국립대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퇴직한 공무원의 감봉처분 취소청구, 이송된 수용자의 영치품 사용 불허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법리.\n\n## 함정 정리\n이 문제의 함정은 다섯 선택지 모두 「이제 와서 취소해 봐야 소용없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이다. 그 인상을 따르면 정답을 고를 수 없다. 판례의 기준은 원래의 지위를 그대로 되찾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취소로 인하여 어떤 법률상 이익이라도 회복되느냐이다. ②와 ④는 금전적 부수 이익, ③은 다음 기회의 회복, ⑤는 반복 위험의 제거라는 서로 다른 이익이 남아 있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반면 ①은 취소판결이 내려져도 건물이 서 있다는 사실이 바뀌지 않아 남는 이익이 없다. 이 대비를 기억하면 「공사 진행 중 건축허가 취소청구」처럼 시점을 바꾼 변형 문제에도 바로 대응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위법한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더라도 건물이 철거되거나 이격거리가 회복되지 않으므로, 판례는 이웃주민에게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30],"행정소송법 제12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17-haengso-067",67,"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정한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7-haengso-069",69,"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은 행정소송법 제25조에 규정된 제도로, 행정심판을 거친 사건에서 원고가 행정청이 보유한 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