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17-haengso-069":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17-haengso-069",2017,54,2,"행정소송법",69,"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행정소송법」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당사자는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법원은 직권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법원이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결정으로써 행한다.","제출명령을 받은 재결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행정소송법 제25조 제1항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행정심판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조문의 요건과 맞지 않는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은 행정소송법 제25조에 규정된 제도로, 행정심판을 거친 사건에서 원고가 행정청이 보유한 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문은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다. 제1항은 명령의 요건과 형식, 즉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결정으로써 할 것, 명령의 상대방이 재결을 행한 행정청일 것을 정한다. 제2항은 명령을 받은 행정청이 지체없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정한다. 여기에 이 조항이 다른 소송 유형에 준용되는지가 덧붙는다.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각 선택지를 이 요건 하나하나와 맞대어 보아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행정소송법 제25조 제1항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당사자는 법원에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권자는 「당사자」로 정해져 있어 원고뿐 아니라 피고도 포함되지만, 실무상 기록이 피고 측에 있으므로 원고가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n\n② 옳지 않다. 정답이다. 조문이 명령의 계기를 당사자의 신청으로 정하고 있어, 이 조항에 근거하여 법원이 신청 없이 직권으로 제출을 명할 수는 없다. 옳은 문장은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제출을 명할 수 있다」이다. 행정소송법 제26조가 법원에 직권 증거조사 권한을 주고 있다는 점과 혼동하기 쉬운데, 제26조는 일반적인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이고 제25조의 기록 제출명령은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별도의 제도이다.\n\n③ 옳다.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으로 제25조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같은 제25조는 무효등 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에도 준용되며, 민사소송의 선결문제 심리(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에도 준용된다.\n\n④ 옳다. 행정소송법 제25조 제1항은 법원이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명령의 형식이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라는 점, 명령의 상대방이 소송의 피고가 아니라 재결을 행한 행정청이라는 점이 모두 조문과 일치한다. 원처분청이 피고인 사건에서도 기록을 가진 재결청에 직접 명할 수 있다는 데 이 규정의 실익이 있다.\n\n⑤ 옳다. 행정소송법 제25조 제2항은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명령을 받은 주체를 재결청으로 적었는데, 제1항에 따라 명령의 상대방이 재결을 행한 행정청이므로 내용상 같다. 제출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5조 제1항: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n- 행정소송법 제25조 제2항: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n-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당사자소송에 제25조 준용.\n-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2항,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선결문제 심리에 제25조 준용.\n-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 증거조사와 직권심리(별개의 제도).\n\n## 함정 정리\n이 문제의 함정은 행정소송법이 곳곳에서 「신청 또는 직권」을 나란히 규정한다는 점에 있다.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제10조 제1항), 제3자의 소송참가(제16조 제1항), 행정청의 소송참가(제17조 제1항), 집행정지(제23조 제2항)는 모두 신청과 직권을 함께 적는다. 이 패턴에 익숙해진 수험생은 제25조도 같으리라고 짐작하기 쉽다. 그러나 제25조 제1항은 신청만을 요건으로 하고, 간접강제(제34조 제1항)와 소의 변경(제21조 제1항)도 신청을 요건으로 한다. 신청만 적힌 조문과 신청·직권이 함께 적힌 조문을 구분해 정리해 두어야 한다. 또 하나의 함정은 명령의 상대방이다. 피고 행정청이 아니라 재결을 행한 행정청이라는 점을 바꾸어 출제할 수 있다.","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은 행정소송법 제25조에 규정된 제도로, 행정심판을 거친 사건에서 원고가 행정청이 보유한 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행정소송법 제25조 제1항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행정심판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조문의 요건과 맞지 않는다.",[30,31,32,33,34],"행정소송법 제25조","행정소송법 제44조","행정소송법 제38조","행정소송법 제11조","행정소송법 제26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7-haengso-068",68,"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17-haengso-070",70,"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정의한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