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7-haengso-074":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7-haengso-074",2017,54,2,"행정소송법",74,"甲은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고 일단 그 세액의 일부를 자진 납부하 였으나, 그 과세처분은 그 전부가 무효의 것임이 판명되었다. 이에 甲은 과세 관청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환급거부결정을 하였다. 甲 이 환급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각하판결","취소판결","일부취소판결","일부무효확인판결","의무이행판결",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판례는 과세관청의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이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환급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대상적격이 없어 각하된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판결의 종류를 묻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대상적격, 즉 처분성의 문제이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적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 행사여야 한다.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라 세금을 낸 사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낸 것이므로,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납부한 때에 이미 확정되어 있다. 과세관청이 환급을 해 주겠다거나 해 주지 않겠다고 결정하더라도 그 결정으로 환급청구권이 생기거나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를 근거로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을 부정하고, 납세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본다. 소송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소에 대한 판결은 각하판결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정답이다.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제기한 취소소송은 대상적격이라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소송요건의 흠결은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전의 문제이므로 법원은 청구의 당부를 따지지 않고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甲이 구제받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n\n② 옳지 않다. 취소판결은 처분이 존재하고 그것이 위법할 때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판결이다. 환급거부결정은 처분이 아니어서 애초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법원은 본안에 들어가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사정은 甲이 돈을 돌려받을 근거가 되지만, 그 근거가 환급거부결정을 처분으로 바꾸어 주지는 않는다. 과세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한다면 결론이 달라진다.\n\n③ 옳지 않다. 일부취소판결은 처분이 가분적이고 그 일부에만 위법이 있을 때 그 부분만 취소하는 판결이다. 이 사안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일부취소를 논할 여지도 없다. 甲이 세액의 일부만 납부했다는 사정은 반환을 구할 금액의 범위에 관한 것일 뿐 판결의 종류를 정하는 사정이 아니다.\n\n④ 옳지 않다. 무효확인판결은 무효등 확인소송에서 처분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이다. 甲이 제기한 소송은 환급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고, 그 대상이 처분이 아니므로 무효확인판결도 할 수 없다. 더구나 법원은 원고가 구한 범위를 넘어 다른 처분의 무효를 확인할 수 없다. 과세처분이 전부 무효라는 사정이 있어도 그것이 이 소송의 심판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n\n⑤ 옳지 않다. 의무이행판결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판결이다.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로 정하고 있을 뿐 의무이행소송을 규정하지 않으며, 판례도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과세관청에 환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등의 정의(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n- 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된다.\n-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n- 판례: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고,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른 납부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반환을 구한다는 법리.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과세처분이 무효이니 원고가 이긴다」는 직관이다. 실체적으로 甲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 권리를 실현하는 소송 형식을 잘못 골랐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는 본안 판단까지 가지 못한다. 실체와 소송요건을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 둘째 함정은 행정청의 거부가 언제나 처분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그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그 거부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겨야 한다. 환급청구권은 거부결정과 관계없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셋째 함정은 ⑤처럼 원고에게 가장 실효적인 판결을 고르는 것이다. 현행법이 인정하지 않는 소송 형식은 답이 될 수 없다.","이 문제는 판결의 종류를 묻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대상적격, 즉 처분성의 문제이다.","판례는 과세관청의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이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30,31,32],"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소송법 제4조","행정소송법 제19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7-haengso-073",73,"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취소소송 도중 피고 행정청이 처분 당시 밝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7-haengso-075",75,"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정한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