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7-hoegye-002":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8,"stem":10,"options":11,"answer":17,"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24,"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3,"indexable":29},"semu-2017-hoegye-002",2017,54,2,"회계학개론","금융자산의 손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2,13,14,15,16],"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이다.","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아무리 발생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인식하지 아니한다.","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금융상품이 더 이상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아 활성시장이 소멸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손상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등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0,[17],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보려면 손상사건이 그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어야 하는데, ①은 영향을 받는 대상을 유효이자율로 바꾸어 놓았으므로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출제 당시 금융상품 기준서가 채택하고 있던 발생손실 방식의 손상 판단 구조를 묻는다. 그 구조의 핵심은 세 가지다.\n- 손상은 최초 인식 후 발생한 손상사건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만 인식한다.\n- 그 손상사건은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그 영향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n-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은 아무리 가능성이 높아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n지분상품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없으므로 공정가치의 유의적이거나 지속적인 하락이 별도의 객관적 증거로 열거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손상 판단에서 보는 것은 현금흐름이다. 유효이자율은 최초 인식 시점에 정해져 손상차손을 측정할 때 할인율로 쓰이는 값이지, 손상사건이 바꾸어 놓는 대상이 아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이다」가 된다. 유효이자율이 바뀐다고 보면 손상차손을 측정할 할인율 자체가 흔들리므로, 측정 구조와도 맞지 않는다.\n\n② 옳다. 발생손실 방식은 이미 일어난 사건에 근거해서만 손상을 인식한다. 앞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은 발생가능성이 높더라도 손상차손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방식의 정의 그 자체이다.\n\n③ 옳다. 지분상품은 원금과 이자의 지급 약정이 없어 채무불이행 같은 사건으로 손상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정가치가 원가 아래로 유의적으로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따로 규정한다. 「유의적」과 「지속적」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n\n④ 옳다. 발행자의 증권이 더 이상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아 활성시장이 사라지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손상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상장폐지가 발행자의 재무적 어려움 때문이라면 그 재무적 어려움이 증거가 되는 것이지, 시장 소멸이라는 사실이 곧 손상은 아니다. 신용등급 하락이나 공정가치 하락도 단독으로는 증거가 아닐 수 있다는 점과 같은 맥락이다.\n\n⑤ 옳다. 이자나 원금의 지급 불이행 또는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은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대표적으로 열거되는 사건이다. 발행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파산 가능성,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조건 완화 등이 같은 목록에 있다.\n\n## 근거\n출제 당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기준서는 손상을 최초 인식 후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건(손상사건)의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그 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실은 발생가능성과 관계없이 인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공정가치의 유의적이거나 지속적인 하락을 객관적 증거로 추가하였다.\n\n## 함정 정리\n- ①의 함정은 단어 하나의 치환이다. 「추정미래현금흐름」과 「유효이자율」은 손상 측정 식에 둘 다 등장하므로, 측정 식만 외운 수험생은 바뀐 단어를 놓치기 쉽다. 사건이 바꾸는 것은 분자(현금흐름), 고정된 채 할인에 쓰이는 것은 분모(유효이자율)라고 구분하면 된다.\n- ②를 보고 「가능성이 높으면 인식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과 혼동한 것이다. 금융자산 손상은 발생 사건 기준이다.\n- ④는 「반드시」라는 단어 때문에 틀린 문장처럼 보이지만, 문장 전체는 「반드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정이므로 옳다.\n- 이 문제는 발생손실 방식을 전제로 한다. 이후 금융상품 기준서는 기대신용손실 방식으로 바뀌어 미래 전망 정보를 손실충당금에 반영하므로, ②와 같은 문장은 현행 기준으로 읽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정답이 정해진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이 문제는 출제 당시 금융상품 기준서가 채택하고 있던 발생손실 방식의 손상 판단 구조를 묻는다.","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보려면 손상사건이 그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어야 하는데, ①은 영향을 받는 대상을 유효이자율로 바꾸어 놓았으므로 옳지 않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7-hoegye-001",1,"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차감표시법)을 쓰면, 보조금은 자산과 함께 재무상태표에 놓였다가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에 들어간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7-hoegye-003",3,"재평가모형에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