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17-hoegye-005":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24,"indexable":30},"semu-2017-hoegye-005",2017,54,2,"회계학개론",5,"충당부채의 변동과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어떤 의무를 제삼자와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이행하여야 하는 전체 의무 중 에서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까지만 충당부채로 처리한다.","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게 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한다.","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간 경과에 따 라 증액하고 해당 증가 금액은 차입원가로 인식한다.","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나 전부를 제삼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 실하게 되는 때에만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한다.","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 를 반영하여 조정한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제삼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우발부채로 처리하고, 기업이 직접 이행할 부분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므로 ①은 처리 대상을 거꾸로 적었다.\n\n## 출제 포인트\n충당부채 기준서 중 인식 이후의 처리, 즉 변제, 변동, 사용에 관한 규정을 묻는다. 정리할 축은 다음과 같다.\n- 연대의무: 기업 몫은 충당부채, 제삼자 몫은 우발부채\n- 변제: 거의 확실할 때만 별도 자산, 충당부채와 상계하지 않음\n- 현재가치 할인: 기간 경과에 따른 증가액은 차입원가\n- 보고기간 말 검토: 최선의 추정치로 조정,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환입\n이 규정들은 모두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고,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음)과 측정 원칙(보고기간 말 현재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에서 파생된다. 연대의무 구분은 「유출 가능성이 높은가」를, 변제 자산은 「자산으로서 실현이 거의 확실한가」를, 할인과 재검토는 「최선의 추정치」를 각각 적용한 결과이다. 선택지를 판정할 때 그 문장이 어느 요건에서 나온 것인지 연결하면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연대의무에서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은 기업이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며, 그 중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는 예외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까지는 우발부채로 처리한다」가 된다.\n\n② 옳다.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 중 하나는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고기간 말 검토 결과 이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으면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여 장부에서 없앤다.\n\n③ 옳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하면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시간이 지나면 할인 기간이 줄어 장부금액이 커지는데, 이 증가액은 영업비용이 아니라 차입원가로 인식한다. 할인율은 세전 이자율이며 부채의 고유 위험을 반영한다.\n\n④ 옳다. 제삼자가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한 때에만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 자산은 충당부채 금액을 넘을 수 없고, 재무상태표에서 충당부채와 상계하지 않는다. 다만 손익계산서에서는 관련 비용과 변제 수익을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n\n⑤ 옳다. 충당부채는 추정에 근거하므로 보고기간 말마다 잔액을 검토하고 그 시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추정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므로 전진적으로 반영한다.\n\n## 근거\n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기준서는 의무를 제삼자와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 이행하여야 하는 전체 의무 중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까지만 우발부채로 처리한다고 정한다. 같은 기준서는 변제의 인식 요건을 「거의 확실한 경우」로 엄격하게 두고, 할인된 충당부채의 기간 경과에 따른 증가액을 차입원가로 인식하며,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를 검토하여 최선의 추정치로 조정하고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게 되면 환입하도록 한다.\n\n## 함정 정리\n- ①은 기준서 문장에서 「우발부채로 처리한다」를 「충당부채로 처리한다」로 바꾼 것이다. 제삼자가 갚을 몫을 내가 부채로 잡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관적으로 걸러 낼 수 있다.\n- 변제의 인식 기준은 「가능성이 높음」이 아니라 「거의 확실함」이다. 충당부채 인식 기준(가능성이 높음)보다 엄격하게 둔 것은 자산의 과대 계상을 막기 위해서이다. 두 기준의 문턱을 바꾸어 놓은 선택지가 자주 출제된다.\n- 할인 증가액을 이자비용이 아닌 원래 비용 항목(예: 복구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바꾸어 출제하는 경우도 있다. 기간 경과 증가분은 차입원가이고, 추정 변경분만 원래 성격에 따라 처리한다.\n- ②의 환입과 ⑤의 조정은 서로 다른 상황이다. ⑤는 의무가 여전히 있지만 금액 추정이 바뀐 경우이고, ②는 자원 유출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게 된 경우이다. 앞의 경우는 잔액을 늘리거나 줄이고, 뒤의 경우는 잔액 전체를 없앤다.","충당부채 기준서 중 인식 이후의 처리, 즉 변제, 변동, 사용에 관한 규정을 묻는다.","제삼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우발부채로 처리하고, 기업이 직접 이행할 부분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므로 ①은 처리 대상을 거꾸로 적었다.",[],tru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17-hoegye-004",4,"이 문제는 회계정책이 아닌 오류의 수정이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7-hoegye-006",6,"중간재무보고 기준서의 핵심은 「중간기간을 독립된 회계기간으로 보되, 연차 기준의 인식과 측정 원칙을 그대로 쓴다」는 것이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