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7-hoegye-008":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24,"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3,"indexable":29},"semu-2017-hoegye-008",2017,54,2,"회계학개론",8,"(주)세무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재무상 태표의 재고자산은? ○ 20×1년 말 재고실사를 한 결과 (주)세무의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 의 원가는 ￦100,000이다. ○ 20×1년도 중 고객에게 원가 ￦80,000 상당의 시송품을 인도하였으나, 기말 현재까지 매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 20×1년도 중 운영자금 차입목적으로 은행에 원가 ￦80,000의 재고자산 을 담보로 인도하였으며, 해당 재고자산은 재고실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 (주)한국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년도 중 원가 ￦100,000 상당 의 재고자산을 (주)한국으로 운송하였으며, 이 중 기말 현재 미판매되 어 (주)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40,000이다. ○ (주)대한으로부터 원가 ￦65,000의 재고자산을 도착지인도조건으로 매 입하였으나 20×1년 말 현재 운송중이다.",[13,14,15,16,17],"￦220,000","￦260,000","￦300,000","￦320,000","￦365,000",[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창고 실사분 ￦100,000에 매입의사 표시 전의 시송품 ￦80,000, 담보로 제공한 재고 ￦80,000,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은 적송품 ￦40,000을 더하면 기말 재고자산은 ￦300,000이다.\n\n## 출제 포인트\n재고자산의 포함 여부는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통제(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가 누구에게 있는지로 판단한다. 창고 실사 금액에서 출발해 창고 밖에 있지만 회사 소유인 항목은 더하고, 창고 안에 있지만 회사 소유가 아닌 항목은 빼는 조정을 한다. 다섯 가지 항목을 하나씩 판단해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정답 계산은 다음과 같다.\n- 창고 실사분: ￦100,000 (회사 소유, 실사 목록 포함)\n- 시송품: 고객이 매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판매가 성립하지 않았다. 회사 재고로 ￦80,000을 더한다.\n- 담보 제공 재고: 담보로 넘겼을 뿐 소유권은 회사에 있고 실사 목록에서 빠져 있으므로 ￦80,000을 더한다.\n- 적송품: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보유 중인 미판매분은 위탁자 재고이므로 ￦40,000을 더한다. 이미 판매된 ￦60,000은 매출이 성립했으므로 빼야 한다.\n- 도착지인도조건 매입 미착품: 도착하기 전까지 판매자 소유이므로 포함하지 않는다.\n따라서 ￦100,000 + ￦80,000 + ￦80,000 + ￦40,000 = ￦300,000이다.\n\n① 옳지 않다. 창고 밖 회사 재고 세 항목 중 하나(시송품 또는 담보 제공 재고)를 빠뜨린 금액이다. 두 항목 모두 소유권이 회사에 있으므로 함께 더해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n\n② 옳지 않다. 적송품 미판매분 ￦40,000을 빠뜨린 금액이다. 위탁판매에서는 수탁자가 제삼자에게 팔 때 비로소 매출이 성립하므로, 그 전까지는 수탁자 창고에 있어도 위탁자 재고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n\n③ 옳다. 위 계산과 같이 ￦300,000이다.\n\n④ 옳지 않다. 정답보다 ￦20,000 많은 금액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다섯 항목을 위와 같이 판정하면 ③으로 고쳐진다.\n\n⑤ 옳지 않다. 도착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65,000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도착지인도조건은 목적지에 도착해야 소유권이 넘어오므로 기말 현재 운송 중인 상품은 아직 판매자의 재고이다. 선적지인도조건이었다면 포함했을 항목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n\n## 근거\n재고자산 기준서는 재고자산을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자산 등으로 정의하고, 그 인식은 기업이 통제하는지에 따른다. 수익 인식 관점에서 시송품은 고객이 매입의사를 표시해야 판매가 성립하고,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제삼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위탁자의 수익이 인식된다. 운송 조건은 소유권 이전 시점을 정하며, 도착지인도조건은 목적지 도착 시, 선적지인도조건은 선적 시에 이전된다. 담보 제공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므로 재고 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n\n## 함정 정리\n- 실사 목록 포함 여부와 소유권 여부를 혼동하면 담보 재고를 빠뜨린다. 문제에서 「실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굳이 밝힌 것은 더해야 한다는 신호이다.\n- 적송품은 보낸 금액 ￦100,000이 아니라 기말 현재 미판매분 ￦40,000만 포함한다. 보낸 전액을 더하면 판매된 부분까지 이중으로 재고에 남게 된다.\n- 운송 조건은 매입자인지 판매자인지에 따라 결론이 뒤집힌다. 이 문제에서 회사는 매입자이므로 도착지인도조건 미착품은 제외한다.\n- 시송품과 적송품은 원가로 재고에 포함한다. 고객이나 수탁자에게 제시한 판매가격으로 포함하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 재고에 섞인다.\n- 담보로 제공한 재고는 차입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처분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회사가 위험과 보상을 그대로 부담한다. 담보 제공 사실은 재고 금액이 아니라 주석 공시 대상이다.\n- 위탁판매의 수탁자 입장이라면 반대로 보관 중인 수탁품을 자기 재고에서 빼야 한다. 문제에서 회사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재고자산의 포함 여부는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통제(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가 누구에게 있는지로 판단한다.","창고 실사분 ￦100,000에 매입의사 표시 전의 시송품 ￦80,000, 담보로 제공한 재고 ￦80,000,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은 적송품 ￦40,000을 더하면 기말 재고자산은 ￦300,000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7-hoegye-007",7,"외화로 표시된 비화폐성 항목 중 손상이나 저가 판단이 필요한 항목은 두 금액을 각각 다른 환율로 환산한 뒤 기능통화로 비교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7-hoegye-009",9,"자산과 부채의 증감에서 자본 증감을 구한 뒤, 자본 변동 원인을 자본거래, 기타포괄손익,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 당기순이익을 역산하는 문제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