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17-hoegye-009":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24,"indexable":30},"semu-2017-hoegye-009",2017,54,2,"회계학개론",9,"20×1년 말 (주)세무의 자산총액은 기초 대비 ￦4,000,000 증가하였고, 부채총 액은 기초 대비 ￦2,000,000 감소하였다. 20×1년 중에 유상증자를 하고 그 대가 전액 ￦500,000을 토지 취득에 사용하였으며, 이후 무상증자 ￦1,000,000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금배당 ￦800,000과 주식배당 ￦500,000을 결의ㆍ지급하였고, 자기주식을 ￦600,000에 취득하였다. 매도가능금융자산 기말 공정가치가 기초 대비 ￦400,000 증가하였다면, 20×1년도 당기순이익은?",[13,14,15,16,17],"￦5,000,000","￦5,500,000","￦6,000,000","￦6,500,000","￦7,000,000",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자본 총액은 ￦6,000,000 증가했고, 그중 당기순이익 외의 원인(유상증자, 현금배당, 자기주식 취득,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이익)이 합계 ￦500,000의 감소 효과를 냈으므로 당기순이익은 ￦6,500,000이다.\n\n## 출제 포인트\n자산과 부채의 증감에서 자본 증감을 구한 뒤, 자본 변동 원인을 자본거래, 기타포괄손익,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 당기순이익을 역산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자본 총액을 바꾸는 거래와 자본 내부 항목끼리만 옮기는 거래를 구별하는 것이다.\n- 자본 총액을 바꾸는 것: 유상증자, 현금배당, 자기주식 취득, 기타포괄손익, 당기순이익\n- 자본 총액을 바꾸지 않는 것: 무상증자, 주식배당\n\n## 선택지별 검토\n정답 계산은 다음과 같다. 자본 증가액은 자산 증가 ￦4,000,000에 부채 감소 ￦2,000,000을 더한 ￦4,000,000 + ￦2,000,000 = ￦6,000,000이다. 당기순이익 이외의 변동은 유상증자 +￦500,000, 현금배당 −￦800,000, 자기주식 취득 −￦6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이익 +￦400,000으로 합계 ￦500,000 − ￦800,000 − ￦600,000 + ￦400,000 = −￦500,000이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6,000,000 + ￦500,000 = ￦6,500,000이다. 유상증자 대가로 토지를 취득한 것은 자산 내부의 교환이므로 자본에는 유상증자 효과만 남는다.\n\n① 옳지 않다. 자본 총액에 영향이 없는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을 모두 자본 증가 요인으로 잘못 넣으면 이 금액이 된다. 두 거래는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길 뿐이므로 빼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n\n② 옳지 않다. 무상증자를 자본 증가 요인으로 넣은 결과이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자본 총액이 그대로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n\n③ 옳지 않다. 자본 증가액 ￦6,000,000을 그대로 당기순이익으로 본 것이다. 자본 증가에는 주주와의 거래와 기타포괄손익도 섞여 있으므로 이를 걸러 내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n\n④ 옳다. 위 계산대로 ￦6,500,000이다.\n\n⑤ 옳지 않다. 주식배당을 현금배당처럼 자본 감소 요인으로 처리하면 이 금액이 된다.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길 뿐 회사 밖으로 자원이 나가지 않는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n\n## 근거\n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자본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지분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자본 변동은 자산 변동에서 부채 변동을 뺀 값과 같다.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는 자본 변동을 소유주와의 거래(출자, 분배, 자기주식 거래)와 총포괄손익(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하여 자본변동표에 보이도록 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출제 당시 기준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어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n\n## 함정 정리\n- 부채 감소를 자본 감소로 착각하는 부호 실수가 가장 먼저 나온다. 자산 − 부채 = 자본이므로 부채가 줄면 자본은 늘어난다.\n-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은 금액이 주어져도 자본 총액 계산에는 쓰지 않는다. 출제자가 금액을 준 것은 함정을 위해서이다.\n- 유상증자 대금으로 토지를 산 것은 현금이 토지로 바뀐 것뿐이다. 토지 취득을 별도로 자본에 반영하면 이중 계산이 된다.\n-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이익은 자본을 늘리지만 당기순이익이 아니다. 이것을 빼지 않으면 당기순이익이 과대해진다.\n- 현금배당은 결의와 지급이 같은 해에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기말 현재 미지급배당금은 남지 않는다. 결의만 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결의 시점에 부채가 생기므로 자본 감소 금액은 같고 부채 쪽 증감만 달라진다.\n- 자기주식은 취득 금액 전부가 자본에서 차감된다. 액면금액만 줄인다고 보면 자본 감소액을 과소 계산하게 된다.\n- 무상증자 ￦1,000,000은 금액이 커서 눈에 띄지만, 자본 총액 계산에서는 0으로 처리되는 숫자이다.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회사 밖과 자원이 오갔는지로 판단해야 한다.","자산과 부채의 증감에서 자본 증감을 구한 뒤, 자본 변동 원인을 자본거래, 기타포괄손익,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 당기순이익을 역산하는 문제이다.","자본 총액은 ￦6,000,000 증가했고, 그중 당기순이익 외의 원인(유상증자, 현금배당, 자기주식 취득,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이익)이 합계 ￦500,000의 감소 효과를 냈으므로 당기순이익은 ￦6,500,000이다.",[],tru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17-hoegye-008",8,"재고자산의 포함 여부는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통제(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가 누구에게 있는지로 판단한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7-hoegye-010",10,"원가모형 유형자산의 손상과 환입 문제이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