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0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세무는 20×1년 초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인 기계를 ₩4,500,000에 매입하였으며, 설치장소를 준비하는데 ₩500,000을 지출하였다. 동 기계는 원 가모형을 적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매 회계연도 말 기계에 대한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으며, 회수가능액 변동은 기계의 손상 또는 그 회복 에 따른 것이라고 할 때,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구 분 20×1년 말 20×2년 말 순공정가치 ₩2,000,000 ₩3,500,000 사용가치 1,800,000 2,500,000
- ①20×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1,000,000이다.
- ②20×1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2,000,000이다.
- ③20×2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 환입액은 ₩1,500,000이다.
- ④20×2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500,000이다.
- ⑤20×2년 말 기계의 장부금액은 ₩3,500,000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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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20×2년 말 손상차손 환입 후 장부금액은 손상이 없었다면 되었을 장부금액 ₩3,000,000을 넘을 수 없으므로 ₩3,500,000이라는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원가모형 유형자산의 손상과 환입 문제이다. 다음 순서를 정확히 밟아야 한다.
- 취득원가에 설치장소 준비원가를 포함한다.
-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 손상 후에는 줄어든 장부금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한다.
- 환입은 손상이 없었다면 되었을 장부금액을 한도로 한다.
손상 검사는 손상 징후가 있을 때 수행한다. 매 보고기간 말에 시장가치의 현저한 하락, 기술이나 시장 환경의 불리한 변화, 진부화나 물리적 손상 같은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고, 징후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반대로 이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줄었다는 징후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을 다시 추정하여 환입 여부를 판단한다.
선택지별 검토
취득원가는 ₩4,500,000 + ₩500,000 = ₩5,000,000이다.
① 옳다. 정액법 감가상각비는 ₩5,000,000 ÷ 5 = ₩1,000,000이다. 설치장소 준비원가는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함께 상각한다.
② 옳다. 20×1년 말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은 ₩5,000,000 − ₩1,000,000 = ₩4,000,000이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2,000,000과 사용가치 ₩1,800,000 중 큰 ₩2,000,000이므로 손상차손은 ₩4,000,000 − ₩2,000,000 = ₩2,000,000이다.
③ 옳다. 20×2년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은 ₩2,000,000 − ₩500,000 = ₩1,500,000이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3,500,000과 사용가치 ₩2,500,000 중 큰 ₩3,500,000이다. 그러나 환입 한도는 손상이 없었다면 되었을 장부금액, 즉 ₩5,000,000 − ₩1,000,000 × 2 = ₩3,000,000이다. 따라서 환입액은 ₩3,000,000 − ₩1,500,000 = ₩1,500,000이다.
④ 옳다. 손상 후 장부금액 ₩2,000,000을 남은 내용연수 4년으로 나누면 ₩2,000,000 ÷ 4 = ₩500,000이다. 손상 이후의 감가상각은 새로운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 옳지 않다. 환입 한도를 무시하고 회수가능액까지 장부금액을 끌어올린 결과이다. 옳은 장부금액은 한도인 ₩3,000,000이며, 선택지를 「20×2년 말 기계의 장부금액은 ₩3,000,000이다」로 고쳐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근거
유형자산 기준서는 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설치장소 준비원가 등)를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자산손상 기준서는 회수가능액을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의하고,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손상차손 환입으로 증가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감가상각 후)을 초과할 수 없다. 원가모형에서 환입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함정 정리
- 회수가능액을 둘 중 작은 금액으로 고르면 20×1년 손상차손을 ₩2,200,000으로 과대 계산하게 된다. 회수가능액은 「팔거나 쓰거나 중 유리한 쪽」이므로 큰 금액이다.
- 환입 한도를 취득원가 ₩5,000,000이나 손상 전 장부금액 ₩4,000,000으로 잡는 실수가 흔하다. 한도는 손상이 없었다고 가정하고 20×2년까지 상각을 계속한 장부금액이다.
- 손상 후 감가상각을 원래 금액 ₩1,000,000으로 계속하면 20×2년 장부금액이 ₩1,000,000이 되고 환입액도 ₩2,000,000으로 틀어진다.
- 설치장소 준비원가 ₩500,000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취득원가가 ₩4,500,000이 되어 감가상각비부터 모든 숫자가 바뀐다.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드는 원가는 취득원가이다.
- 손상차손 환입액을 회수가능액과 손상 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하면 한도 계산의 기준 시점을 놓친 것이다. 한도는 언제나 환입 시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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