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17-hoegye-010":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24,"indexable":30},"semu-2017-hoegye-010",2017,54,2,"회계학개론",10,"(주)세무는 20×1년 초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인 기계를 ￦4,500,000에 매입하였으며, 설치장소를 준비하는데 ￦500,000을 지출하였다. 동 기계는 원 가모형을 적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매 회계연도 말 기계에 대한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으며, 회수가능액 변동은 기계의 손상 또는 그 회복 에 따른 것이라고 할 때,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구 분 20×1년 말 20×2년 말 순공정가치 ￦2,000,000 ￦3,500,000 사용가치 1,800,000 2,500,000",[13,14,15,16,17],"20×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1,000,000이다.","20×1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2,000,000이다.","20×2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 환입액은 ￦1,500,000이다.","20×2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500,000이다.","20×2년 말 기계의 장부금액은 ￦3,500,000이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20×2년 말 손상차손 환입 후 장부금액은 손상이 없었다면 되었을 장부금액 ￦3,000,000을 넘을 수 없으므로 ￦3,500,000이라는 ⑤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원가모형 유형자산의 손상과 환입 문제이다. 다음 순서를 정확히 밟아야 한다.\n1. 취득원가에 설치장소 준비원가를 포함한다.\n2.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n3. 손상 후에는 줄어든 장부금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한다.\n4. 환입은 손상이 없었다면 되었을 장부금액을 한도로 한다.\n손상 검사는 손상 징후가 있을 때 수행한다. 매 보고기간 말에 시장가치의 현저한 하락, 기술이나 시장 환경의 불리한 변화, 진부화나 물리적 손상 같은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고, 징후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반대로 이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줄었다는 징후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을 다시 추정하여 환입 여부를 판단한다.\n\n## 선택지별 검토\n취득원가는 ￦4,500,000 + ￦500,000 = ￦5,000,000이다.\n\n① 옳다. 정액법 감가상각비는 ￦5,000,000 ÷ 5 = ￦1,000,000이다. 설치장소 준비원가는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함께 상각한다.\n\n② 옳다. 20×1년 말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은 ￦5,000,000 − ￦1,000,000 = ￦4,000,000이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2,000,000과 사용가치 ￦1,800,000 중 큰 ￦2,000,000이므로 손상차손은 ￦4,000,000 − ￦2,000,000 = ￦2,000,000이다.\n\n③ 옳다. 20×2년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은 ￦2,000,000 − ￦500,000 = ￦1,500,000이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3,500,000과 사용가치 ￦2,500,000 중 큰 ￦3,500,000이다. 그러나 환입 한도는 손상이 없었다면 되었을 장부금액, 즉 ￦5,000,000 − ￦1,000,000 × 2 = ￦3,000,000이다. 따라서 환입액은 ￦3,000,000 − ￦1,500,000 = ￦1,500,000이다.\n\n④ 옳다. 손상 후 장부금액 ￦2,000,000을 남은 내용연수 4년으로 나누면 ￦2,000,000 ÷ 4 = ￦500,000이다. 손상 이후의 감가상각은 새로운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n\n⑤ 옳지 않다. 환입 한도를 무시하고 회수가능액까지 장부금액을 끌어올린 결과이다. 옳은 장부금액은 한도인 ￦3,000,000이며, 선택지를 「20×2년 말 기계의 장부금액은 ￦3,000,000이다」로 고쳐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n\n## 근거\n유형자산 기준서는 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설치장소 준비원가 등)를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자산손상 기준서는 회수가능액을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의하고,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손상차손 환입으로 증가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감가상각 후)을 초과할 수 없다. 원가모형에서 환입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n\n## 함정 정리\n- 회수가능액을 둘 중 작은 금액으로 고르면 20×1년 손상차손을 ￦2,200,000으로 과대 계산하게 된다. 회수가능액은 「팔거나 쓰거나 중 유리한 쪽」이므로 큰 금액이다.\n- 환입 한도를 취득원가 ￦5,000,000이나 손상 전 장부금액 ￦4,000,000으로 잡는 실수가 흔하다. 한도는 손상이 없었다고 가정하고 20×2년까지 상각을 계속한 장부금액이다.\n- 손상 후 감가상각을 원래 금액 ￦1,000,000으로 계속하면 20×2년 장부금액이 ￦1,000,000이 되고 환입액도 ￦2,000,000으로 틀어진다.\n- 설치장소 준비원가 ￦500,000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취득원가가 ￦4,500,000이 되어 감가상각비부터 모든 숫자가 바뀐다.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드는 원가는 취득원가이다.\n- 손상차손 환입액을 회수가능액과 손상 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하면 한도 계산의 기준 시점을 놓친 것이다. 한도는 언제나 환입 시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원가모형 유형자산의 손상과 환입 문제이다.","20×2년 말 손상차손 환입 후 장부금액은 손상이 없었다면 되었을 장부금액 ￦3,000,000을 넘을 수 없으므로 ￦3,500,000이라는 ⑤가 옳지 않다.",[],tru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17-hoegye-009",9,"자산과 부채의 증감에서 자본 증감을 구한 뒤, 자본 변동 원인을 자본거래, 기타포괄손익,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 당기순이익을 역산하는 문제이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7-hoegye-011",11,"출제 당시 건설계약 기준서는 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진행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추정할 수 없으면 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원가 범위 안에서만 인식하며 원가는 발생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했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