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17-hoegye-018":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24,"indexable":30},"semu-2017-hoegye-018",2017,54,2,"회계학개론",18,"(주)세무의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20×1년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포괄손 익계산서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퇴직급여 관련 비용은? 가. 확정급여채무(현재가치) 구분 20×1년 기초금액 ￦150,000 당기근무원가 25,000 이자비용 15,000 과거근무원가 5,000 퇴직금 지급 (3,000) 재측정요소 (600) 기말금액 ￦191,400 나. 사외적립자산(공정가치) 구분 20×1년 기초금액 ￦120,000 이자수익 12,000 현금출연 35,000 퇴직금 지급 (3,000) 재측정요소 500 기말금액 ￦164,500",[13,14,15,16,17],"￦30,000","￦33,000","￦40,000","￦45,000","￦50,000",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퇴직급여 관련 비용은 당기근무원가 ￦25,000, 과거근무원가 ￦5,000, 순이자원가 ￦3,000의 합계 ￦33,000이다.\n\n## 출제 포인트\n확정급여제도의 원가는 세 갈래로 나뉜다.\n-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 과거근무원가, 정산손익): 당기손익\n-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확정급여채무 이자비용 −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 당기손익\n-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 제외 사외적립자산 수익): 기타포괄손익\n퇴직금 지급과 현금출연은 채무와 자산 사이, 또는 현금과 자산 사이의 이동일 뿐 비용이 아니다.\n확정급여제도는 기업이 약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지고, 적립 자산의 운용 위험과 보험수리적 위험을 기업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확정급여채무는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측정한 현재가치로, 사외적립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둘의 차이인 순확정급여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채무를 할인할 때는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쓰고, 그런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국공채 시장수익률을 쓴다. 이 할인율이 곧 순이자 계산에 쓰이는 이자율이다.\n\n## 선택지별 검토\n순이자원가는 ￦15,000 − ￦12,000 = ￦3,000이고, 당기손익 비용은 ￦25,000 + ￦5,000 + ￦3,000 = ￦33,000이다.\n\n① 옳지 않다. 근무원가 두 항목만 더하고 순이자원가를 빠뜨린 금액이다. 확정급여채무 이자비용과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의 차이도 당기손익에 포함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n\n② 옳다. 위 계산대로 ￦33,000이다.\n\n③ 옳지 않다. 당기근무원가와 확정급여채무 이자비용만 더한 금액이다. 과거근무원가도 당기손익에 즉시 인식하는 근무원가이고,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은 이자비용과 상계하여 순이자로 반영해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n\n④ 옳지 않다. 근무원가와 확정급여채무 이자비용은 모두 넣었지만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이다. 순확정급여부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한다는 것이 현행 방식의 핵심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n\n⑤ 옳지 않다. 이 선택지는 정답보다 ￦17,000 많은 비용을 함의한다. 재측정요소와 퇴직금 지급, 현금출연은 당기손익 비용이 아니므로, 비용 항목을 근무원가와 순이자로 한정하면 ②로 고쳐진다.\n\n## 근거\n종업원급여 기준서는 확정급여원가를 근무원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로 나눈다. 근무원가와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재측정요소는 이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와 관련 구조조정원가 등을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순이자는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에 할인율을 곱해 구하며, 이 문제에서는 채무 이자비용과 자산 이자수익이 주어져 있으므로 그 차이로 계산된다.\n\n## 함정 정리\n- 재측정요소 ￦600과 ￦500은 기타포괄손익이다. 금액이 작아 무심코 당기손익에 더하거나 빼기 쉬우므로 표에서 먼저 지워 두는 것이 좋다.\n- 퇴직금 지급 ￦3,000은 채무와 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줄어드는 거래로 손익 영향이 없다.\n- 현금출연 ￦35,000은 회사 현금이 사외적립자산으로 옮겨진 것이며 비용이 아니다. 확정기여제도라면 기여금이 곧 비용이지만, 확정급여제도에서는 그렇지 않다.\n- 과거근무원가는 제도 개정 시점에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가득기간에 걸쳐 나누어 인식하던 과거 방식으로 계산하면 과거근무원가 일부만 비용에 넣게 된다.\n- 확정급여채무 표의 이자비용 ￦15,000만 보고 그것이 곧 순이자라고 오해하면 ④를 고른다. 순이자는 채무 쪽 이자와 자산 쪽 이자를 상계한 금액이다.\n- 퇴직금 지급 ￦3,000은 채무 표와 자산 표에 똑같이 나타난다. 사외적립자산에서 직접 지급되었다는 뜻이므로 회사 현금은 움직이지 않는다.\n- 당기손익 비용과 총포괄손익 기준 비용은 재측정요소만큼 다르다. 문제의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으로」라는 한정어가 재측정요소를 빼라는 신호이다.","확정급여제도의 원가는 세 갈래로 나뉜다.","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퇴직급여 관련 비용은 당기근무원가 ￦25,000, 과거근무원가 ￦5,000, 순이자원가 ￦3,000의 합계 ￦33,000이다.",[],tru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17-hoegye-017",17,"기본주당이익 분모를 구할 때 거래 유형별 처리를 구별해야 한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7-hoegye-019",19,"선입선출법을 적용할 때 기말 재고 단가는 가장 최근 매입 단가이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