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17-hoegye-021":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24,"indexable":30},"semu-2017-hoegye-021",2017,54,2,"회계학개론",21,"(주)세무는 (가) ∼ (바) 영업부문을 가지고 있으며, 부문수익(내부 및 외부) 및 부문당기손익과 부문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문 부문수익 부문당기이익(손실) 부문자산 가 ￦360,000 ￦20,000 ￦324,000 나 250,000 10,000 261,000 다 90,000 (10,000) 81,000 라 120,000 (5,000) 81,000 마 130,000 4,000 99,000 바 50,000 6,000 54,000 합계 ￦1,000,000 ￦25,000 ￦900,000 양적기준에 따라 (주)세무가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보고해야 하는 부문으로 옳은 것들로만 모두 고른 것은? (단,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를 별도 로 보고하기 위한 다른 기준들은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한다.)",[13,14,15,16,17],"가, 나","가, 나, 마, 바","나, 다, 라, 마","가, 나, 다, 라, 바","가, 나, 다, 라, 마, 바",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양적기준은 수익·손익·자산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보고부문이 되므로, 각 부문을 세 기준에 대어 보면 가부터 바까지 여섯 개 부문이 모두 별도 보고 대상이 된다.\n\n## 출제 포인트\n영업부문 공시에서 어떤 부문의 정보를 따로 보고해야 하는지를 가리는 양적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영업부문은 다음 세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보고부문이 된다.\n\n첫째, 수익 기준이다. 외부 고객에 대한 매출과 부문 간 내부 매출을 합한 부문수익이 모든 영업부문 수익 합계의 10% 이상이면 충족한다. 이 문제의 부문수익은 내부와 외부를 합한 금액으로 주어졌으므로 합계 ￦1,000,000을 그대로 분모로 쓴다.\n\n둘째, 손익 기준이다. 부문당기손익의 절대금액이 이익을 낸 부문들의 이익 합계와 손실을 낸 부문들의 손실 합계 절대금액 가운데 큰 금액의 10% 이상이면 충족한다. 분모가 전체 부문의 순손익 합계가 아니라는 점이 이 기준의 핵심이다.\n\n셋째, 자산 기준이다. 부문자산이 모든 영업부문 자산 합계의 10% 이상이면 충족한다.\n\n세 기준의 문턱값은 다음과 같다.\n- 수익 기준: ￦1,000,000 × 10% = ￦100,000\n- 손익 기준: 이익 부문 합계는 ￦20,000 + ￦10,000 + ￦4,000 + ￦6,000 = ￦40,000이고, 손실 부문 합계의 절대금액은 ￦10,000 + ￦5,000 = ￦15,000이다. 큰 쪽인 ￦40,000에 10%를 곱하면 ￦4,000이 문턱값이 된다.\n- 자산 기준: ￦900,000 × 10% = ￦90,000\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여섯 개 부문을 하나씩 판정한다.\n\n가 부문은 부문수익 ￦360,000이 문턱값 ￦100,000을 넘고, 부문자산 ￦324,000과 이익 ￦20,000도 각각 문턱값을 넘는다.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보고부문이다.\n\n나 부문은 부문수익 ￦250,000, 이익 ￦10,000, 부문자산 ￦261,000으로 역시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n\n다 부문은 부문수익 ￦90,000이 ￦100,000에 못 미치고 부문자산 ￦81,000도 ￦90,000에 못 미친다. 그러나 손실 ￦10,000의 절대금액이 문턱값 ￦4,000 이상이므로 손익 기준을 충족하여 보고부문이 된다. 손실 부문이라는 이유로 제외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부문이다.\n\n라 부문은 부문자산 ￦81,000이 자산 기준에 미달하지만, 부문수익 ￦120,000이 수익 기준을 충족하고 손실 ￦5,000의 절대금액도 ￦4,000 이상이어서 보고부문이다.\n\n마 부문은 부문수익 ￦130,000과 부문자산 ￦99,000으로 수익·자산 기준을 충족한다. 이익 ￦4,000은 문턱값 ￦4,000과 정확히 같은데, 기준이 「10% 이상」이므로 이것만으로도 충족한다.\n\n바 부문은 부문수익 ￦50,000과 부문자산 ￦54,000이 모두 문턱값에 미달하지만, 이익 ￦6,000이 ￦4,000 이상이어서 손익 기준으로 보고부문이 된다.\n\n이 판정을 근거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n\n① 가, 나 — 수익 기준만으로도 보고 대상인 라와 마, 손익 기준으로 보고 대상인 다와 바를 모두 빠뜨렸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옳은 답이 되려면 다·라·마·바를 더해야 한다.\n\n② 가, 나, 마, 바 — 손실을 낸 다와 라가 빠졌다. 다는 손실의 절대금액으로, 라는 부문수익으로 각각 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조합은 틀리며, 다와 라를 더해야 옳다.\n\n③ 나, 다, 라, 마 —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장 큰 부문인 가와, 손익 기준을 충족하는 바가 빠졌으므로 틀리다. 가와 바를 더해야 옳은 조합이 된다.\n\n④ 가, 나, 다, 라, 바 — 마가 빠졌다. 마는 부문수익 ￦130,000만으로도 수익 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조합은 틀리며, 마를 더해야 한다.\n\n⑤ 가, 나, 다, 라, 마, 바 — 여섯 부문이 각각 적어도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므로 옳은 조합이고, 이것이 정답이다.\n\n## 근거\n영업부문 기준서는 부문수익, 부문손익의 절대금액, 부문자산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일정 비율 이상인 영업부문을 보고부문으로 정한다. 손익 기준의 분모는 이익을 보고한 부문들의 이익 합계와 손실을 보고한 부문들의 손실 합계 절대금액 중 큰 금액이다. 세 기준은 선택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만 충족하면 되며, 이 문제는 단서에서 다른 보고 요건이 충족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양적기준만으로 결론이 난다.\n\n## 함정 정리\n- 손실 부문을 보고 대상에서 빼는 함정: 손익 기준은 절대금액으로 비교하므로 손실 ￦10,000인 다 부문도 기준을 충족한다.\n- 분모를 잘못 잡는 함정: 손익 기준의 분모는 순이익 합계 ￦25,000이 아니라 이익 합계 ￦40,000과 손실 합계 ￦15,000 중 큰 금액이다. 이 문제에서는 어느 쪽으로 잡아도 결론이 같지만, 분모가 작아지면 문턱값도 작아져 판정이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분모를 써야 한다.\n- 경계값의 함정: 마 부문의 이익은 문턱값과 같은데, 기준은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다.\n- 한 기준만 보는 함정: 수익 기준만 적용하면 다와 바가 빠지고, 자산 기준만 적용하면 다·라·바가 빠진다. 세 기준을 모두 대어 보아야 한다.","영업부문 공시에서 어떤 부문의 정보를 따로 보고해야 하는지를 가리는 양적기준을 묻는 문제이다.","양적기준은 수익·손익·자산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보고부문이 되므로, 각 부문을 세 기준에 대어 보면 가부터 바까지 여섯 개 부문이 모두 별도 보고 대상이 된다.",[],tru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17-hoegye-020",20,"특수관계자 공시 기준서의 세 가지 축을 묻는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7-hoegye-022",22,"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와 주당이익 기준서의 표시 요구사항, 그리고 우리나라 회계기준에 추가된 영업이익 관련 규정을 함께 묻는 문제이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