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17-jaejeong-003":3},{"q":4,"prev":30,"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7-jaejeong-003",2017,54,1,"재정학",3,"세수함수가 T = -300 + 0.5 Y 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T는 세금, Y는 소득, Y>600 이다.)",[13,14,15,16,17],"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세율은 증가한다.","한계세율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하다.","세수탄력성은 1보다 작다.","한계세율은 평균세율보다 크다.","위의 세수함수는 선형누진소득세에 해당된다.",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세수함수 T = −300 + 0.5Y 에서 한계세율은 0.5로 일정하고 평균세율은 0.5보다 작으므로, 한계세율을 평균세율로 나눈 세수탄력성은 1보다 크다.\n\n## 출제 포인트\n선형 세수함수 T = a + tY 에서 절편 a가 음수이면 일정 소득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 이상에서 소득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세금이 붙는다. 이런 구조를 선형누진소득세라고 한다.\n\n문제를 풀려면 세 가지 지표를 구분해야 한다. 한계세율은 소득이 한 단위 늘 때 세금이 늘어나는 크기로, 세수함수의 기울기이다. 평균세율은 세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세수탄력성은 소득이 1% 늘 때 세수가 몇 %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며, 한계세율을 평균세율로 나눈 값과 같다. 누진세는 소득이 늘수록 평균세율이 오르는 구조이므로,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크다는 것과 세수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은 모두 누진세를 다르게 표현한 말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은 옳다. 평균세율은 T ÷ Y = 0.5 − 300 ÷ Y 이다. 소득이 커질수록 빼는 항이 작아지므로 평균세율은 0.5에 가까워지며 계속 오른다. 예를 들어 소득이 1,200이면 세금은 0.5 × 1,200 − 300 = 300 이고 평균세율은 300 ÷ 1,200 = 0.25 이다. 소득이 3,000이면 세금은 0.5 × 3,000 − 300 = 1,200 이고 평균세율은 1,200 ÷ 3,000 = 0.4 로 높아진다.\n\n②는 옳다. 세수함수가 직선이므로 기울기인 한계세율은 어느 소득 수준에서나 0.5이다. 소득이 한 단위 늘면 세금은 항상 그 절반만큼 늘어난다.\n\n③은 틀리다. 세수탄력성은 한계세율을 평균세율로 나눈 값이다. 한계세율은 0.5이고 평균세율은 0.5에서 양수인 항을 뺀 값이므로 0.5보다 작다. 분자가 분모보다 크므로 탄력성은 1보다 크다. 앞의 예에서 소득이 1,200이면 탄력성은 0.5 ÷ 0.25 = 2 이고, 소득이 3,000이면 0.5 ÷ 0.4 = 1.25 이다. 세수탄력성은 1보다 크다고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n\n④는 옳다. 평균세율이 0.5보다 작으므로 한계세율 0.5가 평균세율보다 항상 크다.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크다는 것은 추가 소득에 붙는 세율이 기존 소득 전체의 평균 세율보다 높다는 뜻이며, 이것이 평균세율을 끌어올리는 원리이다.\n\n⑤는 옳다. 한계세율이 일정하면서 절편이 음수여서 일정 소득까지 세금이 없는 구조는 면세점이 있는 선형누진세의 전형이다. 이 함수에서 세금이 0이 되는 소득은 300 ÷ 0.5 = 600 이며, 문제의 단서는 세금이 양수인 구간만 보겠다는 뜻이다.\n\n## 근거\n세수탄력성은 세수의 변화율을 소득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분자와 분모를 정리하면 세수 증가분을 소득 증가분으로 나눈 한계세율을, 세수를 소득으로 나눈 평균세율로 다시 나눈 값이 된다. 즉 탄력성은 한계세율 ÷ 평균세율이다.\n\n이 정의에서 세 가지 대응 관계가 나온다.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크면 탄력성이 1보다 크고 평균세율은 소득과 함께 오르며 누진세이다. 두 세율이 같으면 탄력성은 1이고 비례세이다.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작으면 탄력성은 1보다 작고 역진세이다. 이 문제의 세수함수는 절편이 음수인 직선이므로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n\n## 함정 정리\n- 한계세율이 일정하다는 말에서 비례세를 떠올려 탄력성을 1로 판단하기 쉽다. 비례세가 되려면 절편이 0이어야 하며, 절편이 음수이면 한계세율이 일정해도 누진세이다.\n- 세수탄력성을 한계세율 그 자체로 착각하여 0.5이므로 1보다 작다고 판단하는 실수도 많다. 탄력성은 변화율끼리의 비교이므로 반드시 평균세율로 나누어야 한다.\n- 소득이 매우 커지면 평균세율은 0.5에 다가가고 탄력성은 1에 다가가지만, 단서의 소득 범위 안에서는 언제나 1보다 크다.\n- 단서의 소득 범위를 무시하고 소득이 600보다 작은 구간까지 생각하면 세금이 음수가 되어 해석이 꼬인다. 단서는 세금이 양수인 구간만 보라는 뜻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평균세율과 탄력성을 판단하면 된다.\n- 평균세율이 소득과 함께 오른다는 ①과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크다는 ④는 같은 사실을 다르게 말한 것이다. 두 지문을 옳다고 판단했다면 같은 논리로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결론까지 이어져야 한다.","선형 세수함수 T = a + tY 에서 절편 a가 음수이면 일정 소득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 이상에서 소득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세금이 붙는다.","세수함수 T = −300 + 0.5Y 에서 한계세율은 0.5로 일정하고 평균세율은 0.5보다 작으므로, 한계세율을 평균세율로 나눈 세수탄력성은 1보다 크다.",[],true,{"id":31,"subject":9,"number":18,"point":32},"semu-2017-jaejeong-002","목적세는 세수의 사용처를 미리 정해 둔 조세이다.",{"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7-jaejeong-004",4,"물가가 오를 때 명목소득도 같은 비율로 오르면 실질소득은 변하지 않는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