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17-jaejeong-004":3},{"q":4,"prev":30,"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7-jaejeong-004",2017,54,1,"재정학",4,"A국과 B국 모두 개인소득세를 도입하고 있다. A국은 비례세율구조이고, B 국은 누진세율구조이다. 명목소득과 물가가 같은 비율로 상승한다고 할 때, 세법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 A국과 B국의 실질조세 징수액은?",[13,14,15,16,17],"A국, B국 모두 증가한다.","A국은 감소하나 B국은 증가한다.","A국은 증가하나 B국은 감소한다.","A국은 변화가 없고 B국은 증가한다.","A국은 증가하고 B국은 변화가 없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세법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명목소득과 물가가 같은 비율로 오르면 비례세율 구조인 A국의 실질 세수는 변하지 않고, 누진세율 구조인 B국은 명목소득이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밀려 올라가 실질 세수가 늘어난다.\n\n## 출제 포인트\n물가가 오를 때 명목소득도 같은 비율로 오르면 실질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세법은 명목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세율 구조에 따라 실질 세부담이 달라진다. 이 문제는 비례세와 누진세에서 물가 상승이 실질 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게 한다. 누진세에서 이 현상을 과세 구간 상승 효과 또는 재정견인이라고 부른다.\n\n핵심은 실질 세수가 명목 세수를 물가로 나눈 값이라는 점이다. 명목 세수가 물가와 같은 비율로 늘면 실질 세수는 그대로이고, 더 빠르게 늘면 실질 세수는 증가한다. 명목소득과 물가가 같은 비율로 오르는 상황에서는 세수탄력성이 1이면 앞의 경우, 1보다 크면 뒤의 경우가 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은 틀리다. B국의 실질 세수가 늘어난다는 부분은 맞지만, A국은 세율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같으므로 명목 세수가 명목소득과 정확히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 물가도 같은 비율로 올랐으므로 A국의 실질 세수는 변하지 않는다. A국은 변화가 없다고 고쳐야 한다.\n\n②는 틀리다. A국이 감소하려면 명목 세수가 물가보다 느리게 늘어나야 하는데, 비례세에서는 명목 세수가 명목소득과 같은 비율, 곧 물가와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 A국의 실질 세수가 줄어들 이유가 없으므로 A국에 관한 부분이 틀렸다.\n\n③은 틀리다. 두 나라의 방향이 모두 어긋나 있다. 누진세에서는 명목소득이 늘면서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커지고 평균세율이 올라가므로 명목 세수가 명목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난다. B국의 실질 세수는 증가해야 하고 A국은 그대로여야 한다.\n\n④는 옳다. A국은 평균세율이 일정하여 세수탄력성이 1이므로 실질 세수가 변하지 않는다. B국은 실질소득이 그대로인데도 명목소득 기준으로 더 높은 구간에 들어가 평균세율이 오르므로, 명목 세수가 물가 상승률보다 빠르게 늘고 실질 세수가 증가한다.\n\n⑤는 틀리다. A국과 B국의 결론을 뒤바꾼 서술이다. 비례세인 A국에서 실질 세수가 늘어나려면 평균세율이 올라야 하는데 비례세의 평균세율은 일정하다. 반대로 누진세인 B국에서 실질 세수가 변하지 않으려면 과세 구간과 공제액이 물가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세법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n\n## 근거\n명목소득과 물가가 모두 같은 비율로 오르면 실질소득은 불변이다. 실질 세수의 변화율은 대략 명목 세수 증가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이다. 명목 세수 증가율은 세수탄력성에 명목소득 증가율을 곱한 값이므로, 명목소득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과 같을 때 실질 세수의 변화 방향은 세수탄력성이 1보다 큰지에 따라 정해진다.\n\n비례세는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같아 탄력성이 1이고, 누진세는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커서 탄력성이 1보다 크다. 따라서 비례세에서는 실질 세수가 불변이고 누진세에서는 실질 세수가 늘어난다. 이 효과는 입법 과정에서 세율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실질 세부담이 늘어나는 숨은 증세라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n\n## 함정 정리\n- 물가가 오르면 실질 가치가 줄어든다는 직관 때문에 실질 세수가 감소한다고 판단하기 쉽다. 이 문제에서는 명목소득도 같은 비율로 오르므로 명목 세수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n- 비례세율이라도 일정 금액의 공제나 면세점이 있으면 사실상 누진세가 되어 실질 세수가 늘어난다. 문제의 비례세율 구조는 공제 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순수한 비례세로 읽어야 한다.\n- B국의 핵심은 실질소득이 그대로여서 경제적 능력은 변하지 않았는데 세부담만 늘었다는 점이며, 이를 막으려면 물가연동 장치가 필요하다.\n- A국과 B국 모두 실질소득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 출발점이다. 실질소득이 같은데 실질 세수가 늘었다면 그것은 세율 구조가 명목 금액에 반응한 결과이며, 경제적 능력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다.\n- 선택지의 방향을 판단할 때는 두 나라를 따로 떼어 A국은 탄력성이 1인 경우, B국은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로 바꾸어 놓고 보면 조합을 쉽게 고를 수 있다.","물가가 오를 때 명목소득도 같은 비율로 오르면 실질소득은 변하지 않는다.","세법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명목소득과 물가가 같은 비율로 오르면 비례세율 구조인 A국의 실질 세수는 변하지 않고, 누진세율 구조인 B국은 명목소득이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밀려 올라가 실질 세수가 늘어난다.",[],true,{"id":31,"subject":9,"number":18,"point":32},"semu-2017-jaejeong-003","선형 세수함수 T = a + tY 에서 절편 a가 음수이면 일정 소득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 이상에서 소득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세금이 붙는다.",{"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7-jaejeong-005",5,"누진세의 정의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평균세율이 높아지는 세제이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