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5번
소득세 구조가 누진적인 경우가 아닌 것은?
- ①면세점이 존재하고 선형조세함수일 경우
- ②면세점은 없으나 한계세율이 소득에 따라 증가할 경우
- ③세수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
- ④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같을 경우
- ⑤한계세율은 일정하나 평균세율이 소득에 따라 증가할 경우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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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같으면 소득이 늘어도 평균세율이 변하지 않는 비례세이므로 누진적인 구조가 아니다.
출제 포인트
누진세의 정의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평균세율이 높아지는 세제이다. 이 정의는 여러 표현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크면 추가 소득에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이 붙어 평균세율이 올라가므로 누진세이다. 세수탄력성은 한계세율을 평균세율로 나눈 값이므로, 이것이 1보다 크다는 것도 같은 뜻이다.
주의할 점은 한계세율이 소득에 따라 올라가는 것이 누진세의 충분조건일 뿐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계세율이 일정해도 면세점이 있으면 평균세율은 소득과 함께 오른다. 이 문제는 누진성의 여러 표현 가운데 누진세가 아닌 경우를 가리키는 하나를 찾게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은 누진적이다. 면세점이 있는 선형조세함수는 일정 소득 이하에는 세금이 없고 그 이상의 소득에 일정한 한계세율을 적용한다. 세금을 소득으로 나눈 평균세율은 소득이 커질수록 한계세율에 가까워지며 계속 오르므로 누진세가 된다. 따라서 누진적인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는 이 문제의 답이 될 수 없다.
②는 누진적이다. 면세점이 없더라도 소득이 늘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지면, 새로 추가되는 소득에는 기존 평균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평균세율이 올라간다. 흔히 보는 초과누진세율 구조가 이 경우이다.
③은 누진적이다. 세수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소득이 1% 늘 때 세금이 1%보다 많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세금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면 둘의 비율인 평균세율은 올라간다. 탄력성이 한계세율을 평균세율로 나눈 값이라는 관계에서 보아도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크다는 것과 같은 조건이다.
④는 누진적이지 않다.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같다면 추가 소득에 붙는 세율이 이미 벌어들인 소득 전체의 평균세율과 같으므로 평균세율은 변하지 않는다. 이는 모든 소득에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비례세의 특징이며, 세수탄력성은 정확히 1이다. 누진적이 되려면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커야 한다.
⑤는 누진적이다. 평균세율이 소득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은 누진세의 정의 그 자체이다. 한계세율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덧붙어 있지만, 이는 ①처럼 면세점이 있는 선형누진세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근거
평균세율이 소득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의 차이로 판단할 수 있다. 소득이 조금 늘 때 평균세율의 변화는 한계세율에서 평균세율을 뺀 값을 소득으로 나눈 것과 같은 방향을 갖는다. 따라서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크면 평균세율은 소득과 함께 오르고, 같으면 일정하며, 작으면 떨어진다. 첫 번째가 누진세, 두 번째가 비례세, 세 번째가 역진세이다.
이 관계를 쓰면 문제의 선택지는 두 묶음으로 나뉜다. ①, ②, ③, ⑤는 모두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큰 상황을 서로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고, ④만 두 세율이 같은 상황을 말한다.
함정 정리
- ⑤의 한계세율은 일정하다는 문구를 보고 비례세로 오인하기 쉽다. 누진 여부는 한계세율이 아니라 평균세율의 움직임으로 판정한다.
- ①과 ⑤는 같은 구조를 다르게 표현한 지문이다. 면세점이 있는 선형 세제는 한계세율이 일정해도 누진세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 한계세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누진세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높은 세율이 모든 소득에 똑같이 적용되면 평균세율도 같으므로 비례세이다.
- 세수탄력성, 평균세율, 한계세율 사이의 관계를 하나로 묶어 두면 이 유형은 빠르게 풀린다.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크다, 평균세율이 소득과 함께 오른다, 세수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세 표현은 서로 같은 조건이다.
- 반대로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같다, 평균세율이 일정하다, 세수탄력성이 1이다는 세 표현은 모두 비례세를 가리킨다. ④는 이 묶음에 속하므로 누진적이지 않다.
- 한계세율이 소득에 따라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누진세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①과 ⑤를 잘못 고르게 된다. 한계세율 상승은 누진세가 되는 여러 경로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 세수탄력성이 1보다 작은 세제는 역진세이다. ③의 조건을 뒤집은 지문이 나오면 그것은 누진성이 아니라 역진성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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