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7-jaejeong-007":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7-jaejeong-007",2017,54,1,"재정학",7,"X재와 Y재를 소비하는 어떤 사회에서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13,14,15,16,17],"조세수입이 동일한 경우, 두 재화보다는 한 재화에 세금을 부과할 때 초과부담 은 작아진다.","개별물품세가 부과되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으면 초과부담은 존재하지 않는다.","현금보조는 부(-)의 조세의 일종이므로 초과부담이 발생한다.","두 재화가 대체관계인 경우, X재에 조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Y재에 조세를 부과 하면 Y재의 과세에 따른 왜곡의 발생으로 반드시 경제 전체의 초과부담은 늘어 난다.","두 재화가 완전보완재인 경우, 한 재화에 과세하면 경제 전체의 초과부담은 0(zero)이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두 재화가 완전보완재이면 소비자는 두 재화를 항상 같은 비율로 소비하므로 한 재화에 과세해도 재화 사이의 대체가 일어나지 않고, 초과부담도 발생하지 않는다.\n\n## 출제 포인트\n초과부담은 조세가 상대가격을 바꾸어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할 때, 즉 대체효과가 생길 때 발생한다. 정부가 거둔 세수보다 납세자가 잃은 후생이 더 큰 부분이 초과부담이다. 소득효과는 정액세로도 똑같이 생기는 구매력 감소이므로 초과부담의 원천이 아니다.\n\n이 원리에서 몇 가지 판단 기준이 나온다. 보통수요량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체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 이전지출이나 정액세는 초과부담이 없다. 이미 왜곡이 있는 경제에서 새 왜곡을 추가하면 전체 초과부담이 늘 수도 줄 수도 있다. 대체가 불가능한 소비 구조에서는 과세해도 왜곡이 생기지 않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은 틀리다. 두 재화만 소비하는 이 사회에서 두 재화에 같은 세율로 과세하면 상대가격이 그대로여서 초과부담이 생기지 않는다. 한 재화에만 과세하면 상대가격이 바뀌어 대체효과가 생긴다. 또 초과부담은 대체로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지므로, 같은 세수를 한 재화에 몰아 높은 세율로 거두는 편이 일반적으로 더 불리하다. 한 재화보다는 두 재화에 나누어 과세할 때 초과부담이 작아진다고 고쳐야 옳다.\n\n②는 틀리다. 보통수요량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합친 결과이다. 두 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만큼 작용하면 수요량은 변하지 않지만, 대체효과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초과부담이 생긴다. 초과부담 유무를 판단하려면 보상수요량이 변하는지를 보아야 하며, 보상수요량이 변하지 않을 때에만 초과부담이 없다고 고쳐야 한다.\n\n③은 틀리다. 현금보조는 소득을 늘려 줄 뿐 재화 사이의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다. 대체효과가 없으므로 초과부담도 없으며, 부호만 반대인 정액세에 해당한다. 초과부담이 생기는 것은 특정 재화의 가격을 낮추는 가격보조이며, 가격보조는 같은 금액의 현금보조보다 수혜자의 효용을 덜 높인다.\n\n④는 틀리다. 차선의 이론에 따르면 이미 왜곡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왜곡을 더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X재에만 과세하면 X재가 상대적으로 비싸져 대체재인 Y재로 소비가 지나치게 옮겨 가는 왜곡이 생긴다. 여기에 Y재에도 과세하면 두 재화 가격의 상대적 격차가 줄어 이 왜곡이 완화될 수 있으며, 두 재화의 세율이 같아지면 상대가격 왜곡은 사라진다. 반드시 늘어난다는 부분을 줄어들 수도 있다로 바꾸어야 한다.\n\n⑤는 옳다. 완전보완재는 무차별곡선이 직각 모양이어서 상대가격이 바뀌어도 두 재화를 소비하는 비율이 달라지지 않는다. 한 재화에 과세하면 두 재화 묶음 전체의 가격이 오르는 효과만 있을 뿐 재화 사이의 대체는 일어나지 않는다. 보상수요가 변하지 않으므로 초과부담은 0이다.\n\n## 근거\n초과부담은 보상수요곡선을 따라 측정한다. 보상수요곡선은 효용을 고정한 상태에서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 즉 대체효과만 보여준다. 근사적으로 초과부담은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세율의 제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보상수요의 탄력성이 0이면 초과부담도 0이다.\n\n완전보완재의 무차별곡선은 꺾인 점에서만 소비가 이루어지므로 효용을 고정하면 소비 묶음이 한 점으로 고정된다. 이는 보상수요의 탄력성이 0이라는 뜻이다. 반대로 대체가 쉬운 재화일수록 보상수요가 탄력적이어서 같은 세율에서도 초과부담이 커진다.\n\n## 함정 정리\n- 수요량 불변과 초과부담 0을 같은 것으로 보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판단 기준은 보통수요가 아니라 보상수요이다.\n- 현금보조와 가격보조를 구별해야 한다. 현금보조는 정액세의 반대 방향일 뿐 상대가격을 건드리지 않는다.\n- ④의 반드시라는 단정이 함정이다. 대체관계인 재화에 대한 추가 과세는 기존 왜곡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n- ①은 과세 대상을 넓게 잡고 세율을 낮추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원칙과 반대 방향이다.\n- ⑤는 완전보완재라는 극단적인 경우이다. 두 재화가 어느 정도 보완관계일 뿐이라면 대체효과가 작을 뿐 존재하므로 초과부담도 작지만 0은 아니다.\n- 보상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이 크다는 원칙 하나로 다섯 선택지를 모두 같은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다.","초과부담은 조세가 상대가격을 바꾸어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할 때, 즉 대체효과가 생길 때 발생한다.","두 재화가 완전보완재이면 소비자는 두 재화를 항상 같은 비율로 소비하므로 한 재화에 과세해도 재화 사이의 대체가 일어나지 않고, 초과부담도 발생하지 않는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7-jaejeong-006",6,"조세귀착 분석은 비교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7-jaejeong-008",8,"법적 귀착은 법률상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경제적 귀착은 조세 부과 후 가격 변화로 실질적인 부담을 누가 지는지를 말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