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0번
로젠(H. Rosen)이 제시한 바람직한 소득세의 조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동일한 소득의 가족에게는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수평적 공평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 ②합산과세방식은 가족 간 수직적 공평성 조건을 충족하나 수평적 공평성과 결혼 중립성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 ③결혼 여부가 두 개인의 조세부담을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 ④납세자 간 분리과세방식은 결혼중립성 조건을 충족하나 가족 간 수평적 공평성 은 충족하지 못한다.
- ⑤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소득세율이 증가하는 수직적 공평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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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합산과세방식은 소득이 같은 가족에게 같은 세금을 매기므로 가족 간 수평적 공평성은 충족하지만, 누진세율과 결합하면 결혼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져 결혼 중립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출제 포인트
로젠은 바람직한 소득세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소득이 늘어날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적 구조여야 한다. 둘째, 총소득이 같은 가족은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셋째, 두 사람의 세부담이 결혼 여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세 조건은 동시에 모두 충족될 수 없다는 점을 보였다.
과세 단위를 가족으로 하는 합산과세는 둘째 조건을, 개인으로 하는 분리과세는 셋째 조건을 충족하는 대신 다른 조건을 포기한다. 이 문제는 두 과세방식이 각각 어떤 조건을 충족하고 어떤 조건을 포기하는지 정확히 대응시킬 수 있는지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은 옳다. 소득이 같은 가족에게 같은 세금을 매기라는 것은 로젠의 둘째 조건으로, 같은 경제적 능력을 가진 납세 단위를 같게 대우하라는 수평적 공평성의 요구이다.
②는 틀리다. 합산과세는 가족의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 합계가 같은 가족은 소득이 부부 사이에 어떻게 나뉘어 있든 같은 세금을 낸다. 따라서 가족 간 수평적 공평성은 충족된다. 이 방식이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결혼 중립성이다. 누진세율 아래에서 소득이 있는 두 사람이 결혼하면 합산된 소득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늘 수 있다. 합산과세방식은 누진성과 가족 간 수평적 공평성은 충족하나 결혼 중립성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고쳐야 옳다.
③은 옳다. 결혼 여부가 두 사람의 세부담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로젠의 셋째 조건인 결혼 중립성이다. 세제가 결혼이라는 사적 선택에 벌칙이나 보조금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이다.
④는 옳다. 분리과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므로 결혼해도 각자의 세부담이 변하지 않아 결혼 중립성을 충족한다. 그러나 소득 합계가 같은 두 가족이라도 한쪽은 한 사람이 소득을 모두 벌고 다른 쪽은 두 사람이 나누어 벌면, 누진세율 때문에 앞의 가족이 더 많은 세금을 낸다. 가족 간 수평적 공평성이 깨지는 것이다.
⑤는 옳다. 소득이 늘수록 한계세율이 올라가야 한다는 로젠의 첫째 조건으로, 지문은 이를 수직적 공평성으로 표현하였다.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누진 구조의 요구이다.
근거
세 조건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이유는 누진세율에 있다. 한계세율이 소득에 따라 오르면 세금은 소득에 대해 비선형이 된다. 비선형 세제에서 과세 단위를 개인으로 하면 같은 가족 소득이라도 부부 사이의 배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가족으로 하면 결혼으로 소득이 합쳐질 때 세금이 달라진다. 모든 소득에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비례세라면 둘째와 셋째 조건이 함께 성립하지만, 그러면 첫째 조건이 깨진다.
따라서 각국의 소득세는 셋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선택을 한다. 합산과세는 결혼 중립성을, 분리과세는 가족 간 수평적 공평성을 희생한다.
함정 정리
- ②와 ④는 두 과세방식의 장단점을 뒤섞어 놓은 쌍이다. 합산과세는 가족 간 공평, 분리과세는 결혼 중립이라는 짝을 기억하면 바로 판단된다.
- 합산과세에서 결혼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을 때 생긴다.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결혼해도 합산 소득이 그 사람의 소득과 같아 세부담이 변하지 않는다.
- ⑤의 수직적 공평성이라는 표현을 수평적 공평성과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직적 공평성은 능력이 다른 사람 사이의 차등 과세, 수평적 공평성은 능력이 같은 사람 사이의 동등 과세이다.
- 로젠의 결론은 어느 과세방식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택지에서 어느 방식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쓰면 그 지문은 틀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가족 간 수평적 공평성은 가족을 단위로 본 평등이고, 결혼 중립성은 개인을 단위로 본 중립이다. 비교의 단위가 다르다는 점을 잡으면 두 조건이 왜 충돌하는지 쉽게 이해된다.
- 분리과세에서 가족 간 수평적 공평성이 깨지는 것은 누진세율 때문이며, 비례세율이었다면 소득 배분과 관계없이 가족의 세금 합계가 같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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