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2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인 보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조건부보조금(conditional grant)이다.
- ②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는 무조건부보조금(unconditional grant)이다.
- ③무조건부보조금은 그 중 일부가 지역 주민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 ④비대응보조금(non-matching grant)은 지역 주민의 사적재 소비를 늘리도록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 ⑤대응보조금(matching grant)은 공공재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지방정부의 재정부 담 완화로 사적재의 소비도 증가시킨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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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대응보조금은 공공재의 상대가격을 낮추어 공공재 소비를 늘리지만, 사적재 소비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사적재 소비도 증가한다고 단정한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보조금은 두 축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조건부·무조건부)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을 일정 비율로 함께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대응·비대응)이다.
이 문제는 이 분류의 정의와 함께, 각 보조금이 지역사회의 예산선을 어떻게 바꾸고 그 결과 공공재와 사적재의 소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가격효과로 분석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지역사회를 하나의 소비자로 보고 가로축에 공공재, 세로축에 사적재를 두면, 무조건부보조금과 비대응보조금은 예산선을 바깥으로 옮기는 소득효과만 낳고, 대응보조금은 공공재 한 단위에 대한 지방의 부담을 낮추어 예산선을 회전시키는 가격효과를 낳는다. 표준 분석은 두 재화를 모두 정상재로 본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그 용도로만 쓰도록 지급하는 보조금이므로 용도가 정해진 조건부보조금에 해당한다. 지방정부가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마음대로 돌려 쓸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② 옳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일반재원으로, 지방정부가 용도를 스스로 정해 쓸 수 있다. 용도 제한이 없으므로 무조건부보조금에 해당한다.
③ 옳다. 무조건부보조금은 지역사회의 소득이 늘어난 것과 같아서 예산선을 바깥으로 평행이동시킨다. 공공재와 사적재가 모두 정상재이면 늘어난 재원의 일부는 공공재 지출 확대에 쓰이고, 나머지는 지방세 인하 등을 통해 주민의 사적재 소비 확대로 이어진다. 따라서 보조금 일부가 주민의 조세부담 완화에 사용될 수 있다는 서술은 정확하다.
④ 옳다. 비대응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자체 부담 없이 일정 금액을 주는 보조금이다. 용도가 공공재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지방정부가 원래 그 금액 이상을 해당 공공재에 쓰고 있었다면 보조금만큼 자체 재원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어 사실상 무조건부보조금과 같은 소득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풀려난 재원이 세금 인하로 이어지면 주민의 사적재 소비가 늘어난다. 그러므로 사적재 소비를 늘리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⑤ 옳지 않다. 대응보조금은 지방정부가 공공재에 지출할 때마다 그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가 보전해 주므로, 주민 입장에서는 공공재의 상대가격이 낮아진다. 이때 대체효과는 상대적으로 싸진 공공재 소비를 늘리고 사적재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소득효과는 실질소득 증가로 두 재화의 소비를 모두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공공재는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므로 확실히 늘지만, 사적재는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어서 어느 쪽이 큰지에 따라 늘 수도 줄 수도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대응보조금은 공공재의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사적재의 소비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가 된다.
근거
보조금 분석은 소비자 선택이론의 가격효과 분해를 지역사회에 적용한 것이다. 소득만 늘리는 보조금(무조건부, 비대응)은 소득효과만을, 상대가격을 바꾸는 보조금(대응)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함께 일으킨다. 같은 금액을 지원할 때 공공재 공급을 늘리는 효과는 대응보조금이 가장 크고, 주민의 효용을 높이는 효과는 선택의 제약이 없는 무조건부보조금이 가장 크다는 것이 표준적인 결론이다.
함정 정리
첫째, 공공재 소비 증가와 사적재 소비 증가를 한 묶음으로 단정하는 문장을 경계해야 한다. 대응보조금에서 방향이 확실한 것은 공공재 쪽뿐이다.
둘째, 「조건부」와 「대응」은 서로 다른 축의 분류이다. 조건부보조금 가운데에도 정액으로 주는 것(비대응)과 지출액에 비례해 주는 것(대응)이 있다.
셋째, 비대응 조건부보조금이 무조건부보조금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지정된 용도의 원래 지출이 보조금 액수 이상일 때이다. 원래 지출이 보조금보다 작으면 용도 제한이 실제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공공재 지출이 무조건부보조금의 경우보다 더 늘어난다.
넷째, 이론상 정액보조금은 같은 액수의 주민 소득 증가와 효과가 같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보조금이 공공지출을 더 크게 늘리는 경향이 관찰되며 이를 끈끈이 효과라고 부른다. 이론적 예측과 실증 결과의 차이를 묻는 형태로 자주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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