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17-minbeop-043":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17-minbeop-043",2017,54,2,"민법",43,"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생후 1개월인 영아는 권리능력을 가진다.","15세인 대학생은 행위능력이 제한된다.","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태아는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상속개시 당시에 태아인 경우에는 그 후 출생하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개시 당시 태아였던 사람도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권이 인정된다.\n\n## 출제 포인트\n자연인의 능력은 세 층으로 나뉜다.\n- 권리능력: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즉 출생한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 권리능력을 가진다. 나이나 판단력과 무관하다.\n- 의사능력: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다. 법률이 정한 일률적 기준이 없고 구체적인 행위마다 판단한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다.\n- 행위능력: 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능력이 제한된다.\n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증 등 법률이 정한 개별 사항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 개별적 보호주의가 ④와 ⑤를 가르는 기준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권리능력은 출생과 동시에 취득한다. 생후 1개월인 영아도 사람이므로 권리능력을 가지며, 증여를 받거나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영아가 스스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은 의사능력·행위능력의 문제이지 권리능력을 좌우하지 않는다.\n\n② 옳다. 성년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미성년자로서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15세라면 대학에 다니고 있더라도 미성년자다. 학력, 직업, 경제적 독립 여부는 성년 여부와 관계가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를 벗어나는 길은 연령 도달, 혼인으로 인한 성년 의제 같은 법정 사유뿐이다.\n\n③ 옳다. 판례는 의사능력의 유무를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같은 사람이라도 일상적인 물품 구입은 이해할 수 있지만, 복잡한 담보 제공이나 거액의 보증 같은 행위는 그 법률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행위의 난이도와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을 함께 보아 판단하며, 일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는다.\n\n④ 옳다.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태아 시절에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처럼 불법행위로 손해가 생기면, 그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자기 이름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그 권리능력이 문제된 시점까지 소급한다는 입장(정지조건설)을 취하므로, 사산된 경우에는 이 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n\n⑤ 옳지 않다(정답). 상속에 관하여도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 당시 태아였더라도 그 후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개시 시점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다루어 상속인이 된다. 옳은 문장은 \"상속개시 당시에 태아인 경우에도 그 후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권이 인정된다\"이다.\n\n## 근거\n- 민법 제762조: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의 직접 근거이며, 태아 보호가 개별 사항마다 규정되는 방식임을 보여 준다.\n- 상속순위에 관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규정,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규정, 성년 연령에 관한 규정은 민법총칙과 상속편에 각각 마련되어 있다.\n- 의사능력의 개별적 판단은 판례에 의해 확립된 법리다.\n\n## 함정 정리\n- ④와 ⑤는 같은 틀(태아의 개별적 보호)을 공유하면서 결론만 바꾸어 놓은 쌍이다. 손해배상과 상속은 모두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는 대표 사항이다.\n- \"대학생\"이라는 표지에 끌려 행위능력이 있다고 보는 함정(②)이 있다. 행위능력은 연령으로 정해지고 사회적 지위로 정해지지 않는다.\n-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을 혼동하면 ①을 틀린 문장으로 오판한다. 영아는 의사능력이 없지만 권리능력은 있다.\n- 태아의 권리능력은 출생을 전제로 한다.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면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④의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라는 표현에 담겨 있다.\n- 의사능력은 연령 같은 획일적 기준으로 정하지 않는다. ③을 \"일정 연령 미만이면 의사능력이 없다\"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자연인의 능력은 세 층으로 나뉜다.","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개시 당시 태아였던 사람도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권이 인정된다.",[29,30],"민법 제762조","민법 제766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17-minbeop-042",42,"권리의 경합과 권리의 충돌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장면이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7-minbeop-044",44,"제한능력자 제도는 유형마다 \"무엇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가\"가 다르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