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5번
민법의 적용과 해석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민사에 관한 특별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②민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③민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문리해석 (문언적 해석, 문법적 해석)이라고 한다.
- ④어떤 법률요건에 관한 규정을 이와 유사한 다른 것에 적용하는 민법의 해석방법을 준용이라고 한다.
- ⑤민법의 해석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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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어떤 법률요건에 관한 규정을 이와 유사한 다른 사안에 적용하는 해석방법은 유추이고, 준용은 법률 스스로 다른 규정을 가져다 쓰도록 명문으로 정해 두는 입법기술이다.
출제 포인트
민법의 적용 범위와 해석방법에 관한 기본 개념을 묻는다.
- 적용 순서: 민사에 관하여 특별법이 있으면 일반법인 민법보다 먼저 적용된다.
- 장소적 적용 범위: 민법은 대한민국 영토 안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속지주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안에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는 별도의 법률이 정한다.
- 해석방법: 문리해석, 논리해석(확장·축소·반대·물론해석 등), 유추해석이 있다.
- 유추와 준용의 구별: 유추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안에 대해 해석자가 비슷한 규정을 끌어오는 것이고, 준용은 입법자가 미리 "이 규정을 준용한다"고 써 놓은 것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사 특별법이 민법보다 먼저 적용된다. 예컨대 주택 임대차에 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 규정보다 주택임대차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우선한다.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서 비로소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② 옳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물건을 사거나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민법의 규율을 받는다. 다만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는 준거법을 정하는 별도 규범에 따라 외국법이 적용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을 바꾸는 예외 장치다.
③ 옳다. 문리해석은 법조문의 단어와 문장을 그 통상적인 의미와 문법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으로, 문언적 해석 또는 문법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모든 해석의 출발점이 된다. 문언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대로 적용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때 비로소 논리해석이나 목적론적 해석이 동원된다.
④ 옳지 않다(정답). 이 선택지가 설명하는 것은 유추(유추해석, 유추적용)다. 유추는 법률에 직접 규정이 없을 때 해석자가 법률요건의 본질적 유사성을 근거로 다른 사안에 관한 규정을 가져와 적용하는 해석방법이다. 반면 준용은 해석방법이 아니라 입법기술이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입법자가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 규정을 두는 것이다. 옳은 문장은 "어떤 법률요건에 관한 규정을 이와 유사한 다른 것에 적용하는 민법의 해석방법을 유추라고 한다"이다.
⑤ 옳다. 민법 해석은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 타당성과, 같은 사안에는 같은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법적 안정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어느 한쪽만 추구하면 자의적 판단이나 경직된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둘의 조화가 해석의 목표로 제시된다.
근거
- 민법 제47조 제1항·제2항: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유언으로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입법자가 명문으로 다른 규정을 끌어다 쓰는 준용의 전형이다.
- 민법 제355조: 권리질권에는 본절의 규정 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371조 제1항: 저당권에 관한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 민법 제908조의8: 친양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들은 모두 "준용한다"라는 문언을 직접 쓰고 있다는 점에서, 문언 없이 해석자가 행하는 유추와 구별된다.
함정 정리
- 유추와 준용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안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모습이 같아 혼동된다. 구별 기준은 그 근거가 법률의 명문에 있는가(준용), 해석자의 판단에 있는가(유추)다.
- 준용은 "그대로 적용"이 아니라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뜻이다. 친양자에 관한 준용 규정이 이 점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 유추는 법률의 흠결을 메우는 수단이므로, 법률에 이미 규정이 있는 사안이나 형벌 법규처럼 유추가 금지되는 영역에는 쓸 수 없다.
- 속지주의(②)는 외국인에게도 민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이고,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안의 준거법 결정은 그 예외를 다루는 별도의 영역이다. 예외의 존재를 이유로 원칙 자체를 부정하지 않도록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47조
- 민법 제355조
- 민법 제371조
- 민법 제908조의8
- 민법 제234조
- 민법 제3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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