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17-minbeop-046":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17-minbeop-046",2017,54,2,"민법",46,"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가 아니라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때이다.","실종선고의효력은사법상법률관계는물론이고, 공법상법률관계에도그효력이미친다.","이해관계없는후순위상속인은선순위상속인이있더라도실종선고를청구할수있다.","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자의 생존 등의 반증을 들어도 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생존 사실 등의 반증만으로는 그 효력을 깨뜨릴 수 없고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n\n## 출제 포인트\n실종선고의 요건과 효과를 정확한 법문 표현으로 알고 있는지 묻는다.\n- 요건: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 기간(보통실종 5년, 특별실종 1년) 분명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n- 효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간주). 추정이 아니므로 반증으로 번복되지 않는다.\n- 효력 범위: 실종자의 종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한정된다.\n- 효력의 소멸: 법원의 실종선고 취소가 있어야 한다.\n\"본다\"와 \"추정한다\", \"기간 만료 시\"와 \"선고 시\", \"사법관계\"와 \"공법관계\"라는 세 쌍의 대립을 선택지가 하나씩 뒤집고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추정은 반대 사실을 증명하면 효과가 뒤집히지만 간주는 그렇지 않다. 옳은 문장은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이다.\n\n② 옳지 않다. 사망 간주의 시점은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다. 예컨대 보통실종이라면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때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가 늦어질수록 사망 시점도 늦어져 상속관계가 청구 시기에 좌우되는 불합리가 생긴다. 옳은 문장은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기는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이다\"이다.\n\n③ 옳지 않다.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제도다. 상속이 개시되고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이 그 대표적 효과다. 선거권, 납세의무 같은 공법상 법률관계나, 실종자가 다른 곳에서 생존하며 맺은 새로운 법률관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실종선고는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n\n④ 옳지 않다. 실종선고의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이며(민법 제27조 제1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로 직접 신분상·재산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판례는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청구권이 생길 수도 없다. 옳은 문장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이다.\n\n⑤ 옳다(정답). 사망 간주의 효과는 법원의 취소에 의하여만 소멸한다. 민법 제29조 제1항은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실종기간 만료 시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이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생존의 증거가 있다는 사실은 취소 사유일 뿐, 그 자체로 선고의 효력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n\n## 근거\n- 민법 제27조: 보통실종은 생사불명 5년,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위난으로 인한 특별실종은 위난 종료 후 1년이 요건이며,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다.\n- 민법 제28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n- 민법 제29조 제1항: 생존 사실 또는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n- 민법 제29조 제2항: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취소 시 선의이면 현존이익, 악의이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한다.\n\n## 함정 정리\n- \"추정\"과 \"간주\"는 법문의 단어 하나 차이지만 효과가 정반대다. 반증으로 뒤집히는지가 구별 기준이다.\n- 사망 간주 시점을 선고 시로 착각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다. 기간 만료 시라는 점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n- 실종선고는 권리능력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실종자가 다른 곳에서 살아 있다면 그곳에서 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다.\n-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사실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실종선고의 요건과 효과를 정확한 법문 표현으로 알고 있는지 묻는다.","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생존 사실 등의 반증만으로는 그 효력을 깨뜨릴 수 없고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29,30,31,32,33],"민법 제27조","민법 제28조","민법 제29조","민법 제1056조","민법 제1057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7-minbeop-045",45,"민법의 적용 범위와 해석방법에 관한 기본 개념을 묻는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17-minbeop-047",47,"법원이 관여하는 부재자 재산관리는 \"본인이 스스로 재산을 돌볼 수 없고, 돌볼 사람도 정해 두지 않은 상태\"를 메우는 임시 제도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