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47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7번

법원에 의한 부재자재산관리가 종료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2. ②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경우
  3. ③부재자가 사망한 경우
  4. ④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행하여진 경우
  5. ⑤부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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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부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것은 부재 상태가 계속되거나 오히려 심화된 것이므로 법원에 의한 재산관리를 끝낼 사유가 아니라 계속해야 할 사유다.

출제 포인트

법원이 관여하는 부재자 재산관리는 "본인이 스스로 재산을 돌볼 수 없고, 돌볼 사람도 정해 두지 않은 상태"를 메우는 임시 제도다. 따라서 그 공백이 사라지면 관리도 끝난다. 공백이 사라지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 부재자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새로 정한 경우
  • 부재자가 돌아오거나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경우
  • 부재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재산을 승계한 경우
  •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 경우 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종전의 처분명령을 취소하고, 그로써 관리가 종료된다. 반대로 부재자의 생사가 더 불분명해지는 사정은 관리의 필요성을 키울 뿐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종료 사유다.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한 것이므로,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하면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종전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민법 제22조 제2항). 본인의 의사로 선임된 관리인이 생기면 법원의 후견적 관여는 물러난다.

② 종료 사유다. 부재자가 돌아오거나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면 재산관리의 공백 자체가 사라진다.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데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계속 관리하는 것은 본인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하므로, 법원은 처분명령을 취소하여 관리를 끝낸다.

③ 종료 사유다. 부재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서 관리하게 된다. 부재자를 위한 재산관리라는 목적이 사라졌으므로 법원은 처분명령을 취소한다. 다만 판례는 사망이 확인되었더라도 법원이 선임결정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래서 정확히는 "종료될 수 있는 사유"라고 표현한다.

④ 종료 사유다. 실종선고가 있으면 부재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된다. 결국 ③과 같은 경로로 재산관리의 목적이 사라진다. 실종선고는 생사불명 상태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제도이므로, 부재자 재산관리라는 임시 조치는 실종선고로 마무리된다.

⑤ 종료 사유가 아니다(정답). 행방불명은 부재자의 소재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는 뜻이다. 이는 처분명령이 내려진 원인 그 자체이므로 관리를 끝낼 이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해 둔 경우에도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 법원이 관여를 넓힐 수 있다. 관리인을 개임하거나(민법 제23조), 담보 제공과 보수 지급에 관한 규정을 그 관리인에게도 적용하는 것(민법 제26조 제3항)이 그 예다.

근거

  • 민법 제22조: 제1항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부재자를 위해 법원이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 법원이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민법 제23조: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 민법 제26조: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이는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도 준용된다.
  • 민법 제29조 제1항: 실종선고가 취소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실종선고가 사망 간주의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함정 정리

  • "사유가 아닌 것"을 묻는 문제여서, 생사불명이라는 단어가 실종선고와 연결되어 종료 사유처럼 보이는 함정이 있다. 생사불명은 실종선고의 요건일 뿐이고, 실종선고가 실제로 내려져야 관리가 끝난다.
  • 부재자가 관리인을 정했더라도 생사가 불분명해지면 법원이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은 행방불명이 관리 강화 사유라는 것을 보여 준다.
  • 사망이나 실종선고로 관리가 끝나는 것도 법원의 취소 결정을 통해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22조
  • 민법 제23조
  • 민법 제26조
  • 민법 제29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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