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9},["ShallowReactive",2],{"q-semu-2017-minbeop-051":3},{"q":4,"prev":38,"next":42,"haengso43":4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17-minbeop-051",2017,54,2,"민법",51,"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사원총회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다.","법인의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사회의 결의 로써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이외에는 총 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임시총회는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 에 소집될 수 있으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사원총회의결의는정관에서달리규정하지않은한, 서면또는대리인에의할수있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이사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n\n## 출제 포인트\n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이 문제는 총회의 지위와 권한, 소집 절차, 결의 방법을 한꺼번에 묻는다.\n- 지위: 정관으로도 폐지할 수 없는 필수기관이다.\n- 권한: 정관으로 이사나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모두 총회의 결의로 한다. 특히 정관 변경과 임의해산은 정관으로도 다른 기관에 넘길 수 없는 전속적 권한이다.\n- 소집: 통상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임시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사원 5분의 1 이상이 청구하면 소집된다.\n- 결의: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결의권 행사가 허용된다.\n정답 선택지는 \"전속적 권한\"이라는 개념을 정면으로 부정해 놓았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결합체이므로 그 구성원인 사원의 총의를 모으는 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원총회는 정관의 규정으로도 폐지할 수 없는 필수기관이다.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총회도 없다는 점과 대비된다.\n\n② 옳지 않다(정답).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고, 그 정수에 관하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민법 제42조 제1항). 정관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동의 정족수일 뿐이고, 결정 주체를 총회에서 이사회로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관은 사원들이 스스로 정한 단체의 근본 규칙이므로 그 변경도 사원들의 총의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법인의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므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이다.\n\n③ 옳다.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68조). 총회가 사단법인 사무 전반에 대하여 원칙적 결정권을 가지며, 다른 기관의 권한은 정관에 의한 위임에서 나온다는 뜻이다.\n\n④ 옳다.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민법 제70조 제2항). 청구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소집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소수사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다.\n\n⑤ 옳다. 사원총회에서 사원의 결의권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사원 개인의 사정으로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결의권은 평등한 것이 원칙이고, 이 원칙 역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n\n## 근거\n- 민법 제42조: 제1항은 사단법인의 정관을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되 정수에 관하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n- 민법 제68조: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n- 민법 제70조: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총사원 5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소집하여야 하며, 2주간 내에 소집하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n- 민법 제71조: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n- 민법 제78조: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n\n## 함정 정리\n- 정관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정관 변경의 정족수, 임시총회 소집 청구 정수, 해산 결의 정족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정관 변경과 해산 결의를 총회 아닌 기관에 맡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n- ④의 \"증감할 수 있다\"는 늘리는 것과 줄이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다만 소수사원권을 사실상 박탈할 정도로 정수를 높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n- 정관 변경에는 총회 결의와 함께 주무관청의 허가라는 두 번째 관문이 있다. 결의만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쓰인 변형 선택지에 주의한다.","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이사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29,30,31,32,33,34,35,36],"민법 제42조","민법 제68조","민법 제70조","민법 제71조","민법 제72조","민법 제78조","민법 제45조","민법 제46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7-minbeop-050",50,"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은 여러 단계를 거친다.",{"id":43,"subject":9,"number":44,"point":45},"semu-2017-minbeop-052",52,"민법상 물건의 분류 가운데 동산·부동산, 주물·종물, 원물·과실을 묻는다.",{"caseNo":47,"decided":48},"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