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7-minbeop-060":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7-minbeop-060",2017,54,2,"민법",60,"통정허위표시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사회통념상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법률사실이 있어야 한다.","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표시된 법률행위와 다른 법률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상대방과 통정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는 데 표시된 법률행위와 다른 법률행위를 은닉할 목적은 필요하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다. 성립요건은 네 가지로 정리된다.\n- 의사표시의 존재: 사회통념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외관이 있어야 한다.\n-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표시된 내용과 내심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n- 표의자의 인식: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n- 상대방과의 통정: 상대방과 합의하여 그런 표시를 하여야 한다.\n은닉행위의 존재나 제삼자를 속이려는 목적은 요건이 아니다. 허위표시의 동기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것이든 세금 문제를 피하려는 것이든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앞의 세 요건은 비진의표시와 공통이고, 마지막 통정이 두 제도를 가르는 기준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성립요건이다. 통정허위표시도 의사표시의 일종이므로, 먼저 사회통념상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외형이 있어야 한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처럼 법률효과를 의욕한 듯한 표시가 존재해야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외형조차 없다면 처음부터 다룰 의사표시가 없다.\n\n② 성립요건이다. 표시된 내용과 표의자의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실제로는 소유권을 넘길 생각이 없으면서 매매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다. 진의와 표시가 일치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사표시로서 유효할 뿐 허위표시가 아니다.\n\n③ 성립요건이다.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표의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불일치가 생겼다면 그것은 착오의 문제이지 허위표시가 아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것(민법 제109조 제1항)과 구별된다.\n\n④ 성립요건이 아니다(정답). 통정허위표시에는 그 배후에 진정으로 의욕한 다른 법률행위(은닉행위)가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증여를 하면서 매매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매매는 허위표시로 무효이지만, 은닉된 증여는 그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그러나 이는 허위표시에 은닉행위가 수반될 \"수 있다\"는 것일 뿐, 은닉행위가 있어야 허위표시가 성립한다는 뜻은 아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가장매매처럼 은닉된 행위가 전혀 없는 허위표시도 성립한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면 \"표시된 법률행위와 다른 법률행위를 은닉할 목적은 통정허위표시의 성립요건이 아니다\"가 된다.\n\n⑤ 성립요건이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다(민법 제108조 제1항). 통정이란 표의자가 진의 아닌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이에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이 단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에 그친다면 통정이 아니라 비진의표시의 문제가 된다.\n\n## 근거\n- 민법 제108조: 제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무효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n- 민법 제107조: 제1항은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무효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n- 민법 제109조 제1항: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n\n## 함정 정리\n- 은닉행위는 허위표시에 \"따라올 수 있는\" 것이지 허위표시의 \"요건\"이 아니다. 대표 사례가 증여의 은닉이라는 점 때문에 요건으로 착각하기 쉽다.\n- 제삼자를 속이려는 목적도 요건이 아니다. 동기가 무엇이든 진의와 다른 표시에 상대방과 합의했다면 허위표시다.\n- 비진의표시와의 차이는 통정의 유무다. 상대방이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정이 되지 않는다.\n- 표의자가 불일치를 몰랐다면 착오가 된다. 표의자의 인식 여부가 허위표시와 착오를 가른다.\n- 허위표시의 무효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절대적이지만,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다. 무효의 상대성이라는 효과 단계의 문제와 성립요건을 섞지 않도록 한다.","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다.","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는 데 표시된 법률행위와 다른 법률행위를 은닉할 목적은 필요하지 않다.",[29,30,31,32],"민법 제108조","민법 제107조","민법 제109조","민법 제110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7-minbeop-059",59,"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제도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7-minbeop-061",61,"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을 가지는지(도달주의)와, 발송 이후 표의자에게 생긴 사정이 효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문제이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