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4번
통정허위표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①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②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어떤 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자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 ⑤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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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②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통정허위표시의 효과를 당사자 사이, 채권자와의 관계, 제3자와의 관계로 나누어 묻는 문제이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므로 권리·의무가 생기지 않고 이미 이행한 것은 원상으로 돌려야 한다. 이 무효는 당사자 누구든 주장할 수 있다.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판례상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 특히 통정허위표시가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니라는 점이 ②의 판단 열쇠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108조 제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의도한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그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와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② 옳지 않다(정답). 가장매매가 무효이면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매도인에게 넘어간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막는 대표적 장치는 불법원인급여인데, 판례는 통정허위표시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불법원인급여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된다.
③ 옳다. 판례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가장 양도한 경우처럼,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무효인 행위라도 외관상 재산이 빠져나간 이상 그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④ 옳다. 무효는 특정인만 주장할 수 있는 취소와 달리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허위표시를 한 당사자 자신도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스스로 허위의 외관을 만든 자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진의가 없는 의사표시를 관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⑤ 옳다. 민법 제108조 제2항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허위의 외관을 믿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판례는 제3자의 선의를 추정하므로, 제3자의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근거
- 민법 제108조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민법 제108조 제2항: 그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 가장매매 대금의 반환, 통정허위표시와 불법원인급여의 관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성: 판례의 법리.
함정 정리
- '허위로 계약했으니 지급한 돈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직관이 ②의 함정이다. 반환이 막히는 것은 급여의 원인이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통정허위표시는 그 자체로 그런 행위가 아니다. 다만 허위표시가 다른 반사회적 목적과 결합하면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 무효와 '대항할 수 없음'의 구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효가 유효로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제3자에 대해서만 무효를 내세울 수 없다는 뜻이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무효이다.
- 무효 주장권자: 취소권자는 민법 제140조가 정한 자로 한정되지만,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④를 취소권자 규정과 혼동하면 틀리게 된다.
- 채권자취소권: '어차피 무효인데 취소할 대상이 있느냐'는 의문이 함정이지만, 판례는 대상성을 긍정한다.
- 가장행위와 은닉행위: 당사자가 증여를 숨기려고 매매의 형식을 빌렸다면, 겉으로 드러난 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지만 숨겨진 증여는 그 자체의 요건을 갖추는 한 유효할 수 있다. 허위표시가 있다고 해서 당사자 사이의 모든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숨겨진 진정한 합의가 제시되면 그 합의의 효력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8조
- 민법 제406조
- 민법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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