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7-minbeop-065":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3,"indexable":23},"semu-2017-minbeop-065",2017,54,2,"민법",65,"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으로부터 노트북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甲이 추인을 하면, 甲은 노트북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갖는다.","甲이 추인을 하면, 甲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乙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丙이 매매계약을 철회한 후에는 甲은 추인할 수 없다.","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 乙이 대금 지급 책임을 진다는 ③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상대방·무권대리인 세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이다. 본인 甲은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을 선택할 수 있고, 추인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상대방 丙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몰랐다면 본인의 추인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 책임에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과 무권대리인의 행위능력이라는 제한이 붙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甲은 매수인의 지위에서 丙에게 노트북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추인은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므로 권리와 의무가 함께 넘어온다.\n\n② 옳다. ①과 같은 이유로, 추인하면 甲은 매수인으로서 대금 지급 의무도 부담한다. 추인은 유리한 부분만 골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체를 본인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이다.\n\n③ 옳지 않다(정답).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과실을 묻지 않는 무거운 법정책임이므로, 제한능력자를 그 부담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乙이 미성년자라면 丙은 乙에게 대금 지급 같은 계약 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乙은 무권대리인으로서 대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된다.\n\n④ 옳다.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하면 무권대리 계약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으므로, 그 뒤에는 본인이 추인할 대상이 남지 않는다. 추인과 철회는 먼저 행사한 쪽이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경쟁 관계에 있다.\n\n⑤ 옳다. 민법 제131조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침묵을 추인 거절로 간주하는 것은, 효과를 받을지 여부가 본인의 적극적 의사에 달려 있어야 한다는 사고를 반영한다.\n\n## 근거\n- 민법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과 본인의 확답 불발송 시 추인 거절 간주.\n- 본인의 추인과 그 소급효, 상대방의 철회권,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과 그 배제 사유(상대방의 악의·과실, 무권대리인의 제한능력): 민법의 무권대리 규정.\n- 민법 제911조: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미성년 무권대리인의 법정대리인 관계를 이해하는 전제).\n\n## 함정 정리\n- 최고와 철회의 주관적 요건 차이: 최고는 상대방이 선의든 악의든 할 수 있지만, 철회는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상대방만 할 수 있다. ④와 ⑤를 비교할 때 이 차이를 빠뜨리기 쉽다.\n- 확답 불발의 효과: 무권대리에서는 '추인 거절'로 간주되지만,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능력자가 된 사람에게 확답을 촉구한 경우에는 '추인'으로 간주된다. 같은 침묵이라도 제도에 따라 결론이 반대이다.\n- 무권대리인 책임의 배제 사유는 두 가지이다.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리고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이다. ③은 두 번째 사유를 묻는다.\n- 대리인에게 행위능력이 필요 없다는 원칙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유권대리에서는 제한능력자도 유효하게 대리할 수 있지만, 무권대리의 책임 단계에서는 제한능력이 책임 배제 사유가 된다.\n- 추인의 상대방: 본인은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도 있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상대방에게 추인으로 대항하지 못하므로, 그 사이에 선의의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할 수 있다. 이 점은 ④에서 본 추인과 철회의 경쟁 관계를 한층 정밀하게 보여 준다.","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상대방·무권대리인 세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이다.","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 乙이 대금 지급 책임을 진다는 ③이 옳지 않다.",[28,29,30,31,32],"민법 제131조","민법 제911조","민법 제753조","민법 제455조","민법 제540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7-minbeop-064",64,"통정허위표시의 효과를 당사자 사이, 채권자와의 관계, 제3자와의 관계로 나누어 묻는 문제이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7-minbeop-066",66,"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의 성립 요건과 효과, 그리고 입증 책임을 묻는 문제이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