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17-minbeop-066":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17-minbeop-066",2017,54,2,"민법",66,"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13,14,15,16,17],"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 시가 성립할 수 있다.","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효이다.","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사교적인 농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표시를 믿었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것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②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의 성립 요건과 효과, 그리고 입증 책임을 묻는 문제이다. 성립 요건은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것,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이다. 효과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이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르는 경우는 착오의 문제로 넘어간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 구별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민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표시를 신뢰한 상대방과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내심의 의사보다 외부에 드러난 표시를 우선시하는 것이다.\n\n② 옳지 않다(정답). 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의식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지 못했다면 비진의표시가 아니라 착오의 문제가 되고,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한다'가 된다.\n\n③ 옳다.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표시를 믿은 데 대한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n\n④ 옳다.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한 사교적 농담처럼 법률적 구속을 받으려는 의사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표시는 처음부터 법률행위로서의 의사표시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이 경우 상대방이 그 말을 믿었더라도 계약상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비진의표시는 진지한 의사표시의 외관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누구나 농담으로 알 수 있는 표시는 그 출발점에 이르지 않는다.\n\n⑤ 옳다. 판례는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유효한 것이 원칙이므로, 예외인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진의 아님과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이다.\n\n## 근거\n- 민법 제107조 제1항: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이다.\n- 민법 제107조 제2항: 그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n- 민법 제109조 제1항: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n- 비진의표시 무효의 증명 책임: 판례의 법리.\n\n## 함정 정리\n-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유형을 '표의자가 아는지'와 '상대방과 통정했는지'로 나누면 정리된다. 표의자가 알고 단독으로 하면 비진의표시, 알고 상대방과 짜고 하면 통정허위표시, 모르면 착오이다. ②는 이 분류의 첫 단추를 흔드는 선택지이다.\n- 효과도 다르다. 비진의표시는 원칙 유효·예외 무효, 통정허위표시는 무효, 착오는 취소할 수 있음이다. '무효'와 '취소'를 섞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n-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상대방 요건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이다. 상대방의 과실만 있어도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제3자 보호 규정의 '선의' 요건과 구별된다.\n- 사교적 농담과 비진의표시의 경계: 상대방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한 표시라도 객관적으로 진지해 보였다면 비진의표시로 다루어질 수 있다. 명백성의 정도가 판단 기준이다.\n- 비진의표시 규정의 적용 범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는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작동할 상대방이 없으므로 표시대로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또 신분행위처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행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진의가 없으면 무효로 다루어진다. ③과 ⑤를 판단할 때도 먼저 이런 적용 범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의 성립 요건과 효과, 그리고 입증 책임을 묻는 문제이다.","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②가 옳지 않다.",[29,30],"민법 제107조","민법 제109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17-minbeop-065",65,"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상대방·무권대리인 세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이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7-minbeop-067",67,"대리권의 제한, 즉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와 그 예외, 그리고 공동대리의 원칙을 묻는 문제이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