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17-minbeop-074":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17-minbeop-074",2017,54,2,"민법",74,"민법상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소유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년이다.","음식점 음식료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변호사 수임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지면 소멸시효기간 은 10년으로 연장된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소멸시효의 대상은 채권과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므로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의 소멸시효기간이 20년이라는 ①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의 체계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일반 채권은 10년,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이며, 일정한 채권에는 3년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 등으로 확정되면 시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선택지마다 어느 조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대응시키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정답). 민법 제162조 제2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한다. 20년 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지상권·지역권 같은 재산권이고, 소유권은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전면적·항구적 지배권이어서 행사하지 않는다고 소멸하지 않는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가 된다.\n\n② 옳다. 민법 제164조 제1호는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등의 채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한다. 이러한 채권은 일상적이고 금액이 작으며 대개 즉시 결제되므로 영수증 등을 오래 보관하지 않는 거래 관행을 반영한 것이다.\n\n③ 옳다. 민법 제163조 제5호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한다. 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므로 3년이다. 같은 조 제4호는 이들에 대한 서류 반환 청구 채권을 정하는 것으로, 권리자와 의무자의 방향이 제5호와 반대이다.\n\n④ 옳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한다. 단기소멸시효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민사채권은 이 원칙에 따라 10년이다.\n\n⑤ 옳다. 민법 제165조 제2항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제1항과 같다고 정한다.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재판상 화해로 확정된 단기시효 채권도 10년이 된다.\n\n## 근거\n-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 10년.\n- 민법 제162조 제2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n- 민법 제163조 제5호: 변호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3년.\n- 민법 제164조 제1호: 숙박료·음식료 등 1년.\n-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제3항: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기간 10년과 그 예외.\n\n## 함정 정리\n- '20년'이라는 숫자를 보고 소유권을 떠올리는 것이 함정이다. 20년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이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기간도 20년이다(민법 제245조 제1항). 소유권은 남의 취득시효로 잃을 수 있을 뿐, 스스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n- 3년과 1년 그룹의 혼동: 변호사 수임료는 3년, 음식료는 1년이다. 같은 전문직이라도 의사의 치료 채권은 3년 그룹이다.\n- 제163조 제4호와 제5호의 방향 차이: 제5호는 전문직이 가진 채권, 제4호는 전문직에게 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이다.\n- 제165조의 연장은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장래 이행할 채권까지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n- 소유권과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나 방해배제청구권도 소유권과 분리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반면 소유권 이외의 물권, 예컨대 지상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n-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은 조문이 열거한 채권으로 한정된다. 열거되지 않은 채권은 성질이 비슷해 보여도 일반 채권의 10년 원칙으로 돌아가므로, 선택지의 채권을 열거 항목에 정확히 대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의 체계를 확인하는 문제이다.","소멸시효의 대상은 채권과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므로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29,30,31,32,33,34,35],"민법 제162조","민법 제163조","민법 제164조","민법 제165조","민법 제245조","민법 제246조","민법 제248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7-minbeop-073",73,"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채무 승인에 의한 중단, 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의 의미, 그리고 종속된 권리에 대한 시효의 효력을 하나의 채권 사례로 묻는 문제이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17-minbeop-075",75,"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포기에 어떤 제한이 따르는지를 묻는 문제이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