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7-minbeop-075":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17-minbeop-075",2017,54,2,"민법",75,"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 을 가지지 못한다.","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그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에 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 포기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⑤가 옳다.\n\n## 출제 포인트\n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포기에 어떤 제한이 따르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얻는 이익을 말한다. 민법은 기한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소비대차에서 이자의 유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달라진다는 점이 출제의 중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민법 제153조 제1항은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채무자는 기한까지 이행을 미룰 수 있어 이익을 얻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다만 추정이므로 반대 사정이 증명되면 달라질 수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가 된다.\n\n② 옳지 않다. 이자 없는 소비대차에서는 차주가 기한까지 무상으로 목적물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인 차주에게 있다. 대주는 기한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얻는 이익이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가 된다.\n\n③ 옳지 않다. 이자부 소비대차에서는 차주가 기한까지 원금을 쓸 수 있는 이익을 가지는 동시에, 대주도 기한까지 이자를 받는 이익을 가진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은 쌍방 모두에게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가 된다.\n\n④ 옳지 않다. 민법 제153조 제2항 본문은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이 바로 기한의 이익 포기의 전형이다. 채무자가 기한 전에 변제하는 것이 그 예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기한 도래 전에도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가 된다.\n\n⑤ 옳다(정답). 민법 제153조 제2항 단서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예컨대 이자부 소비대차의 차주는 기한 전에 원금을 갚을 수 있지만, 대주가 기한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이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포기 자체는 허용하되 상대방의 이익은 금전으로 보전하게 하는 구조이다.\n\n## 근거\n- 민법 제153조 제1항: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n- 민법 제153조 제2항: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n- 민법 제388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n- 민법 제601조: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n\n## 함정 정리\n-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①은 주체를 바꾼 함정이다.\n- 무이자와 이자부의 구별: 무이자이면 채무자만, 이자부이면 쌍방이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②와 ③은 이 두 경우를 각각 반대로 서술한 오답이다.\n- 포기할 수 있다는 것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양립한다. '상대방에게 이익이 있으면 포기할 수 없다'로 이해하면 ④를 옳다고 잘못 판단하게 된다.\n- 기한의 이익 포기와 기한의 이익 상실은 다르다. 포기는 이익을 가진 자의 자발적 의사표시이고, 상실은 민법 제388조처럼 채무자의 신용을 해치는 사유가 생겨 법률상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n-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차주가 기한 전에 갚으려는 경우, 포기 자체는 자유이지만 대주가 기한까지 받을 이자 상당의 손해를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⑤의 구체적 모습이다. ④와 ⑤를 따로 외우지 말고 '포기는 허용, 손해는 배상'이라는 한 쌍으로 기억하는 것이 좋다.\n-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생겼을 때 이행기가 곧바로 도래하는지,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도래하는지는 약정의 해석 문제이다. 민법 제388조 자체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내세울 수 없게 된다는 효과만 정한다.","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포기에 어떤 제한이 따르는지를 묻는 문제이다.","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 포기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29,30,31],"민법 제153조","민법 제388조","민법 제601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7-minbeop-074",74,"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의 체계를 확인하는 문제이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7-minbeop-076",76,"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기본 법리, 즉 취소권자, 제한능력자의 단독 취소 가능성, 취소의 소급효, 일부 취소,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