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51},["ShallowReactive",2],{"q-semu-2017-sangbeop-042":3},{"q":4,"prev":40,"next":44,"haengso43":4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9,"indexable":24},"semu-2017-sangbeop-042",2017,54,2,"상법",42,"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합자회사의 청산인은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의결로 선임하여야 한다.","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합자회사의 청산인을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설명은 틀렸고, 나머지 네 선택지는 회사에 관한 총칙 규정을 정확히 옮긴 것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회사 총칙(회사의 정의, 주소, 성립 시기,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의 금지)에 합자회사의 청산 문제 하나를 섞어 놓은 구성이다. 총칙 규정은 문언이 짧아서 외워 두면 곧바로 풀리고, 합자회사 규정은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과 대표행위에서 배제된다는 구조(상법 제278조)를 떠올리면 풀린다. 회사의 성립 시기는 상법 제172조가 정한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대해서는 상법 제272조(신용·노무 출자 금지), 제275조(경업의 자유), 제276조(지분양도), 제279조(책임의 범위), 제283조(사망 시 상속)가 별도로 있어, 이 문제에서도 그 주변 규정과 혼동하지 않는지를 보고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법은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정의한다. 영리성과 법인성이 개념의 핵심이다. 상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회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그 밖의」라는 문구에 담겨 있다.\n\n② 옳지 않다. 합자회사에서는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상법 제278조). 청산 사무도 회사의 업무를 정리하는 행위이므로 그 주체를 정하는 권한이 유한책임사원 전원에게 있다고 보면 이 구조와 맞지 않는다. 합자회사의 청산인 선임은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의결이 아니라 무한책임사원 쪽의 결의에 따르는 것이 규율이다. 이 선택지는 선임의 주체를 유한책임사원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점에서 틀렸다. 올바른 문장은 「합자회사의 청산인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임한다」이다.\n\n③ 옳다. 회사의 주소를 정하는 기준은 본점이 있는 곳이다. 지점이 여러 곳에 있어도 법률상의 주소는 하나로 정해지며, 재판관할이나 이행지를 정할 때의 기준이 된다.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는 상법 제35조와는 서로 다른 문제이다.\n\n④ 옳다. 상법 제172조는 회사가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한다. 정관 작성이나 출자 이행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설립등기가 성립의 요건이다. 등기소 관할은 본점소재지이다.\n\n⑤ 옳다. 법인인 회사 자신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 회사의 재산이 다른 회사의 채무를 무한으로 담보하게 되면 주주나 사원, 채권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전가되기 때문이다. 상법 제275조가 유한책임사원에게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은 경업금지의 적용 여부를 정한 규정이고, 회사 자체가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는 총칙의 원칙을 뒤집는 규정이 아니다.\n\n## 근거\n- 상법 제172조: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 상법 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n- 상법 제275조: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경업을 할 수 있다.\n- 상법 제35조: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청산인 선임의 주체를 묻는 문제에서는 어떤 종류의 회사인지가 먼저이다. 합명회사는 사원 전체가 중심이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중심이다. 둘째, 「유한책임사원 전원」이라는 표현은 유한책임사원이 경영에서 배제된다는 구조와 충돌하는 신호로 읽는다. 셋째,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는 원칙과,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는 경업의 자유를 구별해야 한다. 앞의 것은 회사의 법인격에 관한 문제이고 뒤의 것은 사원 개인의 영업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 넷째, 성립 시기(등기 시점)와 주소(본점소재지)는 모두 본점이 기준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어 외워 두면 편하다.\n\n다섯 선택지를 거르는 요령도 알아 둘 만하다. 총칙에 해당하는 ①③④⑤는 조문 문언을 외운 대로 읽으면 되고, ②처럼 특정 회사 유형의 절차가 나오면 그 유형에서 누가 결정권자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합자회사에서는 결정권자가 대체로 무한책임사원 쪽이라는 점이 일관된 기준이다.","이 문제는 회사 총칙(회사의 정의, 주소, 성립 시기,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의 금지)에 합자회사의 청산 문제 하나를 섞어 놓은 구성이다.","합자회사의 청산인을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설명은 틀렸고, 나머지 네 선택지는 회사에 관한 총칙 규정을 정확히 옮긴 것이다.",[29,30,31,32,33,34,35,36,37,38],"상법 제172조","상법 제278조","상법 제275조","상법 제35조","상법 제272조","상법 제276조","상법 제279조","상법 제283조","상법 제281조","상법 제244조",false,{"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17-sangbeop-041",41,"유한책임회사는 내부 운영은 정관에 맡기는 자율적인 구조이고, 외부에 대한 책임은 사원 전원이 유한책임만 지는 회사 형태이다.",{"id":45,"subject":9,"number":46,"point":47},"semu-2017-sangbeop-043",43,"유한회사는 소수 사원이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물적회사이고, 사원의 지분을 증권으로 유통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식회사와 가장 크게 다르다.",{"caseNo":49,"decided":5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