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46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6번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납입금의 보관자를 변경할 수 있다.
  2. ②발기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3. ③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 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4. ④모집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는 발기인이 소집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다.
  5. ⑤모집설립의 경우 주식인수인이 그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지체없이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해 그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 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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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모집설립에서 납입금의 보관자나 납입장소를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출제 포인트

주식회사의 설립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뉜다.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모두 인수하는 방식이고,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는 방식이다(상법 제301조). 두 방식은 임원 선임 절차, 결의 요건, 실권 절차에서 갈린다. 이 문제는 두 방식의 차이점 다섯 가지를 한 문제에 담았다. 발기설립은 발기인의 의결권 과반수로 임원을 선임하고(상법 제296조), 모집설립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창립총회의 결의 요건은 주주총회의 일반 결의 요건과 다르다는 점도 함께 본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상법 제306조는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정한다. 납입금은 설립 중의 회사가 가지는 재산이므로, 그 보관 주체나 장소가 마음대로 바뀌면 납입의 진정성이 흔들린다. 올바른 문장은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납입금의 보관자를 변경할 수 있다」이다.

② 옳다. 상법 제296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에서는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 발기인이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인원수가 아니라 인수한 주식 수에 비례하는 의결권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③ 옳다. 상법 제309조는 창립총회의 결의를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조문과 같다. 주주총회의 일반 결의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상법 제368조 제1항)인 것보다 요건이 무겁다. 회사 설립 단계에서 정관을 사실상 확정하고 임원을 정하는 중요한 결의이기 때문이다.

④ 옳다. 모집설립에서는 납입이 끝난 뒤 발기인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이사와 감사는 그 창립총회에서 선임된다. 발기설립이 발기인의 의결로 임원을 선임하는 것과 달리, 모집설립에서는 주식인수인이 참여하는 창립총회가 선임의 장이 된다.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옳다. 상법 제307조 제1항은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 발기인이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 안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 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식인수인이 그 기일 안에 납입을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고,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이 절차는 주식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 상법 제306조: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의 변경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 상법 제296조: 발기설립의 임원 선임, 발기인 의결권은 인수주식 1주에 1개.
  • 상법 제309조: 창립총회의 결의 요건.
  • 상법 제307조: 주식인수인의 실권 절차.

함정 정리

첫째, 보관자 변경 문제는 「법원의 허가」가 키워드이다. 허가 없이 발기인이나 은행이 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출제된다. 둘째, 창립총회와 주주총회의 정족수를 섞지 말아야 한다. 창립총회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이고, 주주총회의 일반 결의는 「출석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다. 셋째, 발기설립은 발기인의 의결권 과반수, 모집설립은 창립총회라는 대응을 기억한다. 넷째, 실권 절차의 통지는 기일의 2주간 전이라는 숫자를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발기인의 의결권은 인원수가 아니라 인수주식 1주당 1개이다.

납입금 보관자의 변경에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이유도 짚어 둘 만하다. 납입금은 설립 중의 회사가 가지는 자본의 기초 재산이므로, 보관자나 납입장소가 바뀌는 순간 납입금이 유출될 위험이 생긴다. 그래서 법원이 개입하여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둔 것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06조
  • 상법 제296조
  • 상법 제309조
  • 상법 제307조
  • 상법 제368조
  • 상법 제295조
  • 상법 제298조
  • 상법 제301조
  • 상법 제321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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