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49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9번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식회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2. ②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 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3. ③유한책임회사에서의 자본금의 액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다.
  4. ④유한회사에서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 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 하여야 한다.
  5. ⑤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 로 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합명회사의 사원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회사법 총칙과 각 회사 유형별 규정을 한 문제에 섞은 종합형이다. 주식회사 설립(발기설립 납입), 합명회사 사원의 자기거래,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과 정관,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소집, 회사의 종류를 각각 한 선택지씩 묻는다. 모두 단순한 문언 확인이어서 정확한 정족수와 기간을 알고 있는지가 승부처이다. 특히 자기거래는 회사 유형마다 승인 주체가 달라 시험에 자주 오른다.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업무집행자의 거래에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유한회사에서는 이사의 거래에 감사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295조 제1항은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선택지는 이 조문과 같다.

② 옳지 않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정족수는 전원이 아니라 과반수이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요구되고, 이 경우 민법의 자기계약·쌍방대리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두 규정의 정족수가 같으므로 함께 기억하면 된다. 올바른 문장은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이다.

③ 옳다. 유한책임회사에서 자본금의 액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다.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자본금의 액과 사원의 출자, 업무집행자 등 주요 사항을 정하는 자율적 구조의 회사이므로, 자본금의 액도 정관에 반영된다.

④ 옳다. 상법 제571조 제2항은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원총회는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사가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다.

⑤ 옳다.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어 회사의 종류에 추가된 형태이다.

근거

  • 상법 제295조 제1항: 발기설립의 납입.
  • 상법 제571조 제2항: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 상법 제275조: 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는 회사와의 거래 승인과 별개의 문제이다.

함정 정리

첫째, 자기거래의 승인 정족수는 회사 유형별로 암기한다. 합명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도 다른 사원 과반수, 유한회사의 이사는 감사의 승인(감사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승인)이다. 주식회사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데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둘째, 「전원의 동의」라는 표현은 지분 양도나 조직변경처럼 사원의 지위를 건드리는 사항에서 나오는 정족수이고, 일상적 거래 승인에는 과반수가 보통이다. 셋째,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한 합병계약서(상법 제525조)처럼 정족수 요건이 다른 규정을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넷째, 소집통지 기간은 회사마다 다르고, 유한회사는 1주 전이다.

이 문제는 선택지가 조문 문언을 거의 그대로 옮긴 형태여서, 틀린 선택지는 정족수나 기간 같은 한 곳만 바뀌어 있다. 따라서 풀이 요령은 각 선택지에서 정족수, 기간, 주체에 해당하는 단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②에서는 과반수가 전원으로 바뀌어 있다. 합병계약서나 조직변경처럼 사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에서는 전원 동의가 요구되고, 회사와의 일상적 거래 승인에는 과반수가 요구된다는 대비를 해 두면 정족수를 틀리지 않는다.

선택지 ①은 발기설립의 납입 규정을 묻는 것으로,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모집설립에서는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하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두 설립 방식의 납입 규정을 구별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295조
  • 상법 제571조
  • 상법 제275조
  • 상법 제525조
  • 상법 제600조
  • 상법 제604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support@semupass.com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