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51},["ShallowReactive",2],{"q-semu-2017-sangbeop-052":3},{"q":4,"prev":40,"next":44,"haengso43":4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9,"indexable":24},"semu-2017-sangbeop-052",2017,54,2,"상법",52,"상법상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회사가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회사가 법원의 명령으로 해산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 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선임한다.","회사의 청산인은 그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 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회사가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제228조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기 때문이다.\n\n## 출제 포인트\n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은 해산사유, 해산등기, 청산인의 선임과 등기, 청산 종결 절차로 이어진다. 이 문제는 이 흐름에서 한 장면씩을 뽑아 다섯 선택지로 묻는다. 해산 후 회사의 존속 범위, 해산등기의 적용 제외, 법원의 해산명령, 법원이 선임하는 청산인, 청산인의 계산서 승인이다. 해산등기를 정한 상법 제228조의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이라는 제외 문구를 놓치면 틀리기 쉽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해산은 회사의 법인격이 곧바로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라 청산 절차로 들어가는 사유이다. 청산이 끝날 때까지는 권리능력이 청산 목적의 범위로 줄어든 채 유지된다.\n\n② 옳지 않다. 상법 제228조는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파산은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유한책임회사의 해산등기를 정한 상법 제287조의39도 같은 방식으로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선택지는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도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3주 안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처럼 썼으므로 틀렸다. 올바른 문장은 「회사가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이다.\n\n③ 옳다. 상법 제176조 제1항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다. 제3호는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이다. 선택지의 「직권으로」는 이 조문의 문언과 같다.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는 설립목적이 불법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이다.\n\n④ 옳다. 상법 제252조는 회사가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또는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로 해산된 때에는 법원이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고 정한다. 법원의 명령으로 해산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선택지는 이 조문과 같다.\n\n⑤ 옳다. 상법 제263조 제1항은 청산인이 그 임무가 종료한 때에 지체 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받은 사원이 1월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다만 청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 근거\n- 상법 제228조: 해산등기(합병과 파산의 경우 제외).\n- 상법 제287조의39: 유한책임회사의 해산등기.\n- 상법 제176조: 회사의 해산명령.\n- 상법 제252조: 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n- 상법 제263조: 청산인의 임무종료와 계산서 승인.\n\n## 함정 정리\n첫째, 해산등기 기간은 본점 2주, 지점 3주이고, 합병과 파산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파산의 경우에도」라는 식으로 제외 사유를 포함시켜 출제된다. 둘째, 청산인의 등기(상법 제253조)는 청산인이 선임된 날부터 본점 2주, 지점 3주이다.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경우에는 해산된 날부터 기산한다. 셋째,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와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해산한 때이다. 넷째, 해산명령은 직권도 가능하지만 해산판결은 소수주주의 청구가 필요한 주식회사 규정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본점에서 등기한 사항을 지점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는 일반 원칙(상법 제35조)과 지점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 제한(상법 제38조)은 해산등기와 별개의 일반 규정이다.\n\n해산명령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사실을 법원이 알게 된 때에는 청구가 없어도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은 해산사유, 해산등기, 청산인의 선임과 등기, 청산 종결 절차로 이어진다.","회사가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29,30,31,32,33,34,35,36,37,38],"상법 제228조","상법 제287조의39","상법 제176조","상법 제252조","상법 제263조","상법 제253조","상법 제35조","상법 제38조","상법 제205조","상법 제386조",false,{"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17-sangbeop-051",51,"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조직 개편으로, 채권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id":45,"subject":9,"number":46,"point":47},"semu-2017-sangbeop-053",53,"합명회사의 업무집행과 청산 구조를 묻는 문제이다.",{"caseNo":49,"decided":5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