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9},["ShallowReactive",2],{"q-semu-2017-sangbeop-057":3},{"q":4,"prev":38,"next":42,"haengso43":4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17-sangbeop-057",2017,54,2,"상법",57,"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요구되지 않는 사항은?",[13,14,15,16,17],"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사후설립","정관변경","주식회사의 계속","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기 위한 총회의 검사인 선임",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기 위한 총회의 검사인 선임은 총회의 일반 결의(보통결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특별결의가 요구되지 않는다(상법 제367조 제1항).\n\n## 출제 포인트\n주주총회의 결의는 요건에 따라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나뉜다. 보통결의는 법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상법 제434조). 어떤 안건이 어느 쪽인지는 개별 규정이 정하므로 외워 두어야 한다. 이 문제는 특별결의 사항 네 개와 보통결의 사항 하나를 섞은 구성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 결의, 즉 특별결의로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그 조정, 행사기간, 부여받을 자별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0조의3 제2항). 다만 상장회사에는 일정한 한도 안에서 이사회 결의로 부여하고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특례가 있다(상법 제542조의3 제3항). 이 문제는 비상장회사를 전제로 하므로 특별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n\n②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사후설립은 회사 성립 후 일정 기간 안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영업을 위하여 양수하는 경우로, 영업양수와 같은 방식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발기인이 설립 때에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성립 후에 하는 재산 양수를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설립 시에 정관에 기재하는 재산인수와는 시점이 다르다.\n\n③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정관변경은 상법 제434조가 정하는 특별결의로 한다. 정관은 회사의 근본 규칙이므로 변경에는 무거운 정족수가 요구된다.\n\n④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주식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한 경우에는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n\n⑤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다. 상법 제367조 제1항은 총회가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선임은 주주총회의 일반 결의로 하며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것은 총회에서 하는 선임과 별개의 제도이다.\n\n## 근거\n-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제434조의 특별결의.\n-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의 요건(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n- 상법 제367조: 검사인의 선임.\n\n## 함정 정리\n첫째, 검사인 선임은 두 갈래이다. 총회가 선임하는 경우(제367조 제1항)는 보통결의이고, 소수주주 또는 회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제367조 제2항)는 법원이 선임한다. 어느 쪽이든 특별결의가 아니다. 둘째, 설립 단계의 검사인(상법 제298조 제4항의 법원 선임 청구)과 총회에서 선임하는 검사인을 구별해야 한다. 셋째, 특별결의 사항을 암기할 때는 정관변경,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회사의 계속, 사후설립, 영업양도·양수와 같이 회사 구조를 바꾸는 사항으로 묶는다. 넷째, 상장회사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가 있으므로 문제에서 비상장인지 상장인지를 먼저 확인한다.\n\n특별결의 사항인지를 판별하는 간단한 요령은 안건이 회사의 근본 구조나 주주의 지분 가치에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것이다. 정관변경, 회사의 계속, 사후설립,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모두 기존 주주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무거운 결의를 요한다. 반면 검사인 선임은 총회가 자기 심의에 필요한 조사를 맡기는 절차적 사항이어서 일반 결의로 충분하다.\n\n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해서는 특별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정관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정관의 근거와 총회의 특별결의가 모두 갖추어져야 부여할 수 있다.","주주총회의 결의는 요건에 따라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나뉜다.","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기 위한 총회의 검사인 선임은 총회의 일반 결의(보통결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특별결의가 요구되지 않는다(상법 제367조 제1항).",[29,30,31,32,33,34,35,36],"상법 제340조의2","상법 제434조","상법 제367조","상법 제340조의3","상법 제340조의4","상법 제542조의3","상법 제298조","상법 제313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7-sangbeop-056",56,"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 다투는 방법은 하자의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id":43,"subject":9,"number":44,"point":45},"semu-2017-sangbeop-058",58,"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송이 확정되기까지 이사가 계속 직무를 행하면 회사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caseNo":47,"decided":48},"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