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17-sangbeop-059":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17-sangbeop-059",2017,54,2,"상법",59,"甲주식회사는 2015년 5월 1일에 성립된 회사로 乙주식회사의 상법상 모회 사이다. A는 甲주식회사의 주주이고, B는 甲주식회사의 이사이며, C는 甲 주식회사의 감사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주식회사, 乙주식 회사, 丙주식회사는 모두 비상장주식회사이며 각 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20 억원 이다.)",[13,14,15,16,17],"2015년 7월 1일에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제3자인 D에게 甲주식 회사의 주식을 양도했다면 이 양도는 甲주식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B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甲주식회사의 영업상 비밀 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B는 甲주식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甲주식회사의 영업과 동종인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C는 甲주식회사의 지배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나 乙주식회사의 지배인의 직 무는 겸할 수 있다.","乙주식회사가 丙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계약서에 따라 소멸회사인 丙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甲주식회사의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라면 乙주식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甲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乙주식회사는 甲주식회사의 자회사이므로, C는 甲의 지배인뿐 아니라 乙의 지배인의 직무도 겸할 수 없다. 乙의 지배인 직무는 겸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n\n## 출제 포인트\n하나의 사례에서 주식 양도, 이사의 의무, 감사의 겸직 금지, 합병 대가로서의 모회사 주식 취득을 묻는 종합형이다. 먼저 회사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乙은 甲의 자회사이다.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모회사이고(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이 사례에서 甲이 乙의 모회사로 주어져 있다. 자본금 총액은 모두 20억원이므로 소규모 회사 특례(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 선택지는 합병 대가로 존속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줄 때 존속회사가 이를 취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상법 제523조의2).\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다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甲은 2015년 5월 1일에 성립하였고 양도는 같은 해 7월 1일에 이루어졌다. 성립 후 6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양도는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n\n② 옳다.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재임 중에 한정되지 않고 퇴임 후에도 이어진다. 선택지는 이 규율과 같다.\n\n③ 옳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고,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선택지는 이 경업금지 규율을 옮긴 것이다. 이사회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n\n④ 옳지 않다.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감사가 감사 대상인 업무집행 기관 또는 그 하부 조직의 직무를 맡으면 스스로를 감사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규율은 자회사에도 미치므로 乙의 지배인 직무도 겸할 수 없다. 올바른 문장은 「C는 甲주식회사의 지배인의 직무뿐 아니라 乙주식회사의 지배인의 직무도 겸할 수 없다」이다.\n\n⑤ 옳다. 상법 제523조의2 제1항은 제523조 제4호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가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례에서 乙이 丙을 흡수합병하는 존속회사이고, 乙의 모회사는 甲이므로, 丙 주주에게 줄 대가에 甲의 주식이 포함되면 乙은 그 지급을 위해 甲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지만(상법 제342조의2 제1항),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때는 예외로 허용된다. 제2항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 주식을 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n\n## 근거\n- 상법 제523조의2: 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n- 상법 제523조: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제4호 합병대가의 제공).\n- 상법 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제한과 예외.\n\n## 함정 정리\n첫째, 감사의 겸직 금지는 「회사」뿐 아니라 「자회사」의 이사·지배인·사용인에도 미친다. 모회사 감사와 자회사 지배인의 조합이 이 문제의 함정이다. 둘째,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원칙과, 성립 후 6월이 지나면 효력이 있다는 예외를 날짜와 함께 계산해야 한다. 셋째,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은 원칙 금지이지만 합병·주식교환·주식이전 등의 대가로 줄 때에는 예외가 있고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넷째, 합병의 대가를 줄 때 취득하는 것은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다섯째, 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3 제6항, 제7항)과 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6 제4항, 제5항)에도 같은 구조의 특칙이 있다.","하나의 사례에서 주식 양도, 이사의 의무, 감사의 겸직 금지, 합병 대가로서의 모회사 주식 취득을 묻는 종합형이다.","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29,30,31,32,33,34],"상법 제523조의2","상법 제523조","상법 제342조의2","상법 제360조의3","상법 제530조의6","상법 제524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7-sangbeop-058",58,"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송이 확정되기까지 이사가 계속 직무를 행하면 회사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17-sangbeop-060",60,"이사회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 중 가중 정족수가 요구되는 것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이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