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17-sangbeop-063":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17-sangbeop-063",2017,54,2,"상법",63,"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의 경영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려면 자신의 청구가 정당함을 증 명하여야 한다.","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 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 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 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본점과 지점에 비치된 회사의 정 관, 주주총회의 의사록, 본점에 비치된 주주명부, 사채원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상법에 따라 비치ㆍ공시된 재무제 표 및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 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때에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면 족하고, 청구가 정당함을 주주가 증명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회사가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하지 못한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회사를 감독하는 여러 수단을 청구권자의 지분 요건과 증명책임, 열람 대상 서류별로 구별하는 문제이다.\n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분 요건이 없는 단독주주권 성격의 열람권이 있다.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상법 제396조), 이사회 의사록(상법 제391조의3제3항), 재무제표 등 비치서류(상법 제448조제2항)가 여기에 속한다. 둘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권으로 행사하는 것이 회계장부열람청구권(상법 제466조)과 검사인선임청구권(상법 제467조)이다. 셋째,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은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청구한다(상법 제367조제2항). 지분 비율, 청구 방식, 증명책임, 열람 가능한 시기와 장소를 표로 외우듯 대응시켜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은 설명이다.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66조제1항). 그리고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증명책임이 회사에 있는 것이다. 옳게 고치려면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주주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유를 붙인 서면의 제출뿐이다.\n② 옳은 설명이다.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67조제1항). 선택지는 조문과 일치한다.\n③ 옳은 설명이다. 이사는 정관과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제1항, 제2항). 유한회사의 사원과 회사채권자에게 같은 취지를 정한 규정(상법 제566조제3항)은 이 문제의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n④ 옳은 설명이다.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1조의3제3항). 다만 회사는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 또는 등사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선택지는 원칙 부분만을 말하므로 옳다.\n⑤ 옳은 설명이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48조제2항). 비치서류는 정기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는 것이다(같은 조 제1항).\n\n## 근거\n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제1항과 제2항, 상법 제467조(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제1항, 상법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제3항과 제4항, 상법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가 근거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회계장부열람권에서 증명책임의 방향을 거꾸로 알기 쉽다. 주주가 정당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n둘째, 같은 100분의 3이라도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사에 하는 청구이고, 검사인선임청구는 법원에 하는 청구라는 점이 다르다.\n셋째, 100분의 1 이상 주주의 검사인 선임은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어서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100분의 3의 검사인 선임과 목적이 다르다.\n넷째, 이사회 의사록은 주주만 청구할 수 있고 회사채권자는 청구할 수 없으며, 회사가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이 문제는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회사를 감독하는 여러 수단을 청구권자의 지분 요건과 증명책임, 열람 대상 서류별로 구별하는 문제이다.","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때에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면 족하고, 청구가 정당함을 주주가 증명할 필요는 없다.",[29,30,31,32,33,34,35],"상법 제466조","상법 제467조","상법 제396조","상법 제391조의3","상법 제448조","상법 제367조","상법 제366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7-sangbeop-062",62,"이 문제는 대표이사의 선정, 공동대표, 표현대표,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의 소송 대표,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한꺼번에 묻는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17-sangbeop-064",64,"이 문제는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규정의 요건과 효과를 묻는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