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50},["ShallowReactive",2],{"q-semu-2017-sangbeop-072":3},{"q":4,"prev":39,"next":43,"haengso43":4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8,"indexable":24},"semu-2017-sangbeop-072",2017,54,2,"상법",72,"상법상 이사회의 권한 중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 항이 아닌 것은?",[13,14,15,16,17],"대표이사의 선임","주주에 대한 신주의 발행","준비금의 자본전입","주주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감사의 보수결정",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감사의 보수결정은 이사회의 권한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주총회의 권한이므로, 「이사회의 권한 중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이사회와 주주총회 사이의 권한 배분을 묻는다. 상법은 일정한 사항을 원칙적으로 이사회 권한으로 정하면서,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바꿀 수 있게 한다. 반대로 처음부터 주주총회 권한인 사항은 이 이동의 대상이 아니다.\n이사회 권한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 옮길 수 있는 것은 법문에 그 가능성이 명시된 사항이다. 대표적으로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상법 제461조제1항), 전환사채의 총액, 전환의 조건 등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513조제2항). 이사회는 원래 업무집행의 결정과 이사 직무집행의 감독을 담당한다(상법 제393조).\n\n## 선택지별 검토\n① 이사회의 권한을 정관으로 주주총회에 옮길 수 있는 사항이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문제가 묻는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n② 이사회의 권한을 정관으로 주주총회에 옮길 수 있는 사항이다. 주주에 대한 신주발행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선택지도 해당하지 않는다.\n③ 이사회의 권한을 정관으로 주주총회에 옮길 수 있는 사항이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461조제1항). 이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같은 조 제4항).\n④ 이사회의 권한을 정관으로 주주총회에 옮길 수 있는 사항이다.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결정한다(상법 제513조제2항 제5호). 주주에게 인수권을 주는 방식의 발행이 이 선택지의 주주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이다.\n⑤ 정답이다. 감사의 보수는 이사회가 결정하다가 정관으로 주주총회로 옮기는 구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주주총회가 정하는 사항이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상법 제388조), 감사의 보수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 이사회가 감사의 보수를 정할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권한을 이동시키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옳게 고치려면 「감사의 보수결정은 주주총회의 권한이다」로 바꾸어야 한다.\n\n## 근거\n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1항과 제4항,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제2항 제5호,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가 근거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는 조건은 이동 가능성을 묻는다. 처음부터 주주총회 권한인 사항을 보면 이동이 성립하지 않는다.\n둘째, 이사의 보수와 감사의 보수를 혼동하는 함정이다. 두 보수 모두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사회가 자기 보수를 스스로 정하게 하면 이해상충이 생기기 때문이다.\n셋째, 주주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주주배정)과 주주 외의 자에 대한 발행(제3자배정)을 구별하여야 한다. 제3자배정의 경우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특별결의로 정한다(상법 제513조제3항).\n넷째,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서는 신주의 주주가 되는 시점이 이사회 결의 방식과 주주총회 결의 방식에서 다르다. 이사회 결의 방식은 정한 날의 명부상 주주가 되고, 주주총회 방식은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주주가 된다.\n다섯째, 상장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선임은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는 별도 제한이 있으나(상법 제542조의5), 이는 선임 절차의 문제이며 보수결정 권한의 배분과는 구별된다.","이 문제는 이사회와 주주총회 사이의 권한 배분을 묻는다.","감사의 보수결정은 이사회의 권한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주총회의 권한이므로, 「이사회의 권한 중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29,30,31,32,33,34,35,36,37],"상법 제461조","상법 제513조","상법 제393조","상법 제388조","상법 제513조의2","상법 제513조의3","상법 제516조의3","상법 제542조의5","상법 제391조의2",false,{"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17-sangbeop-071",71,"이 문제는 주주명부의 효력과 기재사항, 명의개서, 폐쇄와 기준일을 묻는다.",{"id":44,"subject":9,"number":45,"point":46},"semu-2017-sangbeop-073",73,"이 문제는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서 정관, 주주총회 결의, 행사 요건, 행사가액, 한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caseNo":48,"decided":4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