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74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4번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일부만을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2. ②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③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4. ④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5. ⑤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식의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여도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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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에 관한 자본금 구성 규정을 묻는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고,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상법 제329조제1항).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제2항),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제3항).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또는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제4항). 자본금은 액면주식의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고, 무액면주식의 경우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다(상법 제451조제1항, 제2항). 그리고 전환으로 자본금이 변하지는 않는다(제3항).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은 설명이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29조제1항 본문). 또한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따라서 한 회사가 일부만 무액면주식으로 하고 나머지를 액면주식으로 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본금이 액면총액으로 계산되는지, 이사회가 계상한 금액으로 계산되는지가 하나로 정해져야 하므로 두 방식이 한 회사 안에 병존할 수 없는 것이다. 옳게 고치려면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한다.

② 옳은 설명이다.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29조제3항).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는 점(같은 조 제2항)도 함께 기억하여야 한다.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작은 금액으로 주식을 쪼개어 발행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뜻이다. 이 조문의 항들은 균일성(제2항), 하한(제3항), 전환(제4항)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으므로 항별로 정리하면 정오 판단이 빠르다.

③ 옳지 않은 설명이다.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상법 제451조제3항). 전환은 주식의 형태만 바꿀 뿐 자본금의 액수를 바꾸는 수단이 아니다. 자본금을 늘리거나 줄이려면 신주발행이나 자본금 감소 같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환이 그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다. 옳게 고치려면 「전환으로 자본금을 변경할 수 없다」로 바꾸어야 한다.

④ 옳지 않은 설명이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발행된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상법 제329조제4항). 두 방향 모두 가능하다. 법문에서도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두 방향이 나란히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자본금 감소 절차 등에서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쓰이는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5항).

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주식에 질권을 설정할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38조). 점유를 계속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는 서술은 이 규정과 반대이다. 주권의 교부는 질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고, 계속 점유는 제3자에게 질권을 내세우기 위한 요건이라는 두 단계를 구별하여야 한다. 옳게 고치려면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근거

상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제1항부터 제5항, 상법 제451조(자본금) 제3항, 상법 제338조(주식의 입질) 제1항과 제2항이 근거이다.

함정 정리

첫째, 무액면주식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이다.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병존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액면주식 1주의 금액 하한은 100원이다. 숫자를 바꾸어 출제될 수 있다.

셋째, 전환은 양방향으로 가능하지만 자본금을 바꾸지 못한다. ③과 ④가 서로 다른 지점을 건드린다.

넷째, 입질의 대항요건은 계속 점유이다. 질권 설정의 효력 요건인 주권 교부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계속 점유를 구별하여야 한다.

다섯째, 선택지 ④처럼 「없다」는 표현이 들어간 문장은 조문에서 허용하는 경로를 막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정오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29조
  • 상법 제451조
  • 상법 제338조
  • 상법 제291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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