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78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8번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1. ①영업의 전부의 양도
  2. ②이사의 해임
  3. ③경영 전부의 위임
  4. ④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5. ⑤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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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지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결의사항을 구별한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구조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중요한 결의에서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이다. 영업 양도ㆍ양수ㆍ임대 등에 관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경우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74조의2제1항). 이 청구권이 인정되는 결의사항은 상법 제374조제1항 각 호이다.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제1호),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제2호),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제3호)이다.

이 밖에 합병(상법 제522조의3)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상법 제360조의5)에도 같은 청구권이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인정되는 결의사항이다. 영업의 전부의 양도는 상법 제374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이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가진다.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면 회사가 존립의 기초를 잃는 정도의 변화가 생기므로 특별결의를 요하고, 그에 반대한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 기회를 준 것이다.

② 인정되지 않는 결의사항이다.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로 하는 인사 사항이며 영업의 양도나 합병처럼 회사의 구조를 바꾸는 행위가 아니므로, 상법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결의사항으로 열거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임 결의에 반대하더라도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선택지가 정답이다. 이사의 해임으로 주주가 입는 불이익은 투하자본의 회수로 해결할 성질이 아니라 해임 결의의 효력이나 손해배상 같은 별도의 법적 수단으로 다루어지는 영역이다. 구조적 변경에 따른 지분 가치 변동을 주주 개인이 감수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매수청구권과는 보호 목적이 다르다.

③ 인정되는 결의사항이다. 경영 전부의 위임은 상법 제374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이 함께 열거되어 있다.

④ 인정되는 결의사항이다.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은 상법 제374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회사가 독립된 수익 주체로서의 지위를 잃게 하는 계약이므로 영업의 양도에 준하여 다루어진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도 같은 호에 포함된다.

⑤ 인정되는 결의사항이다.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는 상법 제374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가 모두 대상이다. 다만 어느 경우든 그 양수가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붙어 있다.

근거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제1항, 상법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항,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가 근거이다.

함정 정리

첫째,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의 모든 결의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구조적 변경 사항에 한정된다. 이사의 선임과 해임, 보수 결정, 재무제표 승인 등은 대상이 아니다.

둘째, 영업양도 단원의 유사 제도와 구별하여야 한다. 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별결의 규정(상법 제576조)이나 합명회사 청산인의 영업 양도 규정(상법 제257조)은 주식회사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과 별개이다.

셋째, 해상법의 선박공유자 지분매수청구권(상법 제761조, 제762조)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별개의 제도이다.

넷째, 이사의 해임 외에도 이사의 선임, 보수 결정, 재무제표 승인처럼 통상의 업무와 관련된 결의는 법이 열거한 사항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같은 결론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법이 열거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새로운 유형이 나와도 판단할 수 있다.

다섯째,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상법 제360조의25)은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에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별개의 권리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74조
  • 상법 제374조의2
  • 상법 제522조의3
  • 상법 제360조의5
  • 상법 제360조의3
  • 상법 제576조
  • 상법 제257조
  • 상법 제761조
  • 상법 제762조
  • 상법 제360조의25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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