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7-sangbeop-079":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15,"refs":26,"formulaHole":33,"indexable":23},"semu-2017-sangbeop-079",2017,54,2,"상법",79,"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이익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이익배당은 예외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연 2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도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 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 할 수 있다.","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의 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이익배당의 한도, 결정 기관, 중간배당, 지급시기와 시효를 묻는다.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제1항).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되,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상법 제458조). 지급시기와 시효는 상법 제464조의2에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익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상법 제464조의2제2항). 1년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옳게 고치려면 「5년간」으로 바꾸어야 한다. 한편 배당금은 결의일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1항).\n②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 여기서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란 정관에 근거가 있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므로, 이사회가 아무 때나 배당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예외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옳게 고치려면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로 바꾸어야 한다.\n③ 옳은 설명이다. 이익배당의 재산은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현물배당이라 불리며,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요건이다. 주식배당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배당이라면 현물배당은 이미 회사가 가진 재산으로 하는 배당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를 정하도록 한 규정(상법 제344조의2제1항)도 배당재산이 금전에 한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n④ 옳지 않은 설명이다. 중간배당은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하는 제도이다(상법 제462조의3제1항). 연 2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옳게 고치려면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로 바꾸어야 한다.\n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익배당의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하여야 한다(상법 제462조제1항 제3호). 공제하지 아니하고 배당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이 한도를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는 회사채권자가 배당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n\n## 근거\n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제1항부터 제3항, 상법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제1항, 상법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제1항,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가 근거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시효 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짧게 바꾼 함정이다. 상사시효 5년과 연결하여 기억하면 된다.\n둘째, 「예외없이」「~에 한하여」 같은 전칭 표현이 들어간 선택지는 조문에 예외나 단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한다.\n셋째, 중간배당의 전제는 년 1회 결산기 회사이다. 정관 규정, 이사회 결의, 영업년도 중 1회라는 세 가지 요건과 함께 외워야 한다.\n넷째, 배당 한도 계산에서 공제 항목 네 가지(자본금, 법정준비금 합계,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를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n다섯째, 결산기 이익배당과 중간배당은 한도의 기준 시점이 다르다. 전자는 그 결산기의 대차대조표를, 후자는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다.","이 문제는 이익배당의 한도, 결정 기관, 중간배당, 지급시기와 시효를 묻는다.",[27,28,29,30,31,32],"상법 제462조","상법 제464조의2","상법 제462조의3","상법 제344조의2","상법 제458조","상법 제461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7-sangbeop-078",78,"이 문제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결의사항을 구별한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7-sangbeop-080",80,"이 문제는 자본금 감소 절차 전체를 조문별로 묻는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