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1교시 44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4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는 정기선 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 ②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의 2015년도분 소득세에 대한 임대료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마친 후 다시 2015년도분 소득세에 대한 음식점수입금액 누 락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4. ④세무공무원은 국외자료의 수집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여 세무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이 중지기간은 세 무조사기간에 산입된다.
  5. ⑤세무조사의 적법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하 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1항은 그 자체로서는 구체적인 법규적 효 력이 없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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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제5호는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를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①이 옳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세무조사에 관한 납세자 권리 보호 규정을 다섯 방향에서 묻는다. 세무조사 대상자를 정기선정과 그 밖의 사유로 나누는 구조(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금지와 그 판단 기준(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 조사 진행 중 범위를 확대할 때의 통지 의무(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기간을 조사기간에 넣는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4항), 그리고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이 단순한 선언인지 구체적 효력을 가진 규범인지에 관한 판례의 태도이다. 오답 선택지들은 모두 원칙은 맞게 쓰고 마지막 효과 부분 하나를 뒤집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은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장기간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이와 별도로 조사할 수 있는 사유로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그리고 제5호의 금품 제공 또는 금품제공 알선을 든다. 선택지는 제5호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같은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제5호에서 재조사를 허용하는 사유로도 쓰인다.

② 틀리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정한다. 판례는 이 재조사 금지가 세목과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어서, 앞선 조사와 뒤의 조사가 다룬 항목이나 내용이 다르더라도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본다. 2015년도분 소득세의 임대료수입금액 누락 조사를 마친 뒤 같은 2015년도분 소득세의 음식점수입금액 누락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세목(소득세)과 과세기간(2015년도분)이 같으므로 재조사에 해당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③ 틀리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제1항제2호는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범위 확대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제2항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범칙조사 전환이라는 이유로 이 통지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이다.

④ 틀리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4항 전단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제2호에 따라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로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는 앞부분은 옳다. 그러나 같은 항 후단은 그 중지기간을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기간까지 조사기간에 넣으면 조사기간 제한 때문에 조사가 부실해지거나 연장이 남용될 수 있으므로 중지기간을 따로 빼는 것이다. 옳은 문장은 「이 중지기간은 세무조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이다.

⑤ 틀리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판례는 이 조항이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 남용 금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이를 위반한 세무조사는 위법하며 그 조사로 수집된 과세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본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로 바꾸어야 한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제3항(정기선정과 그 밖의 세무조사 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1항·제2항(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와 재조사 금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재조사가 허용되는 그 밖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과 문서 통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범위 확대 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4항·제6항(세무조사 중지와 그 기간의 불산입, 통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세무조사 중지 사유).

함정 정리

첫 번째 함정은 재조사 금지의 판단 기준을 「조사 항목」으로 잡는 것이다. 조문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앞선 조사에서 보지 않은 다른 항목이라도 세목과 과세기간이 같으면 재조사가 된다. 다만 이것이 절대적 금지는 아니어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금품 제공·알선이 있는 경우 등에는 재조사가 허용된다. 두 번째 함정은 조세범칙조사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넓히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은 사전통지 의무에서 조세범칙조사를 제외하지만, 범위 확대 통지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제2항에는 그런 예외가 없다. 사전통지와 범위 확대 통지를 섞으면 ③을 옳다고 보게 된다. 세 번째 함정은 중지와 연장의 혼동이다. 연장은 조사기간을 늘리는 것이고 중지기간은 처음부터 조사기간 계산에서 빠지는 것이며, 두 경우 모두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6항). 마지막으로 ⑤처럼 원칙 규정을 「선언적 규정」으로 깎아내리는 서술은 판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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