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7-sebeop-054":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7,"stem":10,"options":11,"answer":8,"creditedAnswers":17,"answerNote":18,"images":19,"sourceCitation":20,"lawBasisDate":21,"hasLaw":22,"eraNotice":18,"explanation":23,"point":24,"conclusion":25,"refs":26,"formulaHole":33,"indexable":22},"semu-2017-sebeop-054",2017,54,1,"세법학개론","\u003C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62세)이 2017년도에 수령한 국민연금과 연금 계좌에 대한 자료이다. 「소득세법」상 甲의 2017년도 종합과세되는 총연금 액은 얼마인가? (단, 甲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가정함) (1) 2017년도 국민연금 수령액은 30,000,000원이고, 국민연금 환산소득누 계액과 국민연금보험료 누계액 자료는 다음과 같음 ① 2002.1.1. 이후 국민연금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450,000,000원 ② 2001.12.31. 이전 국민연금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900,000,000원 ③ 2002.1.1. 이후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 누계액: 60,000,000원(소득공 제 받지 않은 금액 3,000,000원) (2) 2017년도 연금계좌(가입일: 2007.2.10., 수령시작일: 2017.3.10.)에서 연 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25,000,000원이고,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인 2017. 3.10. 현재 연금계좌평가액 50,000,000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① 甲이 납입한 연금보험료 합계액: 33,000,000원(소득공제 또는 세액 공제 받지 않은 금액 2,000,000원) ② 연금계좌 운용수익: 10,000,000원 ③ 이연퇴직소득: 7,000,000원",[12,13,14,15,16],"7,000,000원","10,000,000원","11,000,000원","12,000,000원","13,000,000원",[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 10,000,000원이다.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공적연금소득 7,000,000원과, 연금계좌의 연금수령분 중 종합과세 대상인 사적연금소득 3,000,000원을 더한 금액이 甲의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을 두 갈래로 계산하게 한다.\n-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과세기준일인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 대응하는 연금만 과세한다. 연금수령액에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을 곱한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기준일 이후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 제3항).\n- **연금계좌(사적연금)**: 인출액 전부가 연금소득이 되지 않는다. 먼저 연금수령한도까지만 '연금수령'이고 넘는 부분은 '연금외수령'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3호, 제40조의3제3항). 다음으로 연금수령분 안에서도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의 순서로 인출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과세제외금액은 과세되지 않고,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분은 연금소득이지만 분리과세되며,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부분만 종합과세할 수 있는 사적연금소득이 된다. 이 부분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종합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가정했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두 소득을 계산한다.\n- 국민연금: 과세기준금액은 30,000,000원 × 450,000,000원 ÷ (450,000,000원 + 900,000,000원) = 10,000,000원이다.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3,000,000원(과세제외기여금등)을 빼면 공적연금소득은 7,000,000원이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 누계액 60,000,000원은 비율 계산에 쓰이지 않고, 그중 공제받지 않은 부분만 쓰인다.\n- 연금계좌: 甲은 62세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했고 가입일(2007년 2월 10일)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세므로 2017년의 연금수령연차는 6이다. 연금수령한도는 50,000,000원 ÷ (11 − 6) × 120% = 12,000,000원이다. 인출액 25,000,000원 중 12,000,000원이 연금수령분, 13,000,000원이 연금외수령분이다. 연금수령분 12,000,000원은 과세제외금액 2,000,000원 → 이연퇴직소득 7,000,000원 → 나머지 3,000,000원의 순서로 채워지므로, 종합과세 대상 사적연금소득은 3,000,000원이다. 연금외수령분 13,000,000원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총연금액에 들어가지 않는다.\n합계는 7,000,000원 + 3,000,000원 = 10,000,000원이다.\n\n① 7,00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연금계좌의 연금수령분 중 사적연금소득 3,000,000원도 종합과세를 선택한 이상 총연금액에 포함되므로 옳은 값은 10,000,000원이다.\n② 10,000,000원 — 옳다. 위 계산과 같다.\n③ 11,000,000원 — 옳지 않다. 공적연금소득 7,000,000원을 전제로 하면 이 선택지는 연금계좌에서 종합과세되는 금액을 4,000,000원으로 본 셈이다. 그러나 연금수령한도 12,000,000원에서 과세제외금액 2,000,000원과 이연퇴직소득 7,000,000원을 차례로 빼면 3,000,000원이 남으므로 옳은 값은 10,000,000원이다.\n④ 12,00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인출순서상 과세제외금액이 가장 먼저 인출된 것으로 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제1호), 연금수령분 12,000,000원 중 종합과세 대상으로 남는 금액은 3,000,000원이다.\n⑤ 13,00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국민연금의 과세기준금액 10,000,000원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 3,000,000원을 빼야 공적연금소득이 7,000,000원이 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n\n## 근거\n-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 국민연금의 공적연금소득은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으로 계산한 과세기준금액이다.\n-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과세기준일 이후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 있으면 과세기준금액에서 이를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n-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은 연금보험료공제의 대상이다. 납입 단계에서 공제받지 않은 부분은 수령 단계에서 과세에서 빠진다.\n-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연금수령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연금수령한도(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u002F100) 이내에서 인출하는 것이다.\n-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제3항: 인출순서는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고, 인출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넘으면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다음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된 것으로 본다.\n-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연금계좌세액공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제외금액이 된다.\n-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분이 분리과세되는 점, 연금외수령분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점, 사적연금소득에 분리과세 선택이 허용되는 점은 소득세법의 연금소득·기타소득 과세 규정에 따른다.\n\n## 함정 정리\n- 국민연금보험료 누계액 60,000,000원은 함정 숫자다. 과세 대상 비율은 보험료가 아니라 '환산소득 누계액'으로 정하고, 보험료 쪽에서 쓰이는 것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3,000,000원뿐이다.\n- 비율의 분모는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450,000,000원 + 900,000,000원)이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분만 분모로 놓지 않도록 주의한다.\n-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25,000,000원을 그대로 연금소득으로 보면 안 된다. 연금수령한도 12,000,000원을 넘는 13,000,000원은 연금외수령이다.\n- 연금수령연차는 실제로 연금을 받은 햇수가 아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는 6년차부터 센다. 첫해라고 1로 놓으면 한도가 50,000,000원 ÷ 10 × 120% = 6,000,000원으로 줄어든다.\n- 연금계좌 평가액에 들어 있는 이연퇴직소득 7,000,000원은 연금수령분을 채우지만 분리과세되므로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에서는 빠진다.\n- 과세제외금액 2,000,000원은 가장 먼저 인출된 것으로 보아 연금수령한도를 먼저 소진한다.","이 문제는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을 두 갈래로 계산하게 한다.","국민연금에서 나오는 공적연금소득 7,000,000원과, 연금계좌의 연금수령분 중 종합과세 대상인 사적연금소득 3,000,000원을 더한 금액이 甲의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이다.",[27,28,29,30,31,32],"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소득세법 제51조의3","소득세법 제59조의3","소득세법 제47조의2",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7-sebeop-053",53,"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해 구한다(소득세법 제145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7-sebeop-055",55,"원천징수는 '언제 하는가', '하는가 하지 않는가', '미루는가'를 법이 하나하나 정한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