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17-sebeop-057":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17-sebeop-057",2017,54,1,"세법학개론",57,"\u003C소득세법> 거주자 甲은 2014.3.10.에 (주)A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6,000주를 취득한 이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2017.6.15.에 (주)A의 주식 5,200주를 특 수관계 없는 거주자 乙에게 양도하였다. 2017.6.15. 현재 (주)A의 재무상태표 가 다음과 같을 경우, 甲의 (주)A의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소득세법」상 양 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A는 제조업을 영위 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비상장 내국법인이며, 재무상태표상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은 기준시가와 일치한다고 가정함) (주)A의 재무상태표 (단위: 원) 현 금 20,000,000 부 채 50,000,000 토 지 200,000,000 자 본 금 200,000,000 건 물 150,000,000 이익잉여금 250,000,000 기계장치 130,000,000 계 500,000,000 계 500,000,000",[13,14,15,16,17],"甲은 2017.8.31.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해야 한다.","甲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할 수 있다.","甲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 산 출세액으로 한다.","甲은 (주)A의 주식 양도 이외에 다른 양도소득이 없더라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甲이 (주)A의 주식을 양도할 때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주)A는 자산총액 가운데 토지와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인 부동산 과다보유 비상장법인이고, 지분 60%를 가진 甲이 발행주식의 52%를 한 번에 양도했으므로 이 주식은 일반 주식이 아니라 기타자산으로 과세된다. 기타자산의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므로 2017.8.31.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재무상태표를 제시해 놓고 \"비상장주식이니 주식 세율\"이라는 반사적 판단을 시험한다. 소득세법은 부동산 비중이 큰 법인의 주식을 지배주주 집단이 대량으로 넘기는 거래를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넘기는 거래와 같다고 보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주식을 주식 항목이 아니라 기타자산으로 분류한다. 판정 요건은 세 갈래다.\n-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일 것\n-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등 기타주주가 소유한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의 50% 이상일 것\n- 그 주주 집단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주주 집단 외의 자에게 양도할 것(일정 기간 내 누적)\n이 사안에서 토지 200,000,000원과 건물 150,000,000원을 합한 350,000,000원은 자산총액 500,000,000원의 70%이고, 甲은 10,000주 중 6,000주(60%)를 보유하며, 특수관계 없는 乙에게 5,200주(52%)를 양도했다.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n자산 분류가 바뀌면 예정신고기한, 세율,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묶는 그룹이 함께 바뀐다. 선택지 ①〜④는 바로 이 효과들을 하나씩 묻고, ⑤는 양도의 개념 자체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는 토지·건물 등과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정한다. 양도일이 2017.6.15.이므로 그 달 말일은 2017.6.30.이고, 그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은 2017.8.31.이다. 같은 항 제2호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로 정하는데, 6월은 2분기의 마지막 달이어서 이 사안에서는 어느 호를 적용하더라도 기한이 같은 날이 된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분류를 잘못한 수험생도 맞힐 수 있는 문장이지만, 정확한 근거는 제1호다. 덧붙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생긴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다.\n\n② 틀리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 등에 대하여 인정되는 공제이고, 주식은 물론 기타자산으로 분류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7조제1항의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식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는 공제 대상 자산인 경우에 그 항목이 들어간다는 뜻이지 모든 자산에 그 공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甲이 3년 넘게 보유했다는 사실이 이 선택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장치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甲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할 수 없다\"가 된다.\n\n③ 틀리다. 20%는 주식 세율 체계에 속하는 숫자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는 대주주가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30%(나목), 그 밖의 주식등은 20%(다목)로 정한다. 甲은 비상장법인 지분 60%를 가진 대주주이고 3년 넘게 보유했으며 (주)A는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이 주식을 일반 주식으로 분류한다면 다목의 20%가 적용될 자리다. 그러나 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이상 세율은 종합소득과 같은 누진세율인 기본세율이다. 옳은 문장은 \"甲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이다.\n\n④ 틀리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자산 그룹별로 과세기간마다 250만원씩 인정되며, 기타자산은 토지·건물 등과 같은 그룹에서 이 공제를 받는다. 기타자산이라는 이유로 기본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미등기양도자산이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는 것과 혼동하면 이 선택지를 옳다고 고르게 된다. 옳은 문장은 \"甲은 (주)A의 주식 양도 이외에 다른 양도소득이 없다면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이다.\n\n⑤ 틀리다.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등기·등록이나 명의개서와 같은 공시 절차를 갖추었는지와 관계없다. 주식의 경우에도 대금 수수와 같은 실질에 따라 양도 여부와 시기를 판단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양도가 아니게 되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甲이 주식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였다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로 본다\"이다.\n\n## 근거\n-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제2호, 제3항: 자산 종류별 예정신고기간(월 말일 기준과 분기 말일 기준의 구분),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하는 원칙\n- 소득세법 제107조제1항: 예정신고 산출세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세율\n-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주식 양도에 대한 10%·30%·20% 세율(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 대비 기준)\n- 소득세법상 기타자산(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분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대상,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그룹별 공제, 양도의 정의\n\n## 함정 정리\n- 비상장주식이라는 말만 보고 주식 세율과 분기 기준 신고기한으로 직행하는 것이 가장 큰 함정이다. 재무상태표를 준 이유는 부동산 비율을 판정하라는 것이다.\n- 부동산 비율의 분자는 토지와 건물뿐이고 기계장치와 현금은 들어가지 않는다. 분모는 자산총계이며, 대변의 부채·자본금·이익잉여금은 판정에 쓰이지 않는다.\n- 이 사안은 6월 양도여서 월 기준과 분기 기준의 신고기한이 우연히 같다. 양도일이 5월 중순이었다면 기타자산은 7월 31일, 주식은 6월 30일이 속한 분기 말을 기준으로 8월 31일이 되어 결론이 갈린다.\n-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길다고 해서 자산 종류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공제가 아니다.\n-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일 뿐 세법상 양도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이 문제는 재무상태표를 제시해 놓고 \"비상장주식이니 주식 세율\"이라는 반사적 판단을 시험한다.","(주)A는 자산총액 가운데 토지와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인 부동산 과다보유 비상장법인이고, 지분 60%를 가진 甲이 발행주식의 52%를 한 번에 양도했으므로 이 주식은 일반 주식이 아니라 기타자산으로 과세된다.",[29,30,31,32,33,34],"소득세법 제105조","소득세법 제107조","소득세법 제104조","소득세법 제110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7-sebeop-056",56,"소득세법은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눈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17-sebeop-058",58,"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배당세액공제를 한 번에 묻는 계산 문제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