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7-sebeop-058":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2,"indexable":23},"semu-2017-sebeop-058",2017,54,1,"세법학개론",58,"\u003C소득세법> 다음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거주자 甲의 2017년도 소득자료이다. 甲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될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금융소득 자료 ① 내국법인 A의 현금배당 70,000,000원 ② 외국법인 B의 현금배당 10,000,000원 ③ 국내은행 정기예금이자 5,000,000원 (2) 금융소득 외에 2017년도 사업소득금액은 27,850,000원이며, 종합소득 공제액은 20,000,000원임 (3)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5억원 초과 1억7천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13,14,15,16,17],"3,209,000원","4,409,000원","5,609,000원","7,150,000원","7,700,000원",[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배당세액공제액은 배당가산액 7,150,000원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비교산출세액을 뺀 금액(16,780,000원 − 12,371,000원 = 4,409,000원) 가운데 적은 4,409,000원이다.\n\n## 출제 포인트\n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배당세액공제를 한 번에 묻는 계산 문제다. 풀이의 뼈대는 다음 네 단계다.\n- 종합과세 여부: 금융소득 합계 70,000,000원 + 10,000,000원 + 5,000,000원 = 85,000,000원이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원을 넘으므로 전액 종합과세된다.\n- 배당가산 대상: 법인세가 과세된 내국법인의 배당만 가산 대상이고, 외국법인의 배당은 대상이 아니다. 또한 가산 대상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되며, 기준금액은 이자소득 → 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 가산 대상 배당소득의 순서로 채운다.\n- 산출세액: 이자소득등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기준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는 방식의 세액과, 금융소득 전체를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했다고 보는 비교산출세액 중 큰 금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된다.\n- 배당세액공제 한도: 공제액은 배당가산액으로 하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비교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②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n기준금액 20,000,000원은 이자 5,000,000원, 외국법인 배당 10,000,000원, 내국법인 배당 5,000,000원 순으로 채워진다. 따라서 가산 대상 배당은 70,000,000원 − 5,000,000원 = 65,000,000원이고, 배당가산액은 65,000,000원의 11%인 7,150,000원이다.\n금융소득금액은 85,000,000원 + 7,150,000원 = 92,150,000원, 종합소득금액은 92,150,000원 + 27,850,000원 = 120,000,000원, 종합소득과세표준은 120,000,000원 − 20,000,000원 = 100,000,000원이다.\n기준금액 부분 세액은 20,000,000원의 14%인 2,800,000원이고, 나머지 과세표준 80,000,000원에 대한 기본세율 세액은 5,820,000원 + 8,160,000원 = 13,980,000원이다. 일반 방식의 산출세액은 2,800,000원 + 13,980,000원 = 16,780,000원이다.\n비교산출세액은 금융소득 85,000,000원의 14%인 11,900,000원에, 과세표준에서 금융소득금액을 뺀 7,850,000원에 대한 기본세율 세액 471,000원을 더한 12,371,000원이다.\n두 금액 중 큰 16,780,000원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고, 한도는 16,780,000원 − 12,371,000원 = 4,409,000원이다. 배당가산액 7,150,000원이 한도를 넘으므로 공제액은 4,409,000원이다.\n\n① 틀리다. 3,209,000원은 정답보다 1,200,000원 작다. 배당가산액이 한도를 넘는 이 사안에서 이 값이 공제액이 되려면 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의 차액이 3,209,000원이어야 하고, 비교산출세액 12,371,000원을 그대로 두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12,371,000원 + 3,209,000원 = 15,580,000원이어야 한다. 이는 과세표준이 95,000,000원일 때의 일반 방식 세액이므로, 정확한 과세표준 100,000,000원과 맞지 않는다.\n\n③ 틀리다. 5,609,000원은 정답보다 1,200,000원 크다. 같은 방식으로 따지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12,371,000원 + 5,609,000원 = 17,980,000원이어야 하는데, 이는 과세표준이 105,000,000원일 때의 일반 방식 세액이다. 정답의 과세표준과 맞지 않으므로 옳은 공제액이 될 수 없다.\n\n④ 틀리다. 7,150,000원은 배당가산액 그 자체로, 한도 비교를 생략한 값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배당세액공제는 배당가산액 전액이 아니라 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의 차액을 넘지 못한다는 한도가 붙으므로, 한도를 반영하면 4,409,000원으로 줄어든다.\n\n⑤ 틀리다. 7,700,000원은 기준금액 이하분을 빼지 않고 내국법인 배당 전액을 가산 대상으로 본 값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가산 대상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한정되므로 이 값은 출발점부터 틀렸고, 여기에 한도까지 적용하지 않았다.\n\n## 근거\n- 소득세법 제56조제1항·제4항·제6항: 배당가산액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대상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이다. 공제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된다.\n- 소득세법 제62조: 기준금액 초과 시 두 방식의 세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하는 비교과세 구조\n-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종합소득 기본세율\n-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기준금액을 채우는 순서(이자소득 먼저, 배당 중에서는 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 먼저)\n\n## 함정 정리\n- 외국법인 배당은 우리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 아니므로 배당가산 대상이 아니지만, 금융소득 합계와 기준금액 판단에는 포함된다.\n- 기준금액을 가산 대상 배당부터 채우면 가산액이 작아지고, 반대로 기준금액 이하분을 빼지 않으면 가산액이 커진다. 순서 규정을 정확히 적용해야 65,000,000원이 나온다.\n- 비교산출세액의 기본세율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가산액까지 포함한 금융소득금액을 뺀 금액에 적용한다. 금융소득 수입금액만 빼면 기본세율 적용 대상이 커져 한도가 달라진다.\n- 배당세액공제를 배당가산액 전액으로 끝내면 ④를 고르게 된다. 한도 비교가 이 문제의 마지막 관문이다.\n- 甲이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는 사실과 사업소득의 성격은 이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배당세액공제를 한 번에 묻는 계산 문제다.","배당세액공제액은 배당가산액 7,150,000원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비교산출세액을 뺀 금액(16,780,000원 − 12,371,000원 = 4,409,000원) 가운데 적은 4,409,000원이다.",[28,29,30,31],"소득세법 제56조","소득세법 제62조","소득세법 제55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7-sebeop-057",57,"이 문제는 재무상태표를 제시해 놓고 \"비상장주식이니 주식 세율\"이라는 반사적 판단을 시험한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7-sebeop-059",59,"증여를 거쳐 양도하는 거래에 대해 소득세법은 두 가지 장치를 둔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