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17-sebeop-060":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17-sebeop-060",2017,54,1,"세법학개론",60,"\u003C소득세법>「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 득한 주식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 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로 보므로, 그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n\n## 출제 포인트\n소득세법 제17조는 배당소득을 열거하고(제1항 각 호), 의제배당의 유형을 따로 정하며(제2항),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까지 포괄한다(제1항제9호). 이 문제는 다섯 가지 항목을 주고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부정형 문장을 섞어 두었으므로, 각 항목이 제17조의 어느 호 또는 시행령의 어느 규정에 걸리는지를 짚어 내는 것이 핵심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n-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분배금: 제1항제2호\n- 외국법인의 배당: 제1항제6호\n-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제2항제4호\n- 주식 대여 시 받는 배당 상당액: 제1항제9호(유사 소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항\n-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제1항제5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n네 개의 오답은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정형이어서, 열거 조항만 정확히 떠올리면 한꺼번에 걸러진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2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정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등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이므로, 그 단체가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금액은 법인의 배당과 같은 성격으로 본다. 옳은 문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이다.\n\n② 틀리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6호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정한다. 지급하는 법인이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는 배당소득 해당 여부가 아니라 배당가산 대상 여부 같은 세액 계산 단계에서 차이를 낳는다. 옳은 문장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이다.\n\n③ 틀리다.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는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정한다. 의제배당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배당소득이다. 형식상 주식의 교환처럼 보여도 실질은 소멸법인에 쌓여 있던 이익이 주주에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이다.\n\n④ 틀리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항은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한다고 정한다. 대여 기간 중 배당은 차입자가 받지만, 대여자가 차입자로부터 받는 그 상당액은 실질적으로 주식 보유에 따른 수익분배이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이다.\n\n⑤ 옳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은 그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을 든다. 같은 조 제2항은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고 정한다. 따라서 국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결산·분배 요건과 관계없이 배당소득이다.\n\n## 근거\n-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9호, 제2항제4호\n-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2항: 집합투자기구의 요건과 국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의제\n-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항: 주식 대여에 따른 배당 상당액\n-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n\n## 함정 정리\n- 다섯 문장 중 네 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정형이다. 열거 조항을 떠올리지 못하면 그럴듯한 직관(외국법인이니까, 합병은 교환이니까, 대여는 배당이 아니니까)에 끌려간다.\n- ⑤는 국내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알고 있는 수험생일수록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배당이 아니다\"라고 오판하기 쉽다. 요건 미충족 시의 별도 과세 방식은 국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것이고, 국외 집합투자기구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n- 외국법인 배당이 배당소득이라는 점과, 그 배당이 배당가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서로 다른 단계의 문제다.\n- 합병 의제배당은 \"주식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에서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뺀 초과분만 배당이 된다.","소득세법 제17조는 배당소득을 열거하고(제1항 각 호), 의제배당의 유형을 따로 정하며(제2항),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까지 포괄한다(제1항제9호).","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로 보므로, 그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29,30,31,32,33,34,35],"소득세법 제17조","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세법 제16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7-sebeop-059",59,"증여를 거쳐 양도하는 거래에 대해 소득세법은 두 가지 장치를 둔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17-sebeop-062",62,"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그 거래의 사법상 효력은 그대로 둔 채 세법상 소득금액만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법인세법 제52조).",{"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