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2번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반드시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특 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도 포함한다.
- ②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 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 ③법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④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세법상 과세소득계산상의 범위 내에서만 변동을 초래 할 뿐 당사자 간에 약정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과와는 무관하다.
- ⑤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귀속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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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속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그 거래의 사법상 효력은 그대로 둔 채 세법상 소득금액만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법인세법 제52조). 이 문제는 제도를 이루는 다섯 요소를 각각 하나씩 묻는다.
- 적용 범위: 특수관계인과의 직접 거래뿐 아니라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한 우회 거래까지 포함되는가.
- 시가 산정: 시가가 불분명할 때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적용하는가.
- 부당행위의 유형: 시행령에 열거된 유형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
- 효과의 성질: 사법상 효과에 영향을 주는가.
- 사후 처리: 익금산입한 금액을 귀속자에게 어떻게 과세하는가.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적용한다고 하면서, 괄호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제3자를 중간에 끼워 형식상 특수관계인과의 직접 거래를 피하더라도 실질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면 부인 대상이 된다.
② 옳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 그런 가격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하면 제2항이 정한 순서를 차례로 적용한다. 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은 괄호 단서에서 주식등을 제외하므로, 비상장주식은 제1호를 건너뛰고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삼는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의 준용이다.
③ 옳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의2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열거한다. 선택지는 조문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④ 옳다.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효과를 두지 않는다. 판례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세법상 과세소득 계산의 범위 안에서만 효과가 있고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므로 저가양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남고,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만 시가와의 차액이 반영된다.
⑤ 옳지 않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정한다. 이 전단은 맞다. 문제는 후단이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그 이익이 실제로 귀속된 자에게 처분된다. 귀속자가 주주이면 배당, 임원·사용인이면 상여,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면 기타사외유출, 그 밖의 자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분되고, 귀속자는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부담한다. 증여세 과세가 원칙인 것이 아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 된다.
근거
-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제2항: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과 시가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의2·제2항: 파생상품 관련 이익 분여 유형과 우회 거래 포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2항·제5항: 시가의 범위와 적용 순서, 시가와의 차액 익금산입.
함정 정리
첫째, ⑤는 전단이 조문 그대로여서 문장 전체를 옳다고 착각하기 쉽다. 익금산입까지는 맞고, 귀속자 과세 방식에서 "증여세"로 바꿔 놓은 것이 함정이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사후 처리는 소득처분이다.
둘째, ②에서 감정가액이 시가 판정 순서의 앞에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비상장주식도 감정가액을 먼저 쓴다고 오판한다. 감정가액 단계는 괄호 단서로 주식등을 제외한다.
셋째, ④를 "부인하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로 바꿔 내는 변형에 대비해야 한다. 부인은 과세소득 계산에만 영향을 준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소득세법 제41조
- 소득세법 제101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