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1교시 66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6번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중소기업의 경우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가정함)

  1. ①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 을 한도로 한다. 여기에서 과세된 법인세액이란 법령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②중소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고 환급신청 을 한 경우에만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발생한 결손금의 일부만을 소급공제 신청할 수는 없다.
  3. ③결손금 공제 중 이월공제는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4. ④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법 정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법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 법인의 경우 법정 이월결손금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5. ⑤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법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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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는 그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가운데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을 정하여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발생한 결손금의 일부만을 소급공제 신청할 수는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출제 포인트

결손금을 처리하는 두 경로, 즉 뒤의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빼는 이월공제와 앞 사업연도에 낸 법인세를 돌려받는 소급공제의 요건 차이를 묻는다. 이월공제는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 편입된 공제 항목이고,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에만 허용되는 환급 신청 제도이다. 풀이의 핵심은 다섯 가지를 조문과 하나씩 맞춰 보는 것이다. 첫째 소급공제 환급 한도가 되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정의, 둘째 소급공제의 절차 요건(두 사업연도의 기한 내 신고와 기한 내 신청)과 신청 범위, 셋째 이월공제에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 넷째 과세표준 공제 순서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공제 한도, 다섯째 추계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와 그 예외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법인세법 제72조제1항은 환급 한도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으로 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은 이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선택지는 이 정의를 그대로 옮겼다. 감면세액을 빼는 이유는 직전 사업연도에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세액까지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이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빼는 이유는 그 세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과세되는 것이어서 결손금과 상계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② 옳지 않다. 앞부분, 즉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신고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72조제2항·제4항과 맞는다. 틀린 것은 뒷부분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환급세액 계산 항목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계산의 기준이 결손금 전액이 아니라 「받고자 하는 금액」이므로 일부만 신청하는 것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다. 같은 조 제4항 단서도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를 전제로, 결손금이 감소하면 소급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만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발생한 결손금의 일부만을 소급공제 신청할 수도 있다」가 된다. 소급공제하지 않은 나머지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남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된다.

③ 옳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례로 빼는 항목으로, 별도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같은 호 후단은 공제 대상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으로 한정하는데, 이것은 결손금이 과세표준에 확정적으로 반영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요건이지 납세자에게 공제 신청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쪽은 신고기한까지 신청하도록 한 법인세법 제72조제2항의 소급공제이다.

④ 옳다. 법인세법 제13조 본문은 과세표준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제1호 이월결손금, 제2호 비과세소득, 제3호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단서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제한한다. 선택지는 공제 순서와 한도를 모두 정확히 옮겼다. 단서의 한도는 문언상 「제1호의 금액」, 즉 이월결손금에만 걸리고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에는 걸리지 않는다.

⑤ 옳다. 법인세법 제68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장부가 없으면 결손금이 실제로 있었는지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의 근거이고, 장부를 갖추고 있었으나 불가항력으로 잃은 경우까지 공제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예외의 근거이다.

근거

  •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고기한까지의 신청(제2항), 두 사업연도를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제4항), 환급세액의 추징(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정의(제1항),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환급세액 계산, 일부 소급공제를 전제로 한 결손금 감소 시 추징액 계산(제4항 단서).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계산 순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공제 대상 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68조: 추계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와 그 예외.

함정 정리

첫째, ②는 앞부분이 정확해서 문장 전체를 옳다고 읽기 쉽다. 「…할 수 있으나 …할 수는 없다」처럼 뒤에 제한을 덧붙인 문장은 그 제한이 실제 조문에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둘째, ③을 「이월공제도 신고 요건이 있으니 신청이 필요하다」로 오해하기 쉽다. 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된 과세표준에 포함될 것은 결손금의 확정 요건이고 공제 신청 절차가 아니다. 셋째, ④의 100분의 80 한도를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고 착각하면 옳은 지문을 틀렸다고 고르게 된다. 넷째, ⑤의 예외는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에 한정되므로, 장부를 처음부터 갖추지 않아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섯째, 소급공제의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아니라 감면세액을 뺀 금액이라는 점도 ①과 같은 형태로 반복 출제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7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68조
  • 소득세법 제85조의2
  • 소득세법 제45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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