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1교시 69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9번

<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 (주)A의 제11기 사업연도(2017.1.1.~2017.12.31.) 접대비와 관련된 자료이다. 손금불 산입되는 접대비의 총액은 얼마인가? (단, 아래의 자료에서 특별히 언급한 것 이외에는 모든 지출은 (주)A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하였고, 접대비로 계 상된 금액은 업무관련성이 있으며 경조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1)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 9,000,000,000원(특수관계인 매출액 3,000,000,000원 포함) (2)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상 접대비 계정 금액은 60,000,000원으로 상세 내 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건당 1만원 이하 건당 1만원 초과 현금 사용금액 (영수증 수취) 6,000,000원 10,000,000원 (주)A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4,000,000원 40,000,000원 계 10,000,000원 50,000,000원 (3) 당기 복리시설비 계정에는 법인형태로 설립된 (주)A의 노동조합에 지 출한 복리시설비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4) 당기 광고선전비 계정에는 (주)A의 우량 거래처 50곳에 개당 시가 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광고선전물품을 구입하여 제공한 금액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1. ①35,400,000원
  2. ②39,400,000원
  3. ③40,400,000원
  4. ④45,400,000원
  5. ⑤51,400,000원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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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건당 1만원을 넘는 현금 지출 10,000,000원은 적격증빙 미수취로 먼저 손금불산입되고, 나머지 접대비 60,000,000원 중 한도 24,600,000원을 넘는 35,400,000원이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되어 합계 45,40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접대비 손금불산입은 두 단계로 계산한다. 첫 단계는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의 증빙 요건으로, 한 차례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데 신용카드등이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은 접대비를 한도 계산 전에 손금불산입한다. 두 번째 단계는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의 한도 계산으로, 첫 단계를 통과한 접대비가 기본금액과 수입금액 기준 금액의 합계를 넘으면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여기에 더해 다른 계정에 들어 있는 접대비 성격의 지출(법인인 노동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특정 거래처에 제공한 고가의 물품)을 찾아내 접대비 총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 문제의 함정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35,40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정답과 비교하면 증빙 미수취 금액 10,000,000원만큼 작다. 증빙 미수취 금액은 한도 계산 대상에서 빠지는 대신 그 자체로 손금불산입되므로 합계에 반드시 더해야 한다.

② 39,40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주)A는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기본금액은 1천200만원에 사업연도 월수 12를 곱하고 12로 나눈 12,000,000원이다.

③ 40,40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노동조합 복리시설비 5,000,000원과 광고선전물품 5,000,000원은 모두 접대비에 포함해야 한다.

④ 45,400,000원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 접대비 총액: 포괄손익계산서상 접대비 60,000,000원 + 법인인 노동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5,000,000원 + 거래처에 제공한 광고선전물품 5,000,000원 = 70,000,000원.
  • 증빙 미수취 손금불산입: 건당 1만원 초과 현금 사용분 10,000,000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경조금이 아닌 접대비의 기준 금액은 1만원이고, 영수증만 받은 현금 지출은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한도 계산 대상 접대비: 70,000,000원 − 10,000,000원 = 60,000,000원. 건당 1만원 이하 현금 지출 6,000,000원은 증빙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여기에 남는다.
  •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 합계 9,000,000,000원이 100억원 이하이므로 전액에 1만분의 20의 적용률을 쓴다. 기본금액은 12,000,000원이다. 일반 수입금액 부분은 6,000,000,000 × 20 ÷ 10,000 = 12,000,000원이다. 특수관계인 수입금액 부분은 3,000,000,000 × 20 ÷ 10,000 × 10 ÷ 100 = 600,000원이다. 한도는 12,000,000 + 12,000,000 + 600,000 = 24,600,000원이다.
  • 한도초과액: 60,000,000원 − 24,600,000원 = 35,400,000원.
  • 손금불산입 총액: 10,000,000원 + 35,400,000원 = 45,400,000원.

⑤ 51,400,000원 — 옳지 않다. 증빙 미수취 10,000,000원을 전제로 하면 이 선택지는 한도초과액 41,400,000원, 즉 한도 18,600,000원을 함의한다. 올바른 한도는 24,600,000원이다. 건당 1만원 이하 현금 지출 6,000,000원은 증빙 요건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증빙 미수취 손금불산입액에 넣지 않는다.

근거

  • 법인세법 제25조: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제1항), 기본금액과 수입금액 적용률,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적용, 증빙 미수취 접대비 손금불산입(제2항), 접대비의 정의(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증빙 요건의 기준 금액(경조금 외 1만원)과 법인 명의 신용카드 요건(제8항).

함정 정리

첫째, 증빙 미수취 접대비는 한도 계산 「전에」 빼고 손금불산입 총액에는 「더한다」. 두 처리는 한 쌍이다. 둘째, 건당 1만원 이하 지출은 현금으로 썼더라도 증빙 요건 위반이 아니므로 한도 계산 대상에 남는다. 셋째, 노동조합이 법인 형태이면 그 복리시설비는 법인의 내부 경비가 아니라 외부 단체에 대한 지출이 되어 접대비로 본다. 넷째, 광고선전물품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거래처에 1인당 소액 기준을 넘는 물품을 제공하면 접대비이다. 개당 100,000원짜리 물품은 그 기준을 넘는다. 다섯째, 특수관계인 매출액도 수입금액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적용률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만 반영한다. 여섯째, 제조업 법인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한도 100분의 50 축소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 소득세법 제3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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